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8월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리해서 다녀온 중국 사천성 4박 6일의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의 후유증은 컸다. 26일 월요일, 아침 4박 6일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귀국해 오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작업하여 밀린 운영컨설팅 작업을 완료하여 송부했고, 화~금요일 4일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의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업을 수행하는 고강도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내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했던 한 주였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특히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여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참여를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 기본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이 아닌 기본재산이 되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되면 출연금의 50~9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이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단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사업주가 참석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쏟아지는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임금 보전에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들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바른 방법으로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정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인원 모두 같은 수여야 한다. 그런데 모 회사는 사용자측 협의회 위원은 2인인데 반해 근로자측 위원은 1인이었다. 기금법인 감사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각 1인씩 2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측 감사 1인만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일부 기금법인에서는 협의회위원이 기금법인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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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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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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