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초보 실무자를 위한 과정이다.

사람은 처음 새로운 환경이나 업무에 마주하게 되면 긴장을 하고

두려움부터 생긴다,

 

이런 실무자들을 위해 긴장과 두려움을 덜어내고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내 지난 32년의 실무경험을 전수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출연금 사용방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시켜

줌으로써 실무를 실수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긴장과 적막이 흐르고, 다들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경청을 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이번 교육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는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이전(2015~2019년)에는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3시간 진행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주요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 시 체크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운영상황보고서 중에서 핵심 체크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전국 고용노동(지)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을 대전지방고용청으로 소집하여 내가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어느 컨설턴트로부터 상담 메일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방 어느 중소기업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왜 굳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 컨설턴트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책을 주문했지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것도 아닌데 코칭을 한다는 것이 주제가 넘는 행위가 될 것 같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는 것들,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수당을 주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은 기부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다시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 "회사 대표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적당히 회사 이익을 줄이거나 적자가 나게 만들어 그때 자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다시 사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와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탈세와 불법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있는 현실을 주무관청에서 인지하여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주무관청에서 제동을 걸고 설립 사유를 묻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 후 선급금 입금,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회사 복지제도 전환방안 등에 대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교육(질의&응답 포함)을 실시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사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회사 관계자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왜 설립하는지를 묻으니 당황해서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고용노동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도 컨설턴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다. 이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의 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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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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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중에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다. 회사 대표이사이자 오너분으로부터 올해 연말 안으로 무조건 회사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올해 회사의 경영실적

이 좋아 법인세를 절감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연구소에 설립컨

설팅 계약을 체결하는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릴텐데 그러면 올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

는데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하겠느냐, 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사전

에 협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챙겼다. 회사 대표이사의 설득이 문제인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컨설팅 승인이 나면 그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상담을 마치면서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인지,

회사 내부 분위기를 물으니 회사 대표이사님이 자수성가형 CEO이고 회사 분위기는 대략

CEO가 지시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전형적인 TOP-DOWN방식 기업문화라고 했다. 

 

몇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는 것은 법인세 절세가 주목적이고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부차적인 듯 했다.

이런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목적사업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시한다면

기껏해야 종업원 대부사업 정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

하다보면 매 교육마다 부딪치는 사항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을 넘기는 경우이다.

목적사업비도 어느 정도는 집행을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집행을 하지 않다 보면 준비금 사

용 기한을 넘기기 일쑤이고 이럴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와 지연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돈과 비례하는

법이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경험으로 보면 자수성가형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집행되는 비용에도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간여하다보니 종업원들로부터 환영도 받지 못

한다. 그 기업의 관리자가 희망하는 컨설팅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돈 들이지 말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나 다른 회사 정관이며 자료를 가져다 설립하라고 할 것이 뻔하다. 기금법인 정

관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회사 복리후생 이관전략, 목적사업 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핵

심 사항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있지도 않고 그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이나 CEO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져야 한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

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는데 이런 자수성가형 CEO의 독선과 상명하복의 기

업문화, 기업의 성과를 종업원들가 공유하지 않는 CEO의 마인드, 밖으로 보여주기식 복지제

도 때문이다. 회사는 소기업에서 제법 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임금이나 복지는 10년

전과 비교해 별 나아진 것이 없다는 회사 관계자의 자조적인 푸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증

명되고 있다.

 

한가지 궁금했던 점은 그 기업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다. 지난주 어느 회사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경영지원 운운하며 전화

해서는 무조건 대표이사님, 아니면 가족,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바꾸어달라고 고압적으

로 지시조로 말하기에 도대체 누구시냐고 옥신각신했었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다시 걸려와서

소속이 어디시냐고 지금은 회의 중이라 메모해서 소속과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하니 "5인이

상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안내하려고 한다, 인터넷으로는 검색해서는 안 되

는 일이고, 메일 안내도 안 하고 있으니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는데(그 이후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너무 고압적인 태도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는데 전화를 한 곳이 연

구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회사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컨설팅업체일 것이고,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절

세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안내해준다고 컨설팅을 하라고 유도하여 컨설팅비를 챙기

려는 회사들일 것이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찜찜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강제사항은 아

니고 회사에서 회사 비용으로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로 지출해도 손비인정을 받게되니 법인

세 절세효과는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나 장단점을 정

확히 알고서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렇게 전문성도 떨어진 컨설팅 업체에 속아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

산을 잠식하거나 운용방법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준비금 손비인정 기한을 넘기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

지기금제도를 원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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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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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학여행을 다녀왔다.

