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수정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등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8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수정).pdf
0.10MB
교육신청서.hwp
0.33MB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1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전면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 조정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 교육 대상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강의당(9명),
- 교육 시간: 5H(13:00~18:00)

- 교 육 비: 25만원(자체교재 2권 무료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0 강 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직강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0 강사소개: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근무)부장 퇴임,(고용)노동부장관 표창4회,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1월 21일(목):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2. 1월 22일(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3. 1월 28일(목):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4. 1월 29일(금)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결산핵심 특강 참석 실무자에게 결산시트지 제공


5. 1월 25일(월): 기본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6. 1월 26일(화): 운영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신중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비사전입금 (기업은행:678-011758-04-011)

0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는 두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결산서 내용이나 서식에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변형시키고 개선시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금법인을 통해 새로이 실시하는 형태이기어 각 회사별 복지제도가 다르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들 또한 각양각색이다. 하나의 기금법인에서도 새로운 목적사업이 생기고, 기존에 실시하던 목적사업이 중단되기고 하고, 목적사업 내에서도 지원조건이나 대부조건들이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있느냐 없느냐도 수행 목적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결산을 마치고 결산서를 그 기금법인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그런대로 결산 형태와 작업 프로세스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복잡해진다. 지난주에 결산작업을 진행한 기금법인 중 A기금법인은 회계연도가 2기로서 작년에 대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여 당기 증가와 당기 감소만 계산하면 기말잔액이 작성되어 결산이 쉽지만, 이전 연도부터 대부사업을 실시해온 기금법인들은 난이도가 높은 경우들이 많다. 특히 목적사업 가지수가 많고,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우리사주자금 등 대출 유형이 많고 대출을 실시한 연도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공히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결산이 복잡해진다. B기금법인이 이러한 유형이었다.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대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도 중에 주택구입자금에서 주택임차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에서 주택임차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대부자금 별로 기말 잔액을 맞추는데 애를 먹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데는 역시 실전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직접 21년 동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결산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기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등에 익숙하다. 또 2004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거래 유형이나 결산 유형,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익히 알고 있기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최단 시간에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면 된다.

 

다음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연 옮김, 산솔미디어 펴냄)에 나오는 글 중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에 있는 글이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예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지요.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켓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죠."(p.8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8년째 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생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생소한 업무이니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에게 잘 대해주어야지 마음을 먹으면서도 잘 해주다 보면 그동안 늘 뒷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 자연히 경계심이 앞서고 거리감을 두고 대하게 된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수는 얼추 1700개 정도 되고 한 회사에 작게는 한 명 많게는 열 명 이상의 기금 관련자가 있다. 노사 양측의 기금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 수를 합하면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 전화만 받아도 전화를 받다가 하루가 지난다. 특히 요즘 같은 결산시기나 출연시기, 코로나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는 갖가지 질문과 상담이 쏟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내가 직접 설립한 사설 연구소이다 보니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즐기며 하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운영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료 상담이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오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3년 전,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무던히도 자주 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무료 상담과 자료협조 요청을 했었다.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반드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기금이 설립되면 연구소 교육도 모두 받아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겠다고 전화 상담을 할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입에 바른 소리를 했었다. 그 후 3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그 회사는 회사 설득에 실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된 줄 알았는데 이번주 그 회사의 직원 한 명이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복잡한 회계처리와 세법,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일순간 서운함이 확 밀려왔다. 연구소에서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 입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보답 차원에서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기금실무자는 교육까지 받겠다고 수도 없이 말로 약속을 해놓고 슬그머니 그동안의 코칭으로 대충 기금을 설립해 놓고는 그 당시 실무자는 쏙 빠져버린 것이다. 지금 전화를 하는 기금실무자는 이런 연구소와 그 회사 직원들간에 있었던 대화 내용과 히스토리를 모르고 전임자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구소로 전화하면 무료로 코칭을 해준다고 말해주어 전화를 했다니 후임 실무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좁고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람 인연은 세 사람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곳은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정직해야 한다. 전임자가 여차여차 해서 회사에서 외부 컨설팅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 설립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이나 메일 하나만 보내주었어도 후임 기금실무자들은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나는 이런 현상을 직원들이 본인의 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허언이고 소탐대실이라 생각한다. 본인 혼자 노력으로 회사 비용 일천만원을 절감했다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회사 이미지 실추며 후임자들의 업무 공백과 고충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비윤리적인 직원의 행동을 칭찬한 관리자나 임원들 또한 그 직원과 같은 마인드일 것이다. 그런 허언과 눈속임을 일삼는 임직원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정직하고 제대로일까를 의심하게 된다. 지금의 기업경영 환경은 윤리와 신뢰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것이다. 한 회사를 파악하려면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그 회사의 기업문화를 알 수 있고 그 회사의 기업문화는 그 회사의 흥망성쇄를 예측할 수 있다.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적자원들이고 그 직원들의 사고와 언행이 결국은 그 회사의 신뢰와 이미지, 브랜드 파워를 결정하고 결국에는 회사의 발전과 존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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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컨설팅 일이 밀려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연구소 안이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 춥다. 오자마자 난방 히터를 최대로 올렸는데도 1시간째 저상 상태이다. 좀처럼 연구소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를 않는다. 평소 이맘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으로 기금실무자들로 북적될 연구소가 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니 답답하다. 사람들은 춥고 배고플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포기를 떠올린다. 요즘 읽기 시작한 《멘탈의 연금술》(보도 섀퍼 지음, 박성원 옮김, ORNADO펴냄) 책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p.7)(중략)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시작한 것은 대체로 중도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다.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p.4)

