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미 수년간 잘못된 회계처리가 누적되어 더 이상 수정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 재무제표를 제 앞으로 내밀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모 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4년차로서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

제표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회계법인에 맡겨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의 일정액을 사용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

을 모르고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에 보고해왔습니다.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상 숫자가 다

르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는 지적을 받고 저에게 상담이 와서 살펴보니 재

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가 따라따로 였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결산

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제각

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회계법인에 맡기면 모든 것

이 잘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업무에서 실무자가 해야 할 영역의 업무가 있고, 회

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회계법인간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선

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아서 자 해주고 있겠지

하고 서로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생긴 결과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

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

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회계법인에서는 결산과 법인

세신고서식 작성, 그리고 신고대행까지가 그 역할의 끝이고 고용노동부 운

영상황보고는 고스란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업무의 몫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지난 3년치 자료를 수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연도

가 바뀌게 되면 기본재산 사용은 더더욱 사용이 불가하니 답답하기만 합니

다. 마치 겨울에 눈길을 걸어갈 때 뒤어 가는 사람은 처음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잘못 일처리를 하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처리한 일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처리합

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다보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한달에 최소한 3번, 6일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을 만납니다. 법도 바뀌고 회계처리환경도 바뀌고 무엇보

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전문가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 받아서 내

부 정비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콘도 여름성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혼자일 때는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결혼을 하며 배우자와,  자식이 생기면

자식들의 의견도 듣고 상의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진

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교육에 참석한 분들에게 넌즈시 확인해

보니 아직은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맨 처음 달

지는 것이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날짜가 그렇

게 되었느냐고 놀라며 실무자분들도 가족들과 곧 상의해야겠다고 하였습

니다.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한마디로 아쉬움이었

습니다. A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2년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이미

잘못처리되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와 보고를 마친 상황에서 저로서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느낀 사항

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A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를 보니 결손금이 있었는데 상세

히 추적해 들어가 검토해보니 결손이 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는데 회계처리

를 잘못하여 결손이 난 경우였습니다. 초기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와 출연이후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된 기본재산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대

한 의결을 찿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

정하는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그 성격이나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데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서식 작성에서 누락사항이나 오류 사항들이 많

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 이후 결산이나 재무제표들이

연달아 말못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셋째는 예방비용입니다. 미리 예방차원에서 비용을 잡아서 교육에 참여하거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는 등 준비를 해두면 정작 문제가 생겨 이를 수습

하는데 쓰이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

주기적인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언을 받으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업무처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이 국내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시스템을 발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xxxxxx이 8월경에 xxx다는 소식에 조금만 더 일찍 xxxxx-----xx소식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개발비를 들이지 않았을텐데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몇군데 기금법인은 3~4개월 전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교육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더 일찍 직접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

이라도 교육을 받아 기금실무자로서 해야 할 일과 업무처리방식, 결산방법,

법인세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알게 되어 만족스러워 하는 모

습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끝나

저희 교육원에서도 8월교육까지는휴식과 재충전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

기금 예산편성, 사내근로복지기금 분개에서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까지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이 진

행됩니다. 마침 오늘 라의눈 출판사에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실무> 책자가 발간되어 교육진행이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이 지난 2004년에 발간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실무>책자와 이번에 발간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실무> 책자와 뭐가 다르냐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2004년에 발간된

 책자는 최초 발간된 책자로서 이미 10년이란 기간이 지났고 법령의 이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령 내용

서식도 여러번, 그리고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책자를 아직도 홈페이지에 올려 판매하고 있는 해당 교육

기관의 행태는, 해당 소비자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나아가서는

해당 기업에 민폐를 끼치는 신의성실을 져버린 행동이기에 더욱 안타깝기

만 합니다. 더구나 회계 및 세무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한권으로 끝

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발간도서로서 그동안 10년간 진행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에서 축적된 무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분개와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

표 작성,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작성에 이르기까지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사례별로 구분하여 연계시켰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 및 법인세실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14일(월) 오후 7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7월 정모가 열립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 발간을 기념하고 제가 2014년 개정

된 근로복지기본법 특강을 합니다. 앞으로 매월 기금실무자 정모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방에서 오신 기금실무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

소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이 교통이었고 그 다음이 쾌적한 환경이

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실무자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때 편하게 찿아올 수 있도록 전철역

부근으로 사무실을 정하였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는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당시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고, 전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소개를 받고 교육에 참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떠나

면서 어느 수강생이 하신 말씀으로 이틀과정의 피로를 잊게 되었습

니다.

