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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시다그룹 창업주이자 일본 경영의 3신 중의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의 저서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고 설파했다. 나도 1985년 7월초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기업은 사람이 전부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 책과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기업은 사람이 전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기금실무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은 민원업무이고 잘해보아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일에 대한 열정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 내에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인재가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나같은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까지에는 21년이 걸렸고 그 동안 내 자비를 들여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과정을 공부했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그 열정으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열 배로 늘렸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의 7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시켰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년퇴직까지 하려고 했던 초심을 중도에 퇴직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사무국장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었어요?"라는 말이었다. 인재가 회사를 떠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CEO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라고 말했고 토마스 제이 왓슨 전 IBM회장은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다. 지난 2023년 9월 9일자 따뜻한 하루 제2471호에 '사람에 대한 정의'라는 좋은 글이 소개되어 공유한다.

 

<사람에 대한 정의>

대학에서 철학과를 다니는 한 학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던 학생은 철학 교수한테 찾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서관의 책을 몽땅 읽었는데 저는 아직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교수는 말없이 웃으며 학생을 데리고 나와 거울을 파는 상점으로 갔습니다. 마침 거울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스 앞면에서 '잘 깨지는 물건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교수는 그 박스를 가리키며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 박스에 쓰여 있는 글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네."

그리고 그 박스를 지나치자 박스 뒷면에는 '취급 주의'라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교수가 또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라네."

당황스러워 하는 표정을 짓는 학생에게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나 지식은 책에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해야 한다네. 오늘처럼 잠깐 사이에 벌써 사람에 대해 두 가지나 배우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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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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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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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신기하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날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가 많다.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처음 개소했을 때도 서울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몹시 추웠다. 당시 울산에 근무하는 어느 회사 직원이 평소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려고 올라왔는데 KTX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부랴부랴 근처 쇼핑센터로 달려가서 내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었다. 집을 이사할 때나 사업장을 개소할 때 비 또는 눈이 내리면 잘 살고 사업이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는데 곧 연구소를 개소한지 만 10년이 되는데 잘 버티며 운영해오고 있으니 감사하다.

 

어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니 세찬 비가 쏟아졌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였다. 허~ 참, 이번에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구나. 교육생들이 다음 달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오늘 교육에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초 신청한 사람 전원이 참석했다. 비가 왔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ㅇ 잘 마쳤다.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교육 내용에 만족도가 높아 연구소 다음 다른 과정 교육에도 본인이 참석하거나, 만약 본인이 못 오게 되면 대신 다른 직원이라도 참석시키겠다고 말해주니 나로서는 감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갈수록 연구소 교육에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기금실무자 초급과정인데도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촐괄하는 부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해준다. 직급이 높다 보니 회사가 고민하는 업무를 수시로 질문하고 질문 난이도 또한 높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이나 대부시 증여세 과세 논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을 지원하거나 대부할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우리사주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은 난이도가 높았다.

 

또한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에 참여한 회사 직원들이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는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다. 이 밖에도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식 신고방법, 법인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차이점, 구분경리 방법 등 운영실무나 회계실무 과정에서 나옴직한 수준 높은 질문들이 기본실무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기금업무의 초보라지만 전혀 초보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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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문한 모 중견그룹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모 대기업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내가 지난 2003년  10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그 돈으로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나에게 급히 SOS가 와서 내가 이를 해결해준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 내가 다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지만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 그대로였다(국세청이 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바꾸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에 재차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방법을 물으니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바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담아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소득-67, 2002.12.12.)

 

이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  방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았던 기재부 유권해석 원문을 보여주니 그 당시 근무했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과 임원 구성 방법,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회사 내부의 고민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니 시너지가 형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속도감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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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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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운영하다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기본재산까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니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니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아 목적사업을 늘리다보니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기금출연을 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까지는 지정기부금 한도금액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포함해서 기존에 지출된 지정기부금을 계산해서 회계팀과
추가 출연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인 세제혜택을
알고나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기금출연을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에서 전화상담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처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를 할 때만 해도 이것 저것 따지고
효용이 있을까 재고 또 재는 줄다리기릏 하며 어지간히 내 속을 태우며
나를 힘들게 하던 회사였는데 막상 설립을 해놓고 나니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이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만약에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받는 양벌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수강하면 기금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큰일나겠네요. 각별히 조심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본과정 교육을 수강해서 재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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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도 오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오후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매년 연말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많아진다. 회사에서도 절세차원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쌓아놓고 회사가 어려울 때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이용해서 종업원들 복리후생을 단절없이 집행하려는 유비무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고 미루는 회사들이 있다.

