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지난 2008년말에 제출했는데 지난 9월에야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 제979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등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사용자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29조제4호를 삭제한다.

-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31조(종전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국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개정입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시행일인 2010년 1월 10일에는 법개정 진행경과에 따라
새로운 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중앙부처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분권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이나 과태료부과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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