올해초 우려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부자감세와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수입은 줄이고(부유층의 세금은 깎고) 지출은 늘리니 자연히
세수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출구정책을 쓰면서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선집행하여 후반부에
갈수록 재정적자가 심각해 질 것임을 우려했는데 요즘 보도자료를 보면 이
또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관청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처음으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지를 않나, 개인연금지원금애 대해
감사원에서도 부당지원이라고 지시를 했으니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얼토당치
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원칙 중의 하나가 '조세법률주의' 즉, 조세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원지적을 빌미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업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업무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거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전이 하나에서
두 기관이 된 셈입니다.
평소에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할하는 기관이 하나이든 둘이든
우리는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등한시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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