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운영하다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기본재산까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중소기업에 해당되니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니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아 목적사업을 늘리다보니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기금출연을 하시면 됩니다.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10%까지는 지정기부금 한도금액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포함해서 기존에 지출된 지정기부금을 계산해서 회계팀과
추가 출연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인 세제혜택을
알고나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기금출연을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에서 전화상담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처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를 할 때만 해도 이것 저것 따지고
효용이 있을까 재고 또 재는 줄다리기릏 하며 어지간히 내 속을 태우며
나를 힘들게 하던 회사였는데 막상 설립을 해놓고 나니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이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만약에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적용받는 양벌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수강하면 기금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큰일나겠네요. 각별히 조심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본과정 교육을 수강해서 재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48호(20141020) (0) | 2014.10.1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47호(20141017) (0) | 2014.10.1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43호(20141013) (0) | 2014.10.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42호(20141010) (0) | 2014.10.1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41호(20141008) (0) | 201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