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나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공통점은 수익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한 결과, 모두가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다. 지난주 모 공기업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공기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소진하고 재원이 없음에도 이미 정해진 기준대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 기본재산 잠식이 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실무자가 연말에 수익이 나면 기본재산 잠식액을 매꾸면 그만이라는 너무도 안일한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 공기업은 연구소 개소이래 단 한번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법령을 모르면 배우려는 마음이나 자세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 마저도 없는 막무가내식 기금운영이었다.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연말에 수익금이 생길 것 또는 연말에 출연할 금액을 예상하여 미리 선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 예규1 - 제목 : 기금 수익금 발생 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 예규2 - 제목 :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을 쓸 수 있는지

(질의)

기금 미출연으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중단이 예정될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출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법인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만약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금법인 이사가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신중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어떻게 주무관청에서 알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매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료를 보면 금새 파악이 가능한다.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금새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매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체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늘 예방비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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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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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이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이후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운영상황보고 서식 작성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담 대부분은 기존 회계처리나 전임 실무자들이 해오던 잘못 처리된 이전 연도 결산을 인수받은 후임 기금실무자들 또한 여지껏 별 생각이나 의심이 없이 같은 방법들이 똑같이 반복하여 업무처리를 해왔는데 이런 오류가 누적된 결과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임자가 하던 방식을 바꾸자니 윗선에 오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전임자(대부분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계속 전임자가 하던 방법대로 하자니 잘못된 업무처리임을 알게 된 이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회사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들과 엮여져 있어 일을 벌이는 결과가 되어 어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3월말까지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도 A기업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 2018년 1월 29일자로 개정되어 원칙적으로는 2018년 2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보고를 해야 했음에도 시행일자가 너무 촉박하여 2018년에는 많은 기금법인들이 변경 이전 서식으로 많이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변경이전 서식으로 보고를 해도 큰 문제는 생기기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3년차로서 이전 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할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각 지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도 대거 신규로 채용되어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는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3월까지는 예전 서식으로 제출을 하면서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신고를 하다보니 새로운 서식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기금이 아니라 기본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작년에 보고한 숫자(자산총액)와 올해 보고하는 숫자(기본재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12번 전기 말 기본재산 총액은 출연금 총액에서 사용 후 남은 전기말 출연금 잔액을 의미한다. 13번 항은 2019년도에 회사에서 출연받은 총액을, 17번 항은 2019년도 출연받은 금액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사용 또는 준비금을 설정한 금액 합계이다. 2019년 출연금에서 사용액을 차감하면 19번 항 2019년 기본재산 순증가액이 되고 12번 항과 19번 항을 더하면 20번항 당기 말 기본재산 총액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0., 시행 2016.1.21.)로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 법 상으로는 종신이사가 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서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B기업은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자신은 정관상 이사 임기인 3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들어 구성된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 집행부 인원으로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사임을 거부시 해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사 선임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금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리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미래 발생될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교육이나 연간자문, 컨설팅 등 전문가의 전문적인 케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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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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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3.16(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3.23~24일(2일, 43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1.20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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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외근이나 출장을 다녀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신고기한이다. 1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여러가

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이다. 관련 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

방세법」으로 각각 다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뒤

따르기에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6년 전, 어느 기

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히 상담이 왔는데 3월 31일인데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하지

못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SOS였다. 일단 수입금액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작성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었더니 그대로 하여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작업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모 기금법인은 당시 기금실무자가 3월 말에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 상

황이어서 4월 30일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까지 3월 25일에

여유있게 작성하여 미리 송부해주었다. 후임자나 그 상사에게 자료를 송부해줄 수도 있

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금실무자이기에 본인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출산휴가를 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그리하였다.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는지 반드시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나중에 기금실무자가 신고를 깜박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준

연구소도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번주도 열심히 일했다. 지방 출장을 다녀와서 결산컨설팅 업체 중에서 법인지방소득

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아직 송부하지 못한 기금법인들 자료를 어젯밤 늦게까지 작성

하여 송부해주었다. 지방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도 운영상황보고서 잘못 작성한 것에 대

한 질문들이 온다. 대부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오류에 대한 지적을 받고 무엇이 잘못 작성되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무작

정 푸념을 늘어놓는다.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보고 숫자를 찾아서 기입하면

되고, 그리고 기금실무자라면 다들 하는 업무인데. "운영상황보고서 맨 뒤에 작성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읽어보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깨알같은 글씨를 어느 세월에 일일

