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적정위치에 복지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건립하자고 합니다. 복지관 용도는 현재 회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헬스클럽,배드민튼클럽)을 비롯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 용도로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내 복지관을 건립(부지는 회사제공, 건축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원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지는 회사 보유인데 반해,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건축물 명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임대하였으나, 금번에 회사에서 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매입한 건물(토지포함)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어린이집을 기금에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없다면 왜 안되는지?
둘째, 기부할 수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여야 될 사항 및 관련규정 등은 어떤한지요?
셋째, 기금이 어린이집(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당사는 상시근로자는 604명이며, 여성근로자수는 134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수 300인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지만 미설치시에도 불이익은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만 동법시행규칙 제1항제3호 단서조항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지금은 제10조제3호)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설치.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3의2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사이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목적사업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지만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서조항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노동부에서 인식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기금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 중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설치, 운영가능한 직장보육시설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 사업장(화학공장입니다)내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보유중인 사택내에 예전에 유치원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운영중입니다만,
그걸 폐쇄시키고 기금에서 운영할 경우, 사업주가 운영해야할 보육시설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금에서도 보육시설 운영도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영유아보육법상 제7조제3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0인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나 의무설치해당 사업장에 해당되어도
사업주가 설치 운영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이 없어 종이호랑이입니다.

보육시설(단,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므로
먼저 회사 상시근로자수와 상시 여성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회사에서 의무설치대상
여부가 판가름이 나고, 만약 그 인원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설치비(각종 인테리어 및 부대비용)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후 운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설치되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원들 및 도급사원들 (2사옥인원은 1사옥 인원의 25%정도이구요, 또한  자회사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및 참고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안내 책자(2003년 발간)를 보면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니
정관 목적사업에 없을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 11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안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선진기업복지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한 참석자는 이재호차장(한전), 김효정대리(전방), 이창목과장(현대중공업),
김종현대리(유니매드제약), 주영현과장(KT), 유성린대리(웹케시), 그리고 저(김승훈)
합해서 7명이었고, 노동부에서는 임금복지과장님이 갑작스런 일로 나오지를 못하고
성상호사무관님과 고민진감독관님, 김순재근로감독관님 3분이 참석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참석의사를 보여주신 경동나비엔 임경진주임이 오늘 아침
회사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주어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간담회 주제가 크게 세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웹캐시 유성린대리기 흔쾌히 참석에 동의를
해주어 무사히 간담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성린대리가 회사에서 법제와 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오전 10시 간담회 참석하러 출발하는 길에 간담회 자료를 주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회의안건 핵심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제언도 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취업의사를 가진 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협력업체근로자 및 파견업체근로자
에게 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도 파견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회피하고 자칫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서 회사와 파견업체,
협력업체간 노사교섭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모 NGO단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회연대기금화 해야 한다느니
모 노총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을 하는 바람에 크게 시달린 적이 있었기에 아직도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수에 따라 사업주 의무시설로 규정된 보육시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근로자복지시설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재원을 조기에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간담회가 자주 열려 제도 입안을 하는 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의견개진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는
http://www.molab.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243382450229&page=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기온이 올라 날씨가 마치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차 수원을
다녀오는데 타고 온 선배님 차 안이 찜통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길도 밀리고... 역시
여름에 이동할 때는 냉방이 잘 되는 지하철이나 열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름성수기에 대비한 휴양시설에 대한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서 휴양시설 구입이나 회사가 가진
휴양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 휴양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또는 사용이 허용된 원금 포함)으로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허용되었고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령에서 허용하는 근로자복지시설은 근로자를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딱 다섯가지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 이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벗어난 여타의 부동산을 기부 혹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식사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기금법시행령 제24조제4호).

팬션이나 휴양지부근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허용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검토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구입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 등의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있어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사내구판장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복지회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기금에서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을 사업주 등이 직접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 이외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질문상 내용과 같이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기금에서 당해 회사 소유의 시설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당해 회사에서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사용해야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3675, 2006. 11.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근로자의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847, 2005. 7. 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2507, 2004. 10.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단체협약상 ‘2곳 이상 휴양소를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원권의 부족으로 기금의 수익금으로 콘도추가구입 운영여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제공 시 구입비의 한도 및 구입비의 50%를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며 재원의 일부를 회사가 보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복지 68233-105, 2003. 4. 2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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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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