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실무 교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과 결산, 세무신고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목적사업(가능한 목적사업), 회의체(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회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의 주식 출연 포함), 부동산 보유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아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데 어데 질문할 곳도 없고, 어디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두었던 궁금증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아 최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번 참석한 수강생 중에는 세무전문가도 있고, 상당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도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사항도 생소해 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임원은 기본급의 400%, 부차장급은 기본급의 300%, 과장급은 기본급의 200%, 대리급 이하는 100% 식이었다. 이럴 경우는 보수가 높은 임원과 평직원은 같은 경조사를 놓고 경조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복지 68233-95,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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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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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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