히 다 읽으면서 작성합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안되고 솔직히 이거 작성하고 있을 시간

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작성방법을 배우지도 않고, 작성방

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작성을 하였으니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주어진 직무를 잘 처리하라는 뜻인데, 본인이 바쁘다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탓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자신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거나 남 탓으로 돌리고. 그럼 상담을 하는 나는

시간이 남아서 기금실무자들 상담을 해주고 잘못 작성한 운영상황보고서를 바로잡아주

어야 하나? ≪직장을 떠날 때 후회하는 24가지》(조관일 저, 위즈덤하우스)에는 이런 글

이 나온다.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대로 간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

다.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

까? 일하는 사람입니까, 노는 사람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자유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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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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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1일까지 요란스럽게 울려대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내의

전화벨이 4월 들어서면 잠잠해지리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이 잘못되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수정지시를 받고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예년

보다는 그 문의전화가 서너배는 많았습니다. 그만큼 고용노동지청에서

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높아져 잘못 작성된 자료

들에 대해 취합하고 본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걸려진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앞 가로공원에도

벚꽃과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 6일 개소식때

선물로 들어온 화초들과 나무 화분들을 사무실 밖으로 옮겨 물도 주고

따뜻한 봄 햇살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많은 화분들

과 화초 중에 한두개 제외한 거의 대부분 잘 자라주어 교육원을 방문하

는 분들에게 푸르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2010년, 2012년, 2013년 3년에 걸쳐서 근로

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시 체크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보고 기본재산 잠식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체크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체크사항 등을 중점적

으로 강의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경

우는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항목별로 작성사례

를 사례위주로 강의를 하였는데 감독관님들의 관심이 높았고 질문도 많

이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은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

하고 있어 약간은 서먹서먹하고 껄끄러웠지만 2013년에는 21년간 재직

하였던 회사를 떠나 자유의 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홀가분하게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시 필요한 사항을 강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

한 기본재산 잠식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재무제표란 무엇이고 무슨 의미

를 나타내는 서식들인지,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기금법인 정관에서 반드

시 체크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핵심사항을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제출한 운영상황보고서는 관할 고용노동지

청에서 취합하여 본청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들을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게 작성이 잘못

되었다고 수정하여 제출해 달라는 수정지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

다. 어제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건으로 저의 교육원으로 걸려온 전화

가 십여통이 넘었습니다. 다들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근로감독관님이 저희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평생교육원)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니 그분께 상담을 받고 

다시 작성해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충대충 업무처리를

했다가는 큰코 다치겠구나,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

고 제대로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작년 출연금 중 50%를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2010년도로 이월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15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올해 출연금사용액과 더해서 표시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올해 출연금 50% 이내 금액은 25번에 이월금은 용도사업재원에 27 이월금에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재산의 사용방법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010년도 출연금을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15번 '원금 사용 등 변동액'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동 금액은 용도사업재원 25번에 같은 금액으로 플러스로 표시해야 합니다. 27번 이월금이란 직전연도인 2009년도에 이월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언제부터인가 현대인들은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결혼과 이사일정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을 자주 타는 편인데 아침 8시 20분 인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파에 떠밀려 휩쓸려 객실 안으로 들어가고 밀려나오게 됩니다. 모처럼 반짝반짝 닦은 구두도 이틀이 채 가기 전에 지하철에서 사람들 구두에 밟혀 지저분해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든 최소한 이틀 정도의 시간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전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CFO아카데미에서 시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있는데 원고작업을 마무리 하느라 며칠 밤 늦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3.1절에 회사 창립일이 주중에 끼여있어 시간적으로는 다른 주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지나고보니 더 쫓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3월말이 돌아오고 노사 양측 감사님들로부터 2010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도 받고 감사의견서도 징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전부개정되어 별표 서식들이 모두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서식에 의거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신고서식 형식이 바뀌니 낯설기만 합니다.
 
사람은 늘 익숙함을 추구하게 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순환보직제도를 만들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보직을 바꾸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를 꿰차고 살게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겪어보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도 얻고 사고의 폭도 넓어지게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지난 2월달부터 회사에서 기술융합과 뇌과학, 철학이론, 우주의탄생 분야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는데 흥미가 있어 자주 참석을 하곤 합니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학문간, 산업간, 기술간 융합 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강점에 다른 분야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접목하여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고유업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을 결합시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무창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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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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