"전임자가 예전에 김승훈부장님의 강의를 들었다면서 원장님 강의를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제

일 잘 하시는 분이 김승훈원장님뿐이고 독보적인 분이라고 적극 추천

해서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역시 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개념과 핵심사항, 처리해야 할 일들과 업무

추진 프로세스, 관련 양식까지 알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강의 대만족입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주에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와 한창 막바지에 이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원

고 덕분에 회계처리와 예산, 결산에 대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

습니다. 두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도서를 집필하면서 나름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운영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관련 법령들을 검색하고 다른 사

람들이 쓴 책자도 참고하면서 땀을 흘린만큼 한단계 내공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를 완성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여유가 생겼고 강의진

행도 편안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제 퇴근 후

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이 제 블로그에 질문하신 사항과

제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교육 받으려

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담달에는 꼭 받겠습니다..^^ 다름이 아니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 등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

을수 있나요? 이런 자금 차용행위(목적사업등을 위한)가 기금법에 위

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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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

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액 등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기부자별 기부

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를 적용받

게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를 통해 공지를 해드렸는데 흘려버렸던 분들이 관할세무서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전화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회계

법인에게 질문을 해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데 제출해야 하느냐, 안하면 안되느냐 등등....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

된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은 3월말 결산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

한입니다. 지난 금요일, 모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사항을 

의뢰받고 얼떨결에 수락하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틈틈히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

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로 처리하고 않았고 자산으로 등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서식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도 일치하지 않아서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이자수익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문의한 결과 원천

징수를 하지않은 이자수익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기재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원인은 전체 거래를 일일히 분개하고, 잔액을

조회해보면서 잘못된 분개를 발견하고 수정함으로써 수치를 조정하고 법

인세법 서식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정과목 오류나 재무제표 서식

등 앞으로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이번 결산을 검토하면서 이번에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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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습니다. 매월 30일 중 6일은 실무자교육에 전념하자는 저

의 개인적인 의지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2일과정, 회계실

무2일과정, 운영실무2일과정으로 매월 3차례를 실무자들을 위한 날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교육일에는 모든시간을 전적으로 교육참석한 실

무자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24일이란 남은 시간을 이용

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명의 교육생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에 대한 1인 독

과외가 되었습니다. 단 한명의 수강신청자가 있어도 폐강하지 않고 강

의를 진행하는데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반 교육기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직강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강의에 수강생은 두달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와

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소개해 주어 선진

기업복지지원단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팅을 신청하

게 하여 제가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준 기업이었습니다. 상장법인에서 회계와 자금을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

님으로 회계부문에서는 베테랑이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려는 의지와 열망이 강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취지가 기금제도 취지와 부합하여 저도 신이 나서 열심히 지원을 하였는

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 빠른 시간에 설립을 마쳤습니다.

 

회사 출연금까지 출연을 받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금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이번 교육에 참

가했는데 저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어떤 오해

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인사·노무 내지

총무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기금업무는 겸직업무로 처리하기에 회계에

는 매우 생소해 하여 교육 진행속도가 더딘데 기업회계기준을 잘 아는

베테랑이니 교육진행이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기에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 법인세

신고에서 영리기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중점

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법인세법상 조세특례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서 가장 중

요한 사항임을 강조하였고 준비금 설정방법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매우 만족하게 이틀 교

육을 마쳤습니다. 매월 하는 3회의 교육이지만 늘 보완해야 할 사항을 발

견합니다. 내일은 삼성증권에서 제가 강사로 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무료세미나가 열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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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열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으니 햇수로는 8년째입니다. 처음에

는 이틀을 강의하다가 회사에서 눈치를 하여 이틀 가운데 하루를 줄

여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부분을 맡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틀도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하루만에 강의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정입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제대

로 하려면 3일 과정이 필요한데.....

 

어제 밤 늦도록 수강생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을 요약해서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보면서 설명하는 것

이 전달력과 이해력이 높기에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의 가장 큰 강점으로 매번 강의원고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보조자료를 끊임없이 만들고, 실전 사례를 발굴

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이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에 수

강생들이 몰리고 교육이 끝나도 반응이 뜨겁고 오래 가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고, 주어진 하루이고,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 주어진 일

을 대충대충 보다는 열심히 하자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이만하고 이제는

천천히 쉬엄쉬엄 쉬면서 사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주변 친구들의 충고

아닌 충고도 자주 받는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달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을 집필하면서도 써놓은 글을 그 다음날

다시 읽어보면 수정할 사항이 보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

기면 활자화가 되어 버리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활용

을 해야지요.

