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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질문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 회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몇개월 전에도 회사를 퇴직하신 분인데 그 회사의 경영고문 명함을 가진 분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사전에 통화를 하였을 때는 분명히 그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고 회사측 기금이사 직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실상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회사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회사의 일손이 딸려 업무지원이 필요할 때 회사의 요청을 받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비상임 경영고문 비슷한 자리였다.

 

그분이 질문하는 요지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근로계약 관계가 없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측 감사가 될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본인의 문제(본인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사측 위원 또는 회사측 감사가 되고 싶어하는)임을 알 수 있었고 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를 다루는데 외부인은 해당 회사나 사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 감사 구성시 공히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이라는 조문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58(이사 및 감사)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기에 알려주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다음 호에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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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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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6월과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확정되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개시되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문의 또한 늘고 있다.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위축되는 속에서도 반면 잘나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는 기업의 양극화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코로나19를 통해 국가나 기업들의 부침,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리고 또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 부실함이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과 국가의료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기본과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인력과 관리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그토록 정관과 제 규정류 등 관리시스템 정착을 고집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튼실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욱일승천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내수업종, 음식료, 체육·문화·레저 업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백신접종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으니 하반기에는 다시 좋은 날이 오리라 본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으니 포스트 코로나에서 건재하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또 한가지 반가운 트랜드는 기업주들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당기 경영성과를 당기에 성과급으로 줄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이직을 하거나, 잘 나갈 때 성과급이 기준점이 되어 회사 경영실적이 떨어져 성과급이 낮아지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일부는 특별성과급으로 또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이익을 세이브하여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립 문의에서 상담이 많았던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면 설립단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사업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끼지 기금시스템을 마련해주지만 기업들이 컨설팅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 직원을 시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은 관리자에게, 관리자는 다시 직원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니 결국 회사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사측은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 구성은 회사측은 회사 대표를 포함하여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협의회위원으로 전환된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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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정관상 오류를 발견했다. 그 회사 관

계자는 자료를 오픈하는 것을 극구 기피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달라고

재촉하기에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더니 그제서야 마지

못해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목적사업 집행내역을 내놓는데 내 예상대로 정관 목적사업

에 없는 사업들을 몇가기 실시하고 있었고 사업재원 또한 오류가 있었다. 정관 목적사업에

누락된 목적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재원을 보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를 받도록

알려주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정관을 살펴보니 사용자측 협의회위원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추가로 발견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조항도 없었고, 사용자측 협의회위원 명

단에 회사 대표이사 또한 없었다. 회사 대표이사 대신 회사 HR임원이 대신하고 있기에 회사

대표이사는 필수인데 왜 없느냐고 했더니, 사용자측은 회사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

다보니 회사 대표이사는 공무가 다망하여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기본

법」 해당 조문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알려주며 정관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위

원 구성방법 또한 변경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회사 관계자에게 알려준 '사용자측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 중에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음

과 같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

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

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

.(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교육에 참석하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그

나마 컨설팅이나 교육참석, 상담조차 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들은 자신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

니 안타깝다. 다 자업자득이다. 어제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이 지나면 연구소 8월 교육이 끝

나고 무더웠던 8월도 훌쩍 지나간다. 9월은 둘째 주에 이른 추석이 끼어 있어 추석 연휴를

보내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겠구나. 화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나는 2019년에 내 인생 여정에서 무슨 성과를 남기려나? 남은 4개월 더욱 분발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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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신 내용 확인 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생겨 또...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이사는 등기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들도 등기사항 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용?(저희 등기부등본에는 위원들이 이름이 등기되어 있지는 않아서용!^^;;;) 아니면, 이사만 등기사항이고, 이사 외 다른 위원들은 등기없이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면 되는것인지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 등기사항은 이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따라서 임원 중에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등기는 하지 않고 내부에서 선임과 해임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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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사 아님) 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타 게시물 내용을 토대로 보면 '사용자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측 위원은 노조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촉이란 말은 각각의 장이 구두로 임명하면 끝인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문서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면 간단한 양식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전적 정의 '위촉' : 어떤 일을 맡기어 부탁함

 

(답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대상은 이사 뿐입니다. 협의회위원은 노사 각각 회사측과 근로자측에서 위촉하고 등기는 하지 않고,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지만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위원은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사협의회가 있을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12-xx호

 

위   장

 

성  명 : xxx

직  책 : xx본부(실)

위촉기간 : 2012년 x월 xx일 ~ 2015년 x월 xx일

 

귀하를 ooo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2년 x월 xx일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xxx(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질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이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등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은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기본재산의 총액 5.이사의 성명과 주소 6.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이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제4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감사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에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었는데 2007년 11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이사의 성명과 주소'로 개정되어 감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에세 제외되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감사를 계속 등기하고 있으며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에 개정되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고시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등기와 관련된 이런 획기적인 법령 개정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전화로나 카페에 올라오고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따른 등기감사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에는 감사말소 방법이 안나와 있네요. 몇일전 정관개정시 같이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첫번째 질문 - 감사말소를위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 또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두번째 질문 - 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제외법인 이라고 했는데, 감사 말소건을 법무사 사무실로 의뢰를 하니, 각 위원들 개인 인감,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을 하는데 맞는건지요? 

 

(답변)

 

1. 감사등기를 말소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를 복사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주면서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니 기금법인 등기사항에서 말소시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0년 11월 15일자로 법무부장관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공증제외법인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말소등기 사항이고 말소등기를 하는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등기임원 변경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기금 이사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알고있는데 대표이사 2명 중 1명과 등기 이사 2명이 2009.4.1중임(2009.4.16 등기)을 한 후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현재도 등기임원임. 변경 예정 없음) 2년이 지난 2011.4월에 등기를 했어야 했는지, 또한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 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업무처리 순서, 과태료 여부? 등) 
그리고 협의회위원은 등기를 하지는 않지만  임기가 등기임원처럼 2년이라면 협의회가 실시되어야 하는지(협의회회의록에 중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제1항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007년에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 임기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마다 임시 변경등기이든, 연임할 경우는 중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정관상 이사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011년 4월에 중임등기를 하시 했었어야 합니다. 빨리 정관 이사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임면(중임 포함)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이사 변경이든 중임이든 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구성만 하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구성방법은 근복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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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궁금 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기금 설립시 협의회 위원을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그 밑에 있는기구인 이사와 감사를 구성 할때 이사와 협의회 위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관련 회계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 되나요? ㅠㅠ 알려 주세요..까페지기님..플리즈~~!!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있는데 이중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회계관리는 기본재산과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은 기금관리회계로, 목적사업비용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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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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