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4월 30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이다.

어제 4월 마지막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산교육,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예산편성 등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 대부분이 지난 3월말까지 마무리하였고 마지막 남

은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어제 마무리하여 홀가분하다. 6개월의 긴 연구

소 교육 여정을 거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회계실무와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재들이 진화와 발전이 있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거래사항이나 분개유형들을 많이 발굴하였고 회계처

리와 결산방법, 법인세 신고방법을 연구하여 반영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고

자부한다. 또한 연말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

과 신고 및 보고서식 최근 개정사항도 모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서는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검토하게 되었다. A기금은 10년 전 나에게 설립상담이 와서 기금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업체였으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꼈는지 아님

자신감 때문인지 이후 단 한번도 기금결산이나 기금회계교육을 받지 않고 회

사 회계부서에서 기금결산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검토해보니 대략 세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많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기도 하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잘못하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

익과 대부이자수익,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는데 매년 수익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초과하였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여지껏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꽤 큰 액수

의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 환급을 포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기타 수익사업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였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

의 비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5년을 초과시에는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16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상당부

분이 법인세법 신고서식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이익이 방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는 편인데 결손이 발생했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도 공히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4항)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이번 기회에 회계처리와 분개, 결산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통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비 몇푼 아끼려다

회계처리 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그동안 탈세를 한 결과가 되어 소탐대실의

결과 사례이기도 하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이자수익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의무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래 법령에 의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아래 법령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에 미포함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거죠??

 

<참고 법령>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기와 같이 수익사업 미포함시는 별도의 신고 절차(사업등록신청/수익사업 개시 신고) 없이 사업시작 하면 되는거죠?? 그럼 세법상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바쁘실텐서 아마추어 같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임의단체(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음)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서 목적사업으로 대출하는 경우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이니 굳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금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대출금,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등)을 영위하면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8, 2005.10.21)이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려고 보니 질문이 많아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선생님이 내신 책을 샀거든요. 너무나 모르는게 많아서요. 읽어보다가 제가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다름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요.

저희 회사는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자소득으로만 보고 이제까지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양식으로 법인세과표준신고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 잘못한게 확실한데 이걸 어쩌죠?...ㅡ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이런 것도 한번도 한 적이 없구요. 눈 앞이 노래지네요....


(답변)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최종 유권해석으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에 조세관청 입장에서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만 괜히 번거롭게 만든 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2005년에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지난 신고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니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이제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금은 목적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금은 중대한 고충에 대하여만 대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격상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비수익의 구분경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분야는 처음인데 더욱이 '구분경리'를 해야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기금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 구 제정경제부 예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예규가 생산되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대부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56호서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이고,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를 참고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보고사례' 책자는 올 연말 안으로 집필을 완료할 게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용어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뜻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이라는 또 다른 자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고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도 이 두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법령안에
들어있는 '기금'이라는 의미를 어느 의미로 보아야 할지를 해석하는데 종종 한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주 혼선도 빚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언뜻보면 법인과 자금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대부사업 재원을 기금원금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는 대부를 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일어 저에게 자주
전화가 걸려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미 1999년에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대부재원이 기금원금이든 수익금이든 발생된 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명쾌히 적용이 되기에 대부재원에 대해 원금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다
수익금에서도 가능하다는 갑론을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미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덥던 날씨와 열대야도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무더위에 힘들고 지친 심신의 기력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오늘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회계처리나 신고를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많은 금전적인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 책임,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처리기준이나 세무실무 기준서 자체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교육기관 자체도 국내에는 CFO아카데미(전화 02-501-2322)를 제외하고는 없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교육비가 부담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한번쯤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저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련된 문의메일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십니까..
카페회원이자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생입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한이 8월31일인데..
오늘 휴가 갔다와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회사 나와서 카페 및 국세청 싸이트에서 중간예납 신고요령등을
찾아서 읽어봤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네요..
신고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합니다..

PS.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1.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건지?(작년 법인세 없음)
2. 계산서 각 항목별 계산 방법(예,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고 세율은 얼마고..등등.)
3. 첨부서류 및 구비서류가 뭔지?

(답글)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클릭, 우측 상단 "홈텍스서비스" 클릭하고, 이어서 "법인세(중간예납) 전자신고" 바로가기 클릭하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을 등록하고, 이어서 바로 아래 "법안세 전자신고 세무회계 프로그램 무료제공"에서 "데이터라인시스템(주)"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식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11호를 참조하시고,
제58호 서식에서 자기신고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과세표준은 제로가 됩니다. 가령 예금이자소득이 1억원, 대부이자소득이 1억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원
그러면 수입 2억원, 비용 2억원이 되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만약 잡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있다면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은 1억원 미만은 13%입니다.


2. 카페 회원여러분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페 메일화면 즐겨찿기에

- 노동부
- 국세청
- 국세청홈텍스서비스
- CFO아카데미를 신설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 중간에납신고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다시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두번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쓰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일로 다가온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예금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22601-3168(1989.8.26)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현행 제3조제2항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에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2.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입니다.(사업소득으로 판정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상반기 발생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전자신고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2)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대부분의 기금은 제로임
5)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6)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만약,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신고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은 katie운영자님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Q&A(보고및신고사항) 게시판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내일까지 신고기한 꼬~~옥 준수하시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중간예납신고와 관련된 메일이 와서 제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질문을 받고 회신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남 신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손금산입시 대부소득의 경우 50% 산입하고 50%는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지의 여부

2. 만약 1번이 과세대상금액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세액과 대부소득의 과세대상 금액과의 차이금액만 환수,,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3.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다시 설정이 되는지요?
아님 기금 원금성격의 준비금2로 전입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사항은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 소득을 전액 소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당기순이익은 제로이며 예금이자소득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실제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임(서이46012-10418, 2003.3.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새벽 네시에야 가까스로 9월 1일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원고를 마치고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한 메일 확인을 하는데,
이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낵느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신고와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질문과 제 답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은 은행 이자수익과 주택자금등의 대부이자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그 이자수익이라는 것에 대부이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안보이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린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글)

그도 그럴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종업원에게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여지껏 소득세법상 이자수익 중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대상인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의거 100%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법조문이 상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공히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반영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은 제로가 되므로, 차제에 대부이자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나 중간예납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이 재경부와 국세청내 소득세제부서와 법인세제부서간의 장기간 숙의 끝에
2005년도 1월에 대부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론을 내려 저에게 회신을 주었고, 재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대부후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2005.5.3.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규가 대부이자소득은 일관되게 사업소득이고,
과세표준신도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이 아닌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오신 회원님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국세청 회신문 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가 도착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기한은 12월 결산 기금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168(1989.08.26) -


2.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강조하였던 사항으로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판정에 따른 후속 결과입니다. 사용양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원문을 확인하실 분은 사내근로볻지기금동아리 자료실/법령,예규,양식게시판에 가시면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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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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