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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 보니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나간 사람 만큼 신규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으니 결국 남아 있는 부서원들이 퇴사한 직원들의 업무 몫까지 덤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회사는 1년 사이에 회사 인력의 15~20% 정도가 퇴사를 하는 바람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20~25%만큼 증가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좋은 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남아 있는 직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업무 처리를 위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수신거절을 해놓는 바람에 통화가 어려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교육 중지령까지 내려 애꿎은 남아 있는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업무를 20~25% 부가로 더 처리한다고 해서 회사가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실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교육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이외에 몇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지 조사해 보니 많게는 큰 업무만 8개에서 작게는 3가지였다. 업무 하나하나 마다 분석을 해보면 전체 회사 직원들의 4대보험료 처리, 복리후생 업무, 대출업무 등 굵직굵직한 업무들이다. 업무가 바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맡게 되었으니 당장 무슨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무엇인지, 지정기부금제도 변화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벌칙과 과태료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두 과정 공히 이틀 과정인데 5시간만에 전달하려니 나도 마음이 조급해진다. 핵심만 전달하려고 해도 교육시간이 부족해 예정된 교육시간을 10~15분을 훌쩍 넘기게 된다. 그럼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불평 없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육을 경청하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가지 않고 다시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노트 한 면에 가득히 메모를 해와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 가는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다음에 회사에 돌아가 실무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Q&A에 질문을 할테니 잘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잊지 않는다. 이런 열정에 내가 어찌 "안됩니다", "곤란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나도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했다. 이는 나 뿐만이 아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댄 쇼벨 지음, 남명성 옮김, 예문아카이브 펴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로봇은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지만, 인간은 기껏해야 최대 8시간 일할 수 있다. 로봇은 업무 내용을 두고 당신에게 따지지 않을 것이고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로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다. 로봇은 아무 불만 없이 시키는 일을 해낼 것이다. 이런 기계들의 비용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고용주에게는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세계의 많은 CEO는 머릿속에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p.335)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매뉴얼화되고 로봇이 기금업무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져 상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업무를 정형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코딩능력이 있으면 그 시기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개별 기업의 복지이다 보니 다양성이 많고 시장(기금 설립건수, 근로자 수 감소)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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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3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조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 교육 대상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강의당(9명),
- 교육 시간: 5H(13:00~18:00)
- 교 육 비: 25만원(자체교재 2권 무료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직강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소개: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근무)부장 퇴임,(고용)노동부장관 표창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3월 4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2. 3월 5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3. 3월 11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4. 3월 12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결산핵심 특강 참석 실무자에게 결산시트지 제공

 

5. 3월 18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5H/25만원

6. 3월 19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비 사전입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청산,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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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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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기금) 이틀 강의를 모두 마쳤다. 단기간에 결산실무 핵심을 뽑아 강의하니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이 잇는 기금들은 일부 계정과목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신고서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에서도 일부 다른 점이 있기에 함께 강의를 할 때에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분리하여 강의를 하니 진행하는 나도 수월하고 시간적이 여유가 있다.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대부이자소득 기금법인들이 신고하는 서식 작성법을 설명할 때는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지루하게 설명한다고 불만들이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결산방법과 결산 프로세스, 계정과목,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 신고서식, 신고서식 작성법을 콕 찍어서 맞춤식으로 알려주기를 윈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강의하면 금새 주의가 흐트러지고 무관심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긴 바쁜 세상이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는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니 기금실무자들은 시간이 촉박하고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어느 중소기업 대표님에게서 전화 상담을 받았다. 임직원수 12명의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매출 20억원정도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공유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누어주려고도 생각을 하였는데 회사 주식을 두면 회사를 이직해버리고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긴 안목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년 조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증진의 마중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회사가 성장하면 주식가치도 오르고, 매년 배당소득으로 직원복지도 늘려갈 수 있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안타깝다. 또 안타까운 점 한가지는 올해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주주나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달 전에만 설립하여 기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생각이 든다.

