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에는 충북 진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4년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분야 심화컨설팅 강의를 6시간 실시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나

우리사주제도, EAP제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교육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네가지 선진기업복지제도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데 비해 사

근로복지기금제도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되어야 하기에 업무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컨설턴트 모

두가 노무사분들로 역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회계부

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선진기업복지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세제혜택

인데 이것 또한 조세와 세무분야이기에 노동법을 다루는 공인노무사분들

로서는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침 교육 하루 전날에 어느 사

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받았던 쪽지 질문에서 어느 노무사분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잘못 답변한 사

항이 있어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회신은 해주었지만 잘못된 답변 하나로

인해 나중에 큰 책임공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잠시 질문 내용

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이제 3년 되어가는 초짜 사원입니다. 임금,세무,예산,기금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번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쭙고 싶어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당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 1원) 포인트 부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쭙

고 싶습니다.
매년 기본포인트로 107.5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개별포인트로는 아래 해

당자에게 지급합니다. 근속 15년되는 시점에 휴가비를 50만 포인트를

근속 10년부터 30년까지 5년마다 5/7/10/15/15 돈의 금가격만큼을 포인

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 업무 하면서 포인트 부분이 가장 증여세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그외의 목적사업은 장학금, 의료비,

동호인그룹 지원 사업 수익사업은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사외교육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노무사에게 목적사업의 잔액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기금에서 주

는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노무사가 비과

세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 성격이 될 것 같아 기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고 생각되어 증여세가 나올 것 같은데... 당사 조합에서는 기금 잔액을

자꾸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깜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답글을 보내고나서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고 제가 연구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에서만큼은 겸손하게 늘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겠다는 다짐

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식목일이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중국 사막에 숲을 이룬 우공

할머니의 기적같은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중국 황사 3대 발

원지의 하나인 황토 고원에 마오우수 사막(서을 강남구의 두배 면적)이

있는데 1978년 평범한 여성농민이던 뉴위친씨가 숲으로 만들겠다고 마

음먹고 키우던 가축을 팔고 주면에서 돈을 빌려 나무 심기에 나섰는데 1년

에 40만그루씩 30년을 꾸준히 심으니 이제는 사막을 10킬로미터나 밀어

내고 큰 숲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리석은 일이고 소용이

없다고 뒤에서 수군대며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한 여인의 집념어린 결과에 '우공이산'(愚公移山)에 빗대며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공

이산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십만개가 설립되는 그날이 꼭 오기를 희망

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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