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영 관련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 한 회사는 회사 경영여상황이 어려워 신규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검토 중에 있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된 목적사업으로는 근로자 대부사업과 근로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가 전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된 6개는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다.
기타 수익사업도 근로자복지시설과 이용대상이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모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건물 중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실내골프장 업체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도 되느냐고 질문하여 그 이용대상이 직원으로 국한되느냐고 물으니 회사 직원은 소수이고 외부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생산된 관련 행정해석을 보내주었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질의)
•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회 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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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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