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영역의 파괴와 산업영역의 융합으로 회사가 분할, 합병, 분할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업종이나 제품, 산업도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하면 새로운 산업영역이 창출되고 새로운 제품이 출현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힘과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업합병과 분할, 분할합병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따라서 분할, 합병, 분할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분할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을 하면 되지만 합병의 경우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간 기업합병을 하게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모나 조성금액, 지원되는 목적사업에 따라 차등적인
수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통이 따르고 합병시에도 회사 합병후 지원되는
목적사업의 수준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복잡한 경우는 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다른 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복리후생
체계가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는 것이지만 합병 일정이나 추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워 일단 회사 통합을 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출연하여 양 회사가 목적사업의 지원규모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규자금이 추가되는 기금출연을 꺼리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 흔히 문의하는 사항이 이러한 기업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가 통합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하여 근로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시만 가능한데 기업합병은 당해 사업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고, 기금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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