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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제주 인문학기행 3박4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말이 있는데 선택할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대신 뒤에 후회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나니 이번 인문학기행에 다녀온 나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배움이 많았고 인문학 지식 충전에 만족한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제주도 날씨는 해가 쨍쨍했는데 1시간 10분 비행 후 도착한 김포공항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좁고도 넓은 우리나라, 그리고 변덕스런 날씨를 실감했다. 이런 자연과 기후 영향인지 역시 우리나라는 기후에서부터 사람들의 성향까지 모두 역동적이다.

 

이번 인문학기행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과 상담이 있었다. 「법인세법」 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가 설명한 사항과 다르다며 전화가 왔기에 해당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해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B외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본사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근급한 질문이 와서 바로 해결해 주었다. 외부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해외 본사 승인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9년 전, 국내 굴지의 외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해외 본사 CFO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외투법인은 자금 효율성과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내 경험으로는 많은 외투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넘기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좌절되곤 한다.

 

반면, 외투법인 중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성공한 회사들도 있다. 이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가며 까다로운 해외 본사를 적극 설득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2023년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승인만 남았는데 해외 현지에 출장을 간 한국 매니저가 해외 본사와의 미팅에서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질문에 실시간 지원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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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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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 3월에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복지기금에만 메달려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일에 밀리다 보니 이자 입금 정산도 이번 달에 반기를 몰아서 해버리고 목적사업도 2분기가 되어서야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7/1까지 제출 했어야 했네요... ㅠㅠ 어쩌죠? 어케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신고기한을 넘기셨네요. 늦어지면 질수록 가산세가 있으니 늦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회사 세무팀과 상의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는 6월말까지는 2011년에 받았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지난주에 일찌감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시간에 쫓기기 않고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까지만해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특례기부금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다른 기부금들은 거의 법정기부금으로 올라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만 유일하게 지정기부금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공익적인 성격과는 차이가 있어 달리 항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2주전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 소개로 회계법인 바른에 계시는 문점식 공인회계사님을 소개받아 후원하는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에게 방송국 나들이를 시켜주고 싶다고 원생들이 좋아하는 뮤직뱅크 리허설을 구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식 생방송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 전에 리허설을 잠깐 조용히 구경하는 것으로 겨우 양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문점식 회계사님과  원생들의나들이를 상의할 겸,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회계사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회계전문가인 회계사님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회계업무 비전문가인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고군분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 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 일입니까?"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 머지 않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몇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2010년말로 1,235개인데, 제 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10,000개 설립입니다" 

"10,000개나요? 가능하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붐만 일어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만 곧 만들려고 준비중입니다. 협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협회에 가입했을 때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충분한 서비스나 교육 등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문점식 회계사님이 직접 저술하신 '역사 속 세금이야기' 책자와 '2012년개정신판 신회계편람'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을 집필할때에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될 것 같기에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었다니 문점식회계사님이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 매년말 회사 일반계정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인지 등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그 방법과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어떤 양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는지, 또한 그 발행건에 대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등등 모든것이 아리송하네요 . ㅜㅜ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결산분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환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족분은 신고 출연을 하여 출연금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연도가 달라지면 부족분은 당기순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무사분이 마이너스 부족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에서 메꿀 수 있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2011.7.1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112조의2, 동법시행령 제155조의2에  의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3 서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오늘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오늘까지 거래처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루어놓은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시간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4호에서 언급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보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두 회사 공히 적지 않은 자금을 예금이자율이 낮은 자유입출식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년 약정으로 가입한 채권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1년간 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안이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의 무관심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고 복지기금실무자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질은 기금운용능력이 크게 좌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연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조성된 기본재산을 잘 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져 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것이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태풍 메아리가 수도권에는 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주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6월 30일까지 2010년도 결산서와 201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려면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사업외비용)으로 설정하여 결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과세준금액이 제로가 되면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 영향으로 차가감후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에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액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인 7월 1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과 8월에는 여름성수기 기간이니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신없이 보내게 됩니다. 상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 가볍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마스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개인별 지식과 몰입도, 열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최소한 1년, 적어도 2년은 해보아야 업무 흐름이나 싸이클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고사항 및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정기적인 보고사항과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에 결산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 전자신고. 신고방법은 예금이자만 있는 경우와 예금이자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서식이 달라짐),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25, 4/25, 7/25, 10/25), 계산서 신고(매년 1/3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반기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기부금영수증 신고(회계연도 종료후 6월 이내) 등입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보고사항으로는 보고사유가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정관변경시(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 등기사항이 변경시(목적, 명칭, 주소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등기후 14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등기후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을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1년은 업무 익히기에 바쁘기 때문에 눈과 손에 익을려면 2년, 능숙하게 하려면 3년은 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별로 이행해야하는 업무를 정리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업무가 익숙해지기전 또는 익숙해질만 하면 순환보직이나 인사이동 등으로 타 업무로 바뀌곤 합니다. 현금을 다루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사고방지를 위해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전문업무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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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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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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