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방문한 모 중견그룹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늘은 국내 굴지의 대그룹인 모 대기업의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내가 지난 2003년 10월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당해 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을 사용하여 그 돈으로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했었는데 이 지원금이 문제가 되어 나에게 급히 SOS가 와서 내가 이를 해결해준 인연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기금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 유권해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지급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져 내가 다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지만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 그대로였다(국세청이 낸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바꾸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에 재차 "그러면 이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방법을 물으니 상급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유권해석을 받으면 바꾸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해에 내가 국세청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서 이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하는 내 나름의 논리를 담아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소득-67, 2002.12.12.)
이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의 이정표가 되었다. 오늘 방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받았던 기재부 유권해석 원문을 보여주니 그 당시 근무했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과 임원 구성 방법, 회사에서 현재 수행 중인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회사 내부의 고민사항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니 나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니 시너지가 형성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속도감이 더해진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30호(20221111) (0) | 2022.11.1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29호(20221110) (0) | 2022.11.09 |
내 일에 집중하며 산다. (0) | 2022.11.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27호(20221108) (0) | 2022.11.0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26호(20221107) (0) | 2022.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