 

다음 교육에는 그동안 교육수강생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고충

을 받아들여 만들고 있는 또 다른 교육자료들이 선을 보일 것입니다. 교육

원고를 쓰는 틈틈이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교육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교육후기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금실무자들

의 전화를 받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어지니 저도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함께하는 순간 순간이 늘 행복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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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많은도움이되었던 교육... 감사합니다.교수님 | 교육후기

 

|

 

우야
일반멤버 1:1대화

안녕하세요? 교수님...
4월교육이후 매일 야근에 몸도마음도 지친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한숨돌리게 되어 글을 남기네요.~^^
잘지내셨는지요? 4월의교육은 제게 단비와같았습니다.
막연하게 해왔던 일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설명해주시고
(혼자서 법령을 보았을때에는 영어책을 보는것처럼 내용들이 이해가되질 않았습니다.)
요즘 저희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매뉴얼은 없는부분도 많았고(정관및등기변경시 프로세스등 기타등등)헛점이 많았는데 교육덕분에 잘만들수있었고, 복습의기회가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월마감도 결산시 한꺼번에 했던 전임자가 결산까지 해주고 퇴사를 해서

한번도 안해본 전표입력도 2014.1월부터4월까지 전표도 작성해보고 월마감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다 교육덕분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정말 교육과 배움이란것은 필요하고 좋은것같습니다.

한번의 교육덕분에 저의 역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걸 느꼈습니다.

다음번에는 결산,회계부분 교육을 또수강해야겠습니다.^^

회계의 "회",사복기금의 "사"자도 몰랐던 제가 달인이되는 날까지

배우고, 교육도받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스승의날 교수님 생각이나서 글남깁니다.~^^

교수님&대표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 교육일시 : 2014.05.20(화) ~ 05.21(수) / 2일 16시간, 09:00~18:00

*2일 이하 교육과정은 교육 1일전(휴일제외) 17:00 접수마감

2.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실(세종로종합청사 뒤편) 

3. [교육비]

정상가
정상가 2인이상
(1인당)
회원사
일반 골드 VIP 프리미엄
44만원 42만원 40만원 38만원 38만원 36만원

[고용보험환급 예상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구분

우선지원 - 103,339원 / 대규모 - 71,092원/ 대규모(1000인이상) - 46,907원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5. 교육대상

-인사,노사,복지후생관리 부서장 및 담당자

6. 교육신청 문의 : 02)724-1105, 1104
- 신청마감 : 개강일 D-2일전까지
7. 교육내용

1일차(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2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8. 예정강사진

- 김승훈 원장(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고소 소장, 前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저자)

 

첨부 : 교육 공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직강 체제로

강의를 하면서 매번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도 교육 중간중간에 이전 교육내용에 대한 요약(summary)을 하면서

반복교육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을 마친 후 교육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선했

습니다. 특히 큰 틀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본사항을 자세하게 사례

를 들어 설명해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회계부분은 대체적으로 여렵다는 반응이어서 좀더 쉬운 교육 접근을

더 연구하려 합니다.

 

매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1월에 설립을 하였는데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작년에 회사에서 출연한 기본재산 3억

원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50%인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

었는데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사용할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사용

방법이 없느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질문에 이미 국세청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마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수습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한달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교육에 왔어도 제

가 기본재산을 사용할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

"원래 지난 3월달 교육에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회사가 바빠서 오지를 못

했습니다."

 

정관을 점검하는 시간에도 많은 오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있

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으

로 통합,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이후 법령 개정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

지 않은 것과 임원 임기나 잔여재산 처분방법,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증식사업) 등에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 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올해 초에 도로명으로

 개정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도로명으로 변경되었기에 기금법인 정관 소

재지 또한 도로면 주소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교육을 마치고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확실히 감

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

낍니다. 이번 교육의 피드백에서 나온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음

실무자교육에 반영하여 더욱더 진화하여 짧은 시간에 깊은 이해와 실무교육

의 열매를 맺도록 발전시켜나가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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