 

2021년, 두번째 주를 시작하는 날이다. 새해에 세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는지도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작업 목표와 작업량을 미리 머릿 속에 정해놓고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둔다. 그리고 저녁에 계획한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완료의 의미로 빨강펜으로 줄을 긋는다. 오늘은 한 군데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해야 하고, 운영컨설팅 업체의 개정 후 정관 작성, 정관 신·구 조문대조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법인 관계자가 회사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메일로 송부해주어야 한다. 해당 회사에서 검토가 끝나고 피드백을 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안 작성이 완성된다. 그럼 협의회 의안을 완성하여 송부하고 협의회의 개최하여 의결되면 후속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준다. 연구소 컨설팅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에게 프로세스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필요성, 후속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가면서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금법인에서 보내준 입출금 거래 내역을 가지고 분개실시,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신고서식 작성 등의 순으로 논스톱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서식들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서식을 다운받아 새로 작성하느라 일이 다소 늘어났다. 《멘탈의 연금술》에서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업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연구소 내부가 추우니 정신이 번쩍 나서 일하기는 딱 좋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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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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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새로운 숙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동안 본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문의가 온 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부지원금 때문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그 중의 일부는 "참여회사가 각각 공동기금을 출연하고 나서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참여회사가 출연한 출연금을 각 회사로 반환하고 정부지원금만 직원들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 안되느냐?", "참여회사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100%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느냐?",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기본재산 사용 제한이나, 수혜대상, 출연금의 반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곳도 조선회사나 화학회사, 항공우주회사 등 잘 나가는 업종이나 회사들의 하청업체로서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쏠림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기금법인 관리회사와 관리부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지금껏 중소기업간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서 딱 한 곳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녀갔는데 이 공동기금도 올해 교육에 참석해서는 폐업방법 질문을 하고 갔다. 앞으로 공동기금법인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예산편성, 운영상황보고, 임원등기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능력과 함께 공동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및 그동안 정부지원금에 대한 처리와 사후관리, 공동기금법인 내 참여회사들간 분쟁시 대처 등 공동기금법인 관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좋은 제도이므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가면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 원청에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출연시 원청회사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기금법인 설립 후 출연을 하지 않은 창여회사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개를 소개한다.

 

(질의)

사내 협력사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회사에 원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기준법은 참여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등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여회사는 공동기금법인설립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청이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라면 원청은 참여회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406, 2019.3.25)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01항에 따라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8,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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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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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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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자식 주택구입 건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송부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다. 주택구입자금만 기록해야 하는데 부대비용까지 작성되어 이 숫자로는 신고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회계법인에게 연락을 하니 회계전문가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해달라는 금액으로 해달라고 한다. 역시 아무리 회계전문가라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전문가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1985년 직장에 입사하여 처음 업무를 배울 때부터 사수로부터 항상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일을 하라고 교육을 받아서인지 일을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들어가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도 일이 잘못되면 그 과정에서 불려다니고 이리 저리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10월 27일 개정되어 이전 별지 제1호의2서식이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되어 개인들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는 것은 시대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겠지.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거나 생존이 힘들어진다.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데 그 이후 조치에 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로 많이 오고 있다. 심지어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김승훈박사를 바꾸세요"하더니 "2021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재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나 대책을 빨리 내놓으세요?"라고 마치 나를 하청업체 사람 대하듯 일방적으로 추궁하는데 대단히 유감이고 결례이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나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령 개정 공포가 되지 않았기에 내가 관여하고 유추해서 언급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자문업체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들은 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기에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이나 대응 전략을 코칭하고 있지만 그 외 타 업체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내가 확정되지 않은 법령 개정 동향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 서비스할 하등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구소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상담과 질문시는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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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1년 연구소 교육 일정을 수립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다른 해 같았으면 이미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다음 해 교육 일정을 작성하는데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계획 수립이 쉽지가 않아 계속 미루었는데 기금실무자들의 내년도 교육 문의가 많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2020년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진행이 큰 차질을 빚었고 연구소 운영도 긴축에 긴축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에서 성과가 있어서 연구소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터 답답하고 난감하기는 매 한가지다. 2021년은 과정당 인원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하였고 교육시간도 핵심 위주로 진행하면서 일부 조정하였다. 2021년도 교육 신청은 각 과정마다 10명으로 제한하여 진행되는 만큼 신중히 신청하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신청하였다 교육 전날이나 전전 날에 취소하면 교육 참석을 간절히 원하는 또 다른 기금실무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자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서는 초입 시기이니 날씨가 추워진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다 날씨 마저 추워지니 어깨가 더 움츠려진다. 기업들은 지금이 개인평가 시즌이고, 앞으로 남은 한 달 이내에 생존 부서와 없어지는 부서, 확대되는 조직과 축소되는 조직, 승진자와 승진 탈락자가 결정되는 시기이고 더 나아가 올해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는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될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인지를 가슴을 졸이며 결정해야 하는 긴박한 시기이다. 직장인이라면 요즘 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서 누수가 생기면 안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비록 겸직 업무로 맡고 있어도 잘못되면 자신의 평가와 더 나아가 자신의 거취와도 연결되므로 지식이 부족하면 배워서라도 잘 관리해야 한다. 막상 회사를 나오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이전 회사와 더 나은 혹은 같은 조건으로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다면 실업자이거나 창업인데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다들 지갑을 닫고 있는데 창업 또한 쉽지가 않다. 창업자금 마련도 어렵지만, 더 나아가 잘못되면 마지막 알토란 같은 창업자금 마저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시기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고 낙심하여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우스개로 하는 소리가 있다. '걱정을 걱정하여 걱정이 해결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는 시간에 앞으로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두기를 권한다. 작성하는 방법은 최선의 시나리오 1개, 중간 시나리오 2개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1개를 작성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책 또한 각각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자세하게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오는 법이다. 