중국 산동성 곡부는 공자가 태어난 고장이자 춘추시대 노자라의 수도였고, 치박은 강태공

이 세운 제나라 수도였다. 강태공은 HR실무자들에게는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산동성 성도인 제남, 태안(대묘와 태산이 있음), 곡부, 치박, 청도로서 이번

인문학 여행 테마가 공자로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3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것과 대만의 직공복

리금제도가 중국 국민당 장제스 총통의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바탕을 둔 훈시(사관계

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

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켜 복지를 증가시

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에 따라 1943년에 법제화가

되고 일본의 패망(1945 8)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 10), 

중국 국민당은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로 천도(1949 12)하면서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이미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의 뿌리를 찾아 공자의 고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자들이 공자

의 사상과 학문적 배경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자유스럽게 토론하며 의

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공자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 《논어라는 책으로 집대성된다. 《논어》

를 통해 공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공자는 위정자는 덕이 있어야 하며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상적인 지배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논어》를 리더를 위한

학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공자 사상의 중심에는 인()이 있는데 《논어》에 나타난 공자가

인에 대해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사람다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것(愛人), 극기복례

(禮,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이다)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자는 인을 단지 도적적 규범이 아닌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사항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인덕(仁德)을 지향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

에 앉아 인애()의 정치를 한다면 세계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

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인의 실천을 위해 예(禮)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는 전통적·관습적·사회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공자는 군자(君子)라는 말을 사용했는

데 군자는 도적적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일컫는 말로서 최고의 인격자인 성인(人)을 목

표로 하는데 공자는 성인으로 요()·순()·주공()을 언급하고 있다. 공자는 "성인은

내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군자만이라도 만나 보았으면 한다"라고 참다운 리더에 대한 갈

구를 숨기지 않고 있다.(논어, ) 따라서 공자가 말했던 군자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유덕한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회사의 CEO로서

종업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덕으로서 선정을 베푼다면 국민들이, 종업원들이 리더를 따

름으로서 평화와 행복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제스 총통이 1943년 중국에서 직공복리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꿈꾸었던 사회와

조직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번 인문학 여행에서 느낀 사항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치열한 공자의 자기계발 노력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 학이편)과, 둘째는 노벽을 통해서 공자 가문에서 공자의 사상을

전승하기 위해 했던 노력, 셋째는 훌륭한 후학들을 잘 양성하여 그 후학들에 의해 공자의

사상들이 계승 발전되어 왔다는 점(문화혁명으로 공자 유물과 사상들이 파괴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도 진나라 진시황처럼

탄압하고 억압한다면(분서갱유) 이상을 펼치기 어렵다. 이번 중국 인문학 투어를 통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숙제를 안게 되었

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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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진행(3일)과 다음 주에 예정된 고용노동연수원 제

1회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교재, 연구소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를

하느라 바빴다. 특히 고용노동연수원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교육은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

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이기에 교육 교재를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7년간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압축하여 두시

간 내에 전달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위주로 주무

관청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번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느낀 사항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는 세개 회사에서

노사간에 나란히 교육에 참석했는데 노사간 단체협상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이후 어떤 방법과 절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회사

측은 회사측대로 근로자측(노동조합)은 근로자측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을 분석하고 대화로서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유

형 중에서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않

은 기업들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둘째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두 회사의 실무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

의하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잘 모르는데 공

동근로복지기금은 더 더욱 생소하기에 양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들의 회사에서 이

를 취사선택하기란 어려운 작업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해왔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처음 논의가 시작되던 2006년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진

행과정을 지켜보아 왔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시에 조문 검토작업을 하였기에 양

제도에 대해 비교적 숙지하고 있어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었다. 이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기업

에서 해야 할 일이다.

 

셋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이다. 회

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시 회사측에 유리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부금 손비 인정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점들이 학술적으로 검증되

었고 관련된 연구자료 있는지 자료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

로 우리나라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과 설립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회사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나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 회사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전·후로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연구되었으면 한

다. 여건이 되면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회사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전 기금실무자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승진소식을 들으면 나도 기쁘고, 반면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다. 이

번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의 이전 기금실무자가 암투병으로

1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기금실무자는 3년 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후기를 작성해주어 지금도 연구소에 게시되어 있는데 사망했다니 너무도 놀랍고 안타

깝다. 참 열심히 교육을 들었고 질문도 자주 했었는데.... 유명을 달리한 기금실무자의 명복

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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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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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진다.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기본실무와 운

영실무에서 강의하는 임원 변경등기와 정관 변경등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부합되는 사업

인지, 새로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을 정관에 신설해야 하는지, 기존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최근 회사를 사직했는데 어떻게 후속 회사측 협의회위원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몇 채 구입하여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질문과

상담이 쏟아진다.


