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과정' 2일 교육을 마쳤습니다. 매번 그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치고 나면 나름 수강생들의 반응을 들어보면서 보완해야 할 사
항이나 더 강화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총 66명 참
석 하였고 그 중에서 회사 재무팀 소속 직원분은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나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
신 듯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회계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어려워 하였지
만 거래가 무엇인지, 분개요령과 계정과목별 보조부 작성, 재무제표 종류
와 성격, 예산과 결산이 무엇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무엇이고
서식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왜 하는지, 신고서
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나름 이해는 하신 것 같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강의를 10년을 하다보니 이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
면 적은대로 교육생들에게 집중을 하며 진행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세제혜택이 있어 좋은 반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있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임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합
니다. 교육을 마치고 오늘 검색을 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5월 20일 공포가 되
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68조제1항, 제71조, 제78조
를 위반시는 해당 조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나 협의회위원, 감사, 사용
자, 기금법인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것으로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50호(20140527) (0) | 2014.05.2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49호(20140526) (0) | 2014.05.2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47호(20140521) (0) | 2014.05.2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46호(20140520) (0) | 2014.05.2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45호(20140519) (0) | 2014.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