 

이번주에 모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는데 그 업체는 작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사설 컨설팅업체에게서 전해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함께 참여할 업체들을 찾느라 분주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받는 정부지원금의 10~20%를 알선해준 사설 컨설팅업체에게 소개수수료조로 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1억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해도 설립 무료, 정부지원금 1억원이 나오니 그 중에서 사설컨설팅 업체로 1000~2000만원이 지급된다니 너무 과도한 금액이고 이것이 정녕 근로자복지를 위한 지출인지 회의감이 느껴진다. 사설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활성화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운영 또한 바로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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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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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는데 3주 이상 300~500명대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언제 대유행으로 번질지 불안한 양상이다. 정부도 설날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양새이다. 작년에 연구소도 이렇게 코로나가 곧 잡히리라는 복된 희망을 품으며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9개월간을 연구소 교육 문을 닫아야 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영업자들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똑같다. 그래도 늦었지만 1월 17일, 결단을 내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루 5시간, 교육인원 9인 이하로 하여 핵심특강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같다. 이틀 교육보다는 핵심만 5시간으로 요약하여 진행하니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올해와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산업과 기업들의 판도를 바꾸어 갈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교보문고에 갔더니 《코로나 이후의 세계》(제이슨 솅커 지음, 박성현 옮김, 미디어 숲 펴냄) 책이 있어서  사서 단숨에 읽어내려갔다. "이 책은 산업과 경제, 사회를 가로지르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나의 예측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을 통해 손에 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인간 본성, 기술 발전, 역사적 트랜드 등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머지않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교육의 세 가지 트랜드를 거론하고 있다. 첫번째 트랜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트랜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트랜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p.36~37) 요약하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가 넓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 세 가지 트랜드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론 설명, 개별 기금법인들의 맞춤식 전략, 실무상의 고충이나 궁금증을 해당 기업 자료를 보면서 실시간 질문 & 응답 식으로 진행하며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에 회계, 특히 결산과 세무신고 등은 온라인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도 따라가기 벅차다.

 

연구소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선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수요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수는 1,700여개라지만 출연을 하지 않아 그 중 절반 이상이 휴면기금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도 돈을 들여 기금실무자를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지도 필요한 컨설팅도 하지 않는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데 돈을 들여야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다. "온라인 교육은 왜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돈과 시간을 들여 온라인 강의를 찍어놓고 사이트에 유료로 올리면 유료로 구매하고 교육을 수강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국내에 제대로 된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온 내 경험이다.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더 이상 혜택을 주려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동 제도 연구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고 그나마 있는 전문가들도 떠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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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월이 시작되는 첫 날이다. 이번 달은 날짜도 28일로 짧은데다 중간에 설날 연휴가 끼어 있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2.11.)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법인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려면 최소한 1주일 이전에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기금법인 실무자들은 늦어도 2월 17일 이전에는 기금법인 결산을 완료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2020년도 결산서를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 기금법인 감사에게 2020년도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딱 2주간이 남았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월 4일 진행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과정이 지난주에 9명 교육인원이 차서 일찍 마감되었다. 연구소에서는 기금결산을 실시하는 방법을 몇가지 알려주고 있다. 원칙대로 결산을 하는 방법,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속성으로 하는 방법 등 회계를 잘 모르는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빨리 결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작성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어려워 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개정된 신고서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기금실무자들이 회계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배우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도 말이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가 싫어 이직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다. 요즘같이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고 싶지 않은 업무도 맡겨주면 차질 없이 해내야 한다. 다음은 《회사가 아끼는 사람》(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펴냄)에 나오는 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을 보면 어딘가 유능하고 앞날이 밝아 보인다. 적절한 기회를 찾으면 중임을 맡을 것 같기도 하가. 과연 그럴까? 미국의 한  유명한 경영연구소가 1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업무와 사업에 일관되게 종사한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 자주 이직하거나 목표를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특히 CEO와 같은 최고 리더들의 경우, 업종을 자주 바꾸거나 이직한 사람이 CEO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p.185)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끔찍히도 하기 싫어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는 바람에(인사기록카드에 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록했고 입사 인터뷰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다고 하니 가점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겸연쩍게 웃던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왕 할 바에는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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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과정 교육을 각각 마쳤다. 기존 2일짜리 과정 교육을 하루 5시간만에 진행하려니 역시 벅찼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다 보니 두 과정 공히 10분을 더 경과해서 교육을 마쳤다. 교육교재를 핵심위주로 조금 더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다. 월요일 기본핵심실무를 수강 후 연이어 운영실무핵심과정까지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세명이었다. 이들 세 명중 두 명이 또 이번주 결산핵심특강을 다시 수강한다. 이들 모두 연구소 교육을 한번 들어보면 계속 듣게 된다고 한다. 화요일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들의 교육 리뷰를 들어보니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은지 3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월요일 기본핵심특강을 들은 후에 연이어 운영특강을 반복해서 들으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다 연구소 핵심특강 교육이 처음이고, 연구소 교육이 다시 재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수강생들로 붐비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니 생기가 돈다. 코로나119로 작년과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영향인지 기본재산 사용에 관심들이 많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하는 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실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들이 많다. 역시 영리회계와 기업회계기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반복 설명을 하게 된다.

