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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이제 여유를 되찾기 시작했다. 깜박 잊고 있던 친구 경조사비도 뒤늦은 오늘 송금했다. 아직은 피로도가 덜 풀려 책상에 앉아있으면 졸음이 쏟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숫자와의 싸움이라 피로도가 더 심했던 것 같다. 뉴스를 보니 올해 상반기에 대기업 채용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경력사원을 채용하겠다는 곳이 더 많다는 점이다. 신입사원은 채용하여 훈련시켜 실무에서 활용하려면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경력사원은 즉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신입사원의 경우 조기 퇴사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한국경제 2020년 1월 9일자 보도자료(인쿠르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831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재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직장인의 87.6%가 첫 직장을 퇴사했고 12.4%만이 첫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퇴사율은 '공공기관'이 80.9%로 가장 낮았고(그만큼 고용 면에서나 임금복지 면에서도 안정감도 높다는 뜻이다) , '대기업(86.8%)', '중견기업(87.2%)', '중소기업(88.1%)', '영세기업(90.3%)' 순으로 나타났다. 퇴사 시기는 '6개월 이내'가 15.4%, 7개월~1년 미만이 15.2%로 재직 1년 미만자 비율이 30.6%로 나타났다. '재직 1년 이상 2년 미만자'가 29.7%, '2년 이상 3년 미만자'는 15.4%로 나타났다. 3년 이내에 퇴사한 비율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66.8%), 중견기업(75.7%), 중소기업(76.1%) 순이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당장의 생존 때문에 기업복지는 뒷전이고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을.  

 

퇴사 이유는 1위가 '업무관계 스트레스'(15.8%), 2위 '업무 불만'(15.6%), 3위는 '연봉 불만족'(14.6%), 4위는 '복지 및 복리후생 불만족'(11.6%)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 퇴사 이유 1위는 대기업은 '업무 불만족'(20.3%), 중견기업은 '대인관계 스티레스'(18.3%), 중소기업은 '연붕 불만족'(16.8%)로 각각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이외에 '사내정치'(7.0%), '회사 경영난'(6.1%), '이직'(5.9%) 등도 꼽혔다. 이전에 기업에 한번 입사하면 참고 기다리던 기존 세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 2월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상담하여 기금법인 설립이 진행 중인 모 업체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퇴직자가 많아 그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회사 복리후생이 열악한데 있음을 파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복리후생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도 기금업무를 담당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겸연쩍게 인사를 하면서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저에게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기금업무를 해야 한다는 운명이라면 이번에는 기금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운영해보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직이 상시화된 요즘, 어느 업무든 제대로 배워두면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반드시 활용할 기회가 있고 자신의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 나중에 본인이 회사를 창업하여 법인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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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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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4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9명),
- 교육 시간 : 5H(13:00~18:00)
- 교육비 : 25만원(자체제작 교재 2권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1. 4월 9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5H/25만원
2. 4월 22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5H/25만원
3. 4월 23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사전입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청산,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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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오후에 모 대기업에서 급한 요청이 왔다. 아직 202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결산컨설팅을 연구소에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액 규모도 크고,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목적사업 종류도 다양하고 목적사업 지급액도 많기에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마치려면 보통은 꼬박 3일 이상이 걸린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결산도 한 군데 있고, 연구소 자문사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이 막바지 신고를 하면서 이틀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하기에 신규 수임은 무리일 것 같아 정중히 사절하였다. 며칠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주에도 어느 기금법인이 대부이자수익 합계와 지급수수료,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를 계정간 잘못 분류하고 합산금액도 틀린 결산자료를 보내주어 원본 자료를 다시 받아서  결산을 하여 계정별 금액도 바로 잡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원본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통 다른 기금법인 결산에 비해 작업시간이 배로 든다.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도 실무자가 실수로 금액이나 계정과목을 입력을 잘못하면 원인을 찾는데 애를 먹는다.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들의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지식과 경험 미숙이다. 기금실무자들은 짧으면 6개월, 대게는 1년 이내에 변경된다. 그래서 올해들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연간자문이 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일단 긴장을 하고 더 파일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지난주 몇개월에 걸친 운영 및 결산컨설팅을 마친 모 대기업 기금법인 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다. 작년 하반기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니 회사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컨설팅비용 부담이었다고 한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였다고 한다. 본격적인 기금 출연을 앞두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컨설팅을 밀어붙였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해 온 사항들을 알게 되고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개선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각종 보고서식 파일들을 넘겨받아 관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잡혀가니 이제는 '역시 컨설팅을 받기를 잘했다'는 반응으로 변했다고 한다. 동시에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기에 매년 주기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라고 조언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워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에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서 공부하고 부족한 것은 외부 전문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야 한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델포이 신전 식탁에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말은 2500년 전 그 시대 내로라 하는 현자들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 배우려 들지 않는다. 배우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호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한 동의를 얻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육 참석이다. 모르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기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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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큰 틀에서 2020년도 결산컨설팅을 마무지 지으려 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 업체들을 위한 비상대기 시간이다. 아직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연구소 연간자문사 및 결산컨설팅 업체들이 신고 및 보고를 할 때 발생하는 사항들을 긴급히 해결해주는 서비스 시간이다. 작년과 올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홈텍스 프로그램 내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다. 지난주초에도 연구소 연간자문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해준 사례가 있다. 주로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홈텍스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처음부터 완벽한 작품이나 프로그램은 없다. 내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지금껏 세 군데 업체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본 경험이 있다. 세 업체 공히 자신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안정이 되었다 싶으면 바로 장삿속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려들고 처음 약속한 조건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말을 바꾸었다. 어느 업체는 약정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어느 회사(개인)도 이 사업을 위해 협업이 필요하니 분배를 다시 하자면서 기존 작성된 약정서까지도 무력화시켰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나 사람들과는 협업을 하지 않기에 모두 중도에 그만두었다.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완벽하지 않고 불신감이 크다. 프로그램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되었다 싶어도 새로운 유형의 거래나 조건, 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 바로 무력화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회계시스템이다.

