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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이하 '등기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 의견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하였다. 지난

10월초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으로부터 대법원에서 고용노동부에 연말에 「민

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

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몇가지를 정리하여 송부하였다. 그

중 몇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은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6가지 등기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6가지 설립등기사항 중에 '목적'이 있는데 등기시 단순히 '목적'만 등기하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수법인의 등기행위는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실체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목적'과 함께 목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등기규칙' 제5조제1항을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

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은 목적사업까지 포함하여 등

기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은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

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 예금계

좌가 개설되면 추후에 기금을 출연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등기관이 '등기규칙'을 근거로  '자본금등 납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등기규칙' 제5조제3항을 '자본금 및 그에 준

하는 것(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

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다. 다만, 당

해 법령이 설립등기시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대신하

여 출연확인서를 명시한 경우 출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필요

하다.


셋째, 민법법인이나 특수법인들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은 주무관청 승인사

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서류가 필요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합병과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승

인공문이 필요치 않음에도 일부 등기공무원들이 주무관청의 승인공문을 요

구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

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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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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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 기념품 지급 및 명절 선물 지급을 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정관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념품 지급(회사 창립기념일,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두면 분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세관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해 주는냐 여부를 놓고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경우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를 받을 흐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 6 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 저)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기금 위원을 변경하고, 12일에 이사와 목적 사업을 변경 할 예정입니다.

 

1. 기금 위원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기타 서류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보관해야 할 문서가 따로 있나요?)

 

2. 12일에 이사 및 목적 사업 변경 시, 1일에 변경된 위원들의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정관 변경 관련하여, 등기소에 가기 전에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할까요?(목적 사업 변경시에는 등기 전에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 -> 노동부에 등본제출, 임원 변경은 등기 -> 노동부에 등기 제출 후 세무소에 법인대표자 변경 신고 후 고유번호증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도 변경하고 이사(임원)도 변경하여서... 목적사업 변경 건만 등기 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되죵?

 

4.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할 자산은 출연한 출연금 전액 100%로 신고 해야하는지, 출연금의 50%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혼자 공부하며 운영하다 보니 ㅠ 여러가지로 헷갈리고 불안불안하고. ㅠㅠ ㅠ궁금한 점도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2. 협의회 개최일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면 됩니다.

 

3. 정관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 수령 →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 실시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등기 실시 →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실시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경우 최초 출연금이 아닌 2차 이후 출연분은 기본재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증감사항을 신고을 신고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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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수정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1. 감사는 등본상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확인하였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께 사임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말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ㅠㅠ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건가요? 신규 등록의 경우 당연히 취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중임하시는 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기본원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말소 신청??? 정정 신청???
4. 그리고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변경되면 등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던데... 목적사업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는 건가요? 기존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5. 마지막으로...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각각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기존 법인인감 도장이 한개만 되어 있습니다. 한개로 함께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각각 다른 도장으로 대표 도장을 2개 등록해야 하는 건지요? 
이전 내용들 중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수정하려고 하니... 제가 많이 잘 몰라서 걱정이네요... ^^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감사는 등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사임하는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임하시는 이사분도 중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신규 기금출연을 받더라도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하지 말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목적사업은 등기대상이니 당연히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보시면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노사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면 노사 각각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인감도장을 등기해야 하고 법인인감도장은 당연히 구분되도록 다르게 제작되어야겠지요.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대표권이 노사 어느 한쪽이 갖도록 되어 있다면 법인인감도장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정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 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고용노동청에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몇가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노동청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인가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등기되거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잘 확인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근거로 기금법인정관인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을 'KBS'로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칭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명칭도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방송공사' 또는 약칭하여 '한국방송'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가서를 받아들고 정문을 나서다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명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명칭이 그대로 등기되어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그대로 명칭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두차례 오류 끝에 '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대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신청서를 제출시에 간인된 기금법인 정관 2부를 제출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를 받을 시 정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정관 1부를 회신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인가서 원본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된 정관 사본은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시작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해진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개정 승인, 지도감독, 과태료부과 등 4개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중대한 사안이니 아직까지 의견개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사례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중에서 많은 수정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포함)에 명시된 강제사항을 위반하여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또한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계기로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법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입사원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기금에서 지출을 할 계획인데, 저희 회사 정관에 목적사업은 장학금, 경조금,위문금 및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쓸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도 이런 축화 꽃바구니를 보내는 걸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련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해당이 안되면 정관을 바꿔야 할 듯해서, 기금에서 줄 수 있다면 운영기준만 내부적으로 바꾸면 될 듯한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신입사원들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을 명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정관 목적사업을 신설하려면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신청, 인가증 수령, 목적사업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5월초까지 강원도 산간에 눈이 오더니,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 며칠간 비가 내리면서 곧장 무더위가 찿아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계절에서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정관에 근거없이 시행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관에 '창립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회사창립일에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동호인회지원' 목적사업이 없는데도 동호인회 지원을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지원'이 없는데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협출자금지원'이 없는데도 신협출자금을 지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실시 근거가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그러한 목적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여부를 질문하면 정관 목적사업에 있는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답변합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면 모든 사업이든 할 수 있다는 무한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낱낱히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실시하고 증빙으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는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교육때 신청자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12월 9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이 시행되어 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되는 부분도 특별히 언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시간정도 할애하여 개정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정관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한 시점입니다. 마침 근로복지공단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가시화된 시점이라도 11월 교육보다는 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로 교육생들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두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창립기념품지급'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부당내부거래로 비쳐질 수 있고,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기금과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자기거래금지 원칙에 대한 시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금액 이하로 구매하여(법정증빙을 징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준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서'를 받았는데 정관개정 사항이 많아 '정관변경 인가서'에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목적사업의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관 목적사업 조문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인가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인가서에 목적사업 변경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경우는 등기시에 등기관이 제동을 거는데 이럴 경우는 정관변경인가서에 조문대비표를 간인을 실시하여 받아와서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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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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