 

기재부나 감사원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회사에서 더 이상 출연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방만경영 대책의 일환이지만 너무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싶다. 오해 1월 5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 조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법령을 몇번이나 읽어도 쉬 이해되지 않던 조문들이 연구소 강의를 들으니 명확히 이해가 되었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에서 교육원고 작업을 하느라 며칠간을 밤샘 작업을 했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을 일부 개편하려 한다. 연간 자문사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을 고민 중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소장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일을 해주셔야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은 무료 아닙니까?" 무보수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고, 지식서비스를 무료 내지는 저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짜 의식이 만연해 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들만 그 사이에 끼어 연구소에 읍소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연구소 교육을 오픈했음에도 아직도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고 "돈을 주고 꼭 교육에 참석하란 말입합니까?"라며 비아냥거리며 무료 상담과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 4월부터는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진행하려 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만큼 이제는 연구소도 고급의 서비스를 찾는 사람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돈과 인재, 정보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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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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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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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만 지나면 2021년 1월도 지나간다. 새해 첫 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속절 없이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간다. 지난 한 주는 지난 새로 신설된 핵심특강 교재 작성작업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결산 핵심특강 진행으로 바빴다. 내가 만든 교재로 실재 5시간 강의 진행에 문제는 없는지, 너무 무리하지는 않은지, 수강생들의 욕구는 충족되었는지를 강의를 진행하면서 체크해 보았는데 무난했다. 금요일과 일요일까지는 이번주 월요일과 화료일에 연속으로 진행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을 마치고 교재 편집과 출력, 편철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최고의 명강의는 가장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실무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강생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내 신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말 연초가 가장 힘들고 바쁜 시기이다. 대부분 법령들이 연말 연초에 대거 개정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지난 1년간 활동에 대해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감사에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감사받고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안)'을 상정하여 의결되면 그 이후에 외부 관계기관(고용노동부, 국세청, 지자체)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가 3월말까지로 그 이전에 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해야 하기에 연구소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연구소도 1년 중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연구소 교육 교재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강의도 진행해야 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결산컨설팅도 수행해야 한다.

 

사람은 결심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인생에서 패자들이 늘 하는 말이 "다음에 하지."이다. 기금실무자들도 늘 하는 말이 '다음 교육에 참석할께요'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동안 계속 4개월째 교육 신청을 했는데도 교육이 번번히 무산되어 한번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도 있었다. 인생에서 '다음'은 없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오늘 뿐이다. 나는 매년 말에 양지사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수기로 매일의 계획과 일과를 기록하고 있다. 매일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 다이어리에 차례대로 적어두고 일을 마치면 빨간 볼펜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지워나간다. 지난주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자료를 출력하여 검토, <결산핵심특강1,2>교재 업데이트 완료 및 출력, <기본실무핵심특강>교재 업데이트 완료 및 출력, <운영실무핵심특강>교재 업데이트 완료 및 출력, 00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완료가 모두 지워져 있다.