이와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에서는 회계처리 방법,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목적사업비를 초과 집행

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잠식되면 어

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콘도를 구입시 회계처리, 결손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한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가 제

대로 작성되었는지 가지고 와서 검증을 받기도 한다. 회사에서 외부 교육을

참석하기가 어렵다보니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두 깨알같이 메모를 해

두었다가 교육에 와서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나간다. 나도

왠만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와서 궁금증을 해결하라고 권한다. 관련 자료를 직접 보아야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데도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이나 수익사업(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중 면세사업자(본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사업자등록증로 잘못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업태나 종목

또한 회사의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변

경신고를 할 것을 알려주었다. 기금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도 사업자등

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는 회사 주소지가 변경되어 회사는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기금법인 또한 회사

가 이전한 주소로 이전을 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전 소재지로 각종 통보나 고지서가 날라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히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나중에는 세금체불로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다.


어느 기금법인은 회사 주사무소를 몇번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금법인도 함께

주사무소 이전을 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영수증을 받지 못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이전한 구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압류신청을 하여 2018년에 환급받아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체납액과

지연이자만큼 차감하고 환급받은 사례까지 있었다.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소재지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때 공통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조세법 중 관련 법령, 등기사항을 알려주는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기금실무자가 해야 할 각종 신고사항과 보고사항, 미신고시 받는 각종 불이익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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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몇주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어

느 지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산시키려면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 풀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넘겨주면 자신이 기업들을 찿아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유도하고 권유하겠

다고 했다. 멀쩡히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자신이 기여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설까 생각하니 그 지인이 수개월전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렵겠다며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무얼 할까 고민된다는 말을 한 걸 기억하니 모든 답이 풀렸다. 자신이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회사 퇴직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집컨설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국가 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무사를

중심으로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양성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나

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컨설팅과 컨설턴트(기본, 심화) 양성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였지만 2016년부터는

강의를 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컨설턴트와 심화컨설턴트로만 활동

하고 있다. 이 컨설턴트 강사활동도 오래 하다보니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가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 시기

와 질투, 반목과 견제가 생겨나니 이제는 조용히 살면서 내 본업에만 전념하

고 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에서부터

후속 상담, 매뉴얼 제작까지 나름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많이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 떠나야 아름다운 모습으

로 기억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

면 실적을 높이려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에 빠지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당부분이 휴면상태에 빠진 것을

보면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금 설립컨설팅을 할 초기 당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요와  장단점, 운영전략, 가장 중요한 해산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보면 기업은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아서 좋고, 근로자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니 노사 서

로다 좋다고 설립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좋은 점만 설명하여 기금법인을 설립

한 곳이 많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당장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는가? 나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돈을 다시 회사에 가져올 수 없느냐? 왜 다시 가져올 수 없느냐고 항의하는

기업 관계자들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시 컨설턴트가 아니면

기업 내부 담당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

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다.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다. 이를 충분히 설명해준 이후에 설립 여부는 기업 자

율에  맡겨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였던 어느 기업은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기

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아놓고서도 오너가 마음이 변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럼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

가증을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추진하지 말하고 후

속 조치사항을 설명해주고 기금설립컨설팅을 깨끗히 포기했다. 이런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았자 기금출연도 어렵고 첫해부터 휴면기금에

빠질 것이 뻔하므로 차라리 설립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컨설턴트는 강

사가 전해준 지식과 정보에 본인의 노력을 더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나

가는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과 사랑, 자기계발 노력, 책임감이 없이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접근하다보면 이런 부작용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회사와 컨설턴트 양자 모

두가 상처를 입게 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회사로서는 절세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특별성과급으로 주어도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매 한가지 아닙니까?"

"매년 고정적으로 성과급이나 인건비로 주면 성격에 따라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법정복지비가 덤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야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몇푼 안되잖습니까? 저는 대충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임원을 한방에 설득하려면 더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니

깐요. 이 이외에 회사가 받는 장점이 없나요?"

 

"회사에서는 복지제도를 운영시 1억원이 필요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하지를 못하니 두 배인 2억원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자금은 기본재산이 되어 종업원

대부에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면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부인을 당하고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으니

불리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저리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제도로서 회사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꾀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명분과

실리만 취하려는 회사측의 마음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큰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줍니다.

 

가끔 저는 구직자들을 만나면 같은 조건의 기업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 취직하라고 적극 권하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남겨놓은 유산과도 같아서 입사와 동시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가급적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나 재난구호금품, 장학금(학자금), 기념품, 경조비,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자금(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이나 임차시 소요되는 자금)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효과가 큽니다. 물론 지원되는 내용과 금액의 규모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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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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