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수준이나 난이도가 중급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궁금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 동향,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려 오는 경우가 많다. 질문 내용들도 자체에서 고민하다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기금실무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을 마치고 남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되고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3년 전부터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국내외 컨설팅 회사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보험사 등으로부터 협업을 하자는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 오늘도 모 보험사 지점장의 협업 요청이 있었다.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심이 많은데 중소기업 대표들을 모아줄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자신들 영업사원이나 보험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겨우 두 시간 강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슨 내용을 알려줄 것이며 설사 강의를 한다 해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강의를 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험 영업에 이용될 것 같은 우려에 고사했었다.
이전에도 몇 군데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 CEO로부터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학연이나 혈연으로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절세에 최고 수단이라며 설립을 제안하면서 고액의 컨설턴트 수수료에 보험까지 끼어 강매하는 바람에 불편했고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원성을 들은 바 있어 경계심이 높아졌다. 오늘 모 보험사 지점장 전화 상담을 받고 기왕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릴 바에는 제대로 알고 설립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자세히 알아 보니 해당 지점장은 자신의 지점으로 와서 또는 자신이 연구소를 방문할테니 자신에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강의를 해주면 자신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홍보를 해주겠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우고 싶으면 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에 와서 배워서 영업을 하라고 정중히 사절하고 상담을 종료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절세의 만능이자 영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절세하고 종업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복지증진에서 접근해야지, 법인세 절세와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4대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2~3년 후 기업들과 컨설팅회사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을 가능하다고 부추켜 이득을 취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득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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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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