 

지난주 결산핵심특강은 교육 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참석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이번주는 수요일만 빼고 주 5일 중 4일을 핵심특강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을 실감한다. 연구소 강의를 소수 인원으로 횟수를 늘려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여 핵심 위주로 진행하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할 필요도 없고, 식사 매뉴를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할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금실무자들의  숙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 시각도 오후 1시부터 시작이니 아침 출근시간에 와야 하는 부담도 없어 반응이 좋다. 코로나19가 연구소 교육 형태까지 바꾸고 있다. 이제는 꼭 2일과정, 1일 7~8시간 교육을 풀로 진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핵심과 방법, 프로세스만 이해하면 된다. 변화가 많은 세상이니 법인이나 개인들도 그에 맞추어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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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주는 정말 정신 없이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반기 교육 일정을 전면 개편하여 월요일에 1월과 2월 교육안내문을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넷카페, 블로그에 모두 게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2일과정과 1일특강(6시간)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교육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앤 5시간으로 요점만 뽑아 해설하는 핵심특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 기본실무핵심특강, 운영실무핵심특강, 진단핵심특강, 설립핵심특강)을 신설하였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결산을 실시하여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결산특강에 집중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1)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아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핵심특강2)로 분리하여 결산 실시 -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 법인지방세 신고서식까지 원스톱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핵심 위주로 진행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수요일에 추가된 기금실무자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을 관장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 행정처리를 완료하였다. 화요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자료들은 다운받아 검토 후 분석하여 수요일까지 이번에 추가된 연구소 특강교재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과 조세법령 입법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기부금 건까지 반영하였다. 지난 29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한 우물만을 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 교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필적할 자료는 없을 것으로  자부한다.

 

간혹 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전화를 받는데 연구소 교육교재는 일체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오직 연구소 교육생들에게만 제공하도록 필요한 물량만 그때 그때 인원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교재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결산핵심특강1(목요일)과 결산핵심특강2(금요일)를 직접 진행하며 교육교재 내용과 타임스케쥴을 실전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목요일에는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조세법령 신고서식과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게시하였다. 목요일 밤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될 기본실무핵심특강(월), 운영실무핵심특강(화)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꼬박 작업에 매달려야 할 것 같다. 문득, 한달 전에 친구가 보내준 글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여 생각나서 옮겨와 본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월 초인가 하면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다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아니면 삶이 짧아진건지. 거울 속에 나는 어느새 늙어 있고 마음속의 나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세월은 빨리도 스쳐 지나간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 해놓은 건 없고 나이는 어느새 말년을 가고 있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늘 바람처럼 물처럼 삶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해도 사는 날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동네에 살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음 좋겠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연구소 교육교재나 칼럼, 교육생들의 교육 참석과 교육결과에 만족도라는 결과물이 함께 가시적으로 나오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허무함을 느낄 잠시의 틈도 없고, 매 시간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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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기다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두 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빠지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직접 손비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 아직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공포 결과와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1만원“3만원으로, “3만원“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조제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의41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5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1만원“3만원으로, “3만원“5만원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난 월요일 2021년 상반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을 전폭적으로 조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수강생들이 함께 식사하기를 꺼리는 분위기, 지방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동안은 수강생은 9인 이하, 과정당 5시간의 핵심특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칠 영향이나 대응전략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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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2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전면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 조정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 교육 대상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강의당(9명),
- 교육 시간: 5H(13:00~18:00)
- 교육비: 25만원(자체교재 2권 무료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직강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소개: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근무)부장 퇴임,(고용)노동부장관 표창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2월 4일(목):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2. 2월 5일(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3. 2월 22일(월):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4. 2월 25일(목):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5. 2월 26일(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소득 있는 기금대상)5H/25만원
-결산핵심 특강 참석 실무자에게 결산시트지 제공

6. 2월 18일(목): 운영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7. 2월 19일(금): 기본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비 사전입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청산,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2월.zip
1.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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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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