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은 10시 넘어 두 방울이들을 재우려 함께 자리에 누웠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 거짓말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도 하루 5시간 자는 습관이 몸에 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카페 질문에 답도 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가 없나 여기저기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완료

지난 목요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사측 주임이사 임원변경등기가 끝나, 어제 변경등기부등본과 변경된 법인임감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노동부에 임원변경신고와,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표자변경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2. 기금이사회 후속조치

어제 지난 5월 2일 개최되었던 저희 기금이사회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록 문안을 가지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참석하였던 임원들 서명을 받고 중간에 어린이날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퇴근무렵 규정 개정사항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개정된 규정을 회사의 규정자료집에 등록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 전화문의가 빗발칠 것인데 그중 일부는 복지제도가 후퇴된 사항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교육 일정

ㅇ일시 : 2005.6.2(목) - 6.3(금)
ㅇ장소 : CFO아카데미 본사 교육장(강남구 역삼동 소재)
ㅇ기타 : 자세한 교육일정은 교육후기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CFO아카데미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교육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본재와와는 별도로 부교재가 제공되며 현재 지난 1차때의 부교재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 성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관해 질의를 하면서, 최근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과 회계처리에 관해 국세청 조사관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차리 방안 정립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느낀 사항도 많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에 조세관청의 시선이 곱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해야 합니다.
며칠전 노동부 박사무관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6월말에 상반기 결산을 하여야 하고,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세관청에서 세제혜택을 할 수 없이 주고는 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기타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결산신고시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령이나 예규에 의한 방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적용을 받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회계나 세무지식에 취약하여 기피하는데 거기에다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하여 인사상, 금전적으로 불이익까지 안게된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번 실무자교육은 지난 1차대 교육내용에 더하여 최근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회신문과 운영사례를 보강하여 진행하려고 부교재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주 토요일은 야외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3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국세상담센터에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보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대부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한데 따른 2차 질의이고,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시 기준금액,

세번째는 제3자 출연에 따른 증여세비과세 건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받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뉴스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전화·인터넷·서면·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여 상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했다.

그런가 하면, 납세자가 질문을 할 때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그 답변을 세금문제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 전화·인터넷 상담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세무상담 내용의 효력에 대한 혼선이 있어 상담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 전화 안내멘트·인터넷 초기화면에 명시

  ○ 전화상담의 경우 초기 안내멘트 삽입

     - "∼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
        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상담의 경우 예고문 게시

   - 인터넷상담 화면에 상담내용

 

 

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했습니다.

   - 회신문안에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를 삽입했습니다.


□ 다른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5.04 16:31:27 , 게시일 2005.05.04 16:43:0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도 들렀고, 오후에는 외부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더군요.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이 질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볼 것이냐, 아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간편신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또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후속으로 2차 질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와 국세청 조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에서 3일 사이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국세청과 오갔던 재미있는 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내일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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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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