지난 2010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한

어느 중견기업 A회사의 관리자는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책상위에서 검토만

하고 있다. 최근 그 관리자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4년전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실토하였다.

 

"4년전 교수님이 사업주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니 꼭 설립하라고 권고할 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했었어야 했는데 내년에 하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절호의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잘 나가고 이익도 꽤

많이 나서 이익을 어떻게 줄일까 행복한 고민을 했었고 당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어서 세제혜택도 컸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져 기금설립이 엄두가 나지 않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설립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이익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대신 종업원들에게

연말에 성과급으로 수백%의 인센티브를 주고 말았다고 한다. 종업원들도

4년전 받았던 과거의 성과급 추억을 떠올리며 '아~ 옛날이여~'를 노래

한다고 한다. 결단력 부족이 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차근차근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50%는 

사용하고 50%는 계속 적립하다보니 이제는 기본재산이 15억원에 이르

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지원, 예방접종, 명절과 창립기념일

에 기념품을 꾸준히 지급하고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

자금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등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늘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에게 참고되는 명언이 있어 소개한다.

 

'결단력은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능력이다.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석 보다는 바보같은 결정이라도 내리는 것이 낫다'(브라이언

트레이시)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그럼에도 시작은 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기

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된다.'(맹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착오는 지금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날 그날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

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한다.'(에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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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 두 곳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다녀

보면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고 질문도 구체적입

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기

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적극 지

원하고 있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회사가 교육훈련

비를 삭감하지않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 직원은

올해 초 회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외부 비용이 드는 교육 참석 금

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도 교육참석을 하지 못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울상이었습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로 전화상담을 한 어느 중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

재산 수억원을 모두 써버려 통장에 잔고고 거의 남아있지를 않았습

니다. 기본재산 잠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였고 이사

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임)에 처

해지게 됩니다.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이사들은 그러한

법령 위반사실과 벌칙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들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인터

넷에 검색을 하보면 모든 정보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 외부교육에 참

석하려 하느냐? 그 시간에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인 사고이고 小貪大失(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더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직원 한명의 연간 인건비를 생각하

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 몇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장 들어가는 몇푼의 돈이 아까워 소중한 인적

지원의 교육이나 자기계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포기하고 막

고 있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교육훈련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직원이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직원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직원을 뽑아서 급여를 주고 있으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충전시켜 주어야 하고

자극도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회사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임원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금을 왜 쓰지 못하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도 나와있는 서류나 문구를 보고싶다고 하십니다.
회사같은 경우 처음에 출연금을 받고 지금까지 안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금 예금 이자 수익으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원금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ㅠ 책을 찾아봐도 제가 잘 못찾겠어요! 도와주세요...ㅜ_ㅜ힝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 조성된 기본재산(기금원금)이 모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5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올 4월에 교육 받았었던 **기계(주) 변** 과장(ROTC 38기)입니다...
7월 20일 교육 소식을 듣고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들리만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 참석이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언제 기회 되시면 지방 대도시에서 교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ㅋㅋ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저희 기금이 3월 말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등기하는 과정에서 자산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출연할 1억원을 자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목적사업비용 50%인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금 설립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사항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때 기금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계주식회사 사내~~~기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더우신데 수고하시구요~~~ 시간 되면 교육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후배님~ 너무 교육이나 질문에 대한 부담이나 미안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당해연도에는 출연재산을 등기하였다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등기자산과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계속 기간이 흐르다보면 회사에서 계속 출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금의 이후 기본재산(출연재산)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기자산보다 더 많은 기본재산이 쌓이게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2. 명칭에 주식회사가 있다면 이를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기금법령이 개정되거나, 목적사업이 추가될 경우 명칭을 포함하여 개정(**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꼭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명칭은 등기사항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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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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