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이전(2015~2019년)에는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3시간 진행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주요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가 시 체크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운영상황보고서 중에서 핵심 체크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전국 고용노동(지)청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을 대전지방고용청으로 소집하여 내가 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던 어느 컨설턴트로부터 상담 메일을 받았는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방 어느 중소기업이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왜 굳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 컨설턴트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책을 주문했지만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것도 아닌데 코칭을 한다는 것이 주제가 넘는 행위가 될 것 같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한 바 있는 것들, 컨설팅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수당을 주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은 기부금 혜택을 받고 나중에 다시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 "회사 대표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가 나중에 적당히 회사 이익을 줄이거나 적자가 나게 만들어 그때 자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다시 사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와 가업승계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탈세와 불법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있는 현실을 주무관청에서 인지하여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별다른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주무관청에서 제동을 걸고 설립 사유를 묻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 후 선급금 입금, 이후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회사 복지제도 전환방안 등에 대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교육(질의&응답 포함)을 실시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사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회사 관계자가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왜 설립하는지를 묻으니 당황해서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고용노동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 업체도 컨설턴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다. 이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의 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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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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