 

미리 준비하는 자 만이 위기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위기라고 생각되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음 도약을 기약하며 건강을 챙기면서 미련없이 다음 후속 대책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변화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 또한 신속해야 한다.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나는 실내싸이클을 집과 연구소 두 곳에 설치해놓고 휴일에도 실내싸이클로 건강을 챙긴다. 연구소에서 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실내싸이클로 운동하고 연구소에서 운동을 못하였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 TV를 보면서 실내싸이클을 탄다. 하루 12,000보 걷기 목표도 매일 자연스레 달성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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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내가 대주주로 있는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것)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요즘 어느 건물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이듯, 주민센터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입구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열을 체크하고, 출입자명부에 이름을 적거나 QR코드를 통해 등록하고, 손소독을 실시해야 비로서 들어가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오랜만에 커피숍에 가서 여유롭게 차 한잔을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0으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 

 

의사록 공증자료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여기 저기 뛰어다녔던 시절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 11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나 임원 변경시, 정관 변경시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어 등기할 때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다. 회의록을 공증하려면 협의회에 참석한 협의회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한통씩 제출하거나 아니면 협의회위원들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한 후에 공증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협의회위원들이 회사 업무로 바빠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통)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걸핏하면 등기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곤 했다. 과태료나 벌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노동부에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냈으나 반영이 되지 않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부에 건의했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한 단계 더 검증을 받는 것인데 좋은 일 아닙니까?"하면서 쉬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무려 4년간 줄기차게 노동부를 설득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요청해주기로 했고 2차 관문은 법무부 설득이었다. 당시 노동부와 법무부가 과천에 있을 당시 노동부를 방문할 때마다 법무부도 함께 방문하여 3년간 법무부를 설득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도 이에 부응하여 이미 11월 교육부터 교육생을 10인 이하로 제한하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하고 있다. 강사인 나도,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도 이틀 교육 내내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회의적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이론 전달보다는 질의 & 응답식 진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지에 강하다. 우리는 글보다 이미지를 50배 빠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더 오랜 시간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교수의 인생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 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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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8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TOP - DOWN 방식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오너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가장 관건이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해줄 것인지 여부인데 이 경우는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해주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는데 긍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경우 회사 CEO 설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번째로 설립 가능성이 높은 것은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룹별, 업종별 특성이 매우 강한데 기업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강하게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일 그룹 내 혹은 동일 업종이나 인근 지역의 다른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아직 설립되지 않은 기업으로서는 종업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긍정적일 수 밖에 없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비슷하지만 그룹 오너와 기업문화가 성과 공유에 긍정적이고 또 그룹 내 모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용이하다. 다만, 이익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기에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은 기금설립이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활용하고 있는 곳이 S그룹, P그룹, G그룹인데 특징은 모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활용하고 있고 종업원들의 반응이 좋아 자회사에서 이익이 나면 모회사에서도 그룹사 복지를 맞추어간다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네번째는 첫번째와 반대인 BOTTOM - UP 방식이다. 종업원들이 회사 발전과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에 건의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회사의 오너나 CEO가 반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의 권유이다. 회사와 거래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건의하는 케이스로서 특히 영향력이 큰 전문가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이다. 회사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나 세무조정을 하면서 해당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법인세를 절세하는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는 방안을 가뭄에 콩나듯 건의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는 극소수였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만 홍보하고 단점을 숨긴체 설립했다가 해산이 불가하고 출연금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이후 휴면기금으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기금 출연을 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어 회계감사나 세무조정 수임료가 줄어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덤으로 기금법인 결산과 세무신고 등 무료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를 말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의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처음부터 체계를 갖추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법 위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충 설립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설립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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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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