 

이러한 변화에 뒤 따라가지 못하고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죽은 프로그램이고 죽은 시스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에 완벽해지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발능력 두 축이 협업하여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당장의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약속을 어겨 업데이트도 되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잃었으니 길게 보면 소탐대실이다. 결산컨설팅을 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것이 해당 기금법인에서 준 원자료(law data)들이 틀린 경우이다. 회계프로그램이나 회계시스템도 입력자가 허위 자료나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아웃 풋(out put) 또한 잘못된 자료가 나오게 되고 이런 자료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부실재무제표이다. 기금실무자가 잘못한 오류까지 잡아내어 바로잡아 결산서를 완성시키는 것이 진정한 최고 전문가이다.

 

2020년도 결산 컨설팅에서도 세 군데 업체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경우 결산컨설팅은 업체에서 준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입력하여 분개하고 계정별 분류를 거쳐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원 자료가 잘못된 경우는 아무리해도 대차금액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동안 오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경험으로 보아 직감적으로 law data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로 기초부터 다시 사작한다. 은행 거래장 원본 등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받아 입출금 거래내역을 분석하며 원점에서부터 결산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올해 어느 업체는 기금실무자가 대변과 차변 분개를 반대로 하여 결산자료를 보내주어 결산에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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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정을 맞추느라 밤샘 작업까지 하며 고생한 탓에 2021년은 비교적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올해도 변함 없이 3월말까지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두 건이 있었고, 신규로 운영컨설팅과 결산컨설팅을 시작된 곳이 각각 두 군데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다시 포함되는지 여부 때문에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뒤늦게야 입법예고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다. 두 업체 공히 3월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노사간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연구소 또한 덩달아 바빠졌다.

 

그동안 수차례 새로 설립되는 기금법인 정관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을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또 수정한 덕분에 노사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즉시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컨설팅 계약서도 일정을 몇차례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했었다. 올 2월 초순부터 노사가 업무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당초 일정보다 빨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게되어 3월 둘째주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그 후속조치 자료도 지난주에 모두 송부하여 이제는 해당 회사에서 할 역할만 남았다.

 

이번주에 한 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또 다른 기금법인은 사업지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두 곳이나 설립하였으니 큰 성과이다. 컨설팅은 어느 한 곳에서 걸리면 연달아 영향을 준다. 6년 전 어느 컨설팅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맡아 도전했다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무려 6번 반려를 받았다. 한번 지적을 받아 해당 조문을 수정해서 가져가면 또 다른 오류가 눈에 띄게되고 또 다시 보완조치, 수정해서 가져가면 또 보완조치를 받아 총 6번의 보완조치를 받았단다. 인가서류는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 신청서류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야 하는데 허술한 데가 보이면 계속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더 꼼꼼하게 신청서류들을 검토하게 된다. 남이 쉽게 하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쉬워보였던 모양이다. 관청에서 한 비영리법인의 인가신청을 받는 것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새로 맡은 대형 기금 두 군데의 운영컨설팅도 녹록치 않았다. 이미 2019년 결산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지난 5년치 결산서를 받아서  분석해가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잘 마무리하였다. 이미 해놓은 기금법인 결산서를 다시 세팅하는 작업은 결산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다. 이런 위험이 따르고 작업량이 많은 컨설팅은 가급적 맡지 않으려 했다가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도전의식을 자극해 결국 맡게 된다. 지금까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 많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결산서와 재무제표, 회계처리 관행들을 보아온터라 나름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왔는지 맥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인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나온다. 일을 마치고 나면 느껴지는 성취감과 보람 때문에 계속 어려운 작업을 맡게 되는 것 같다. 올해는 제발 이번주까지 결산컨설팅 업무가 모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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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과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모두 마쳤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이틀 과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하루 과정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과감히 접고 1일 5시간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2(대부이자소득)>를 긴급 편성하여 강남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일단은 주효했던 것 같다. 사람이나 조직, 회사도 시대 변화와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2020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1~3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을 긴급 편성하여 실시할 때는 참석하지 않아 한 두 개 과정은 폐강까지 했는데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니 이제야 결산 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을 다시 한번 할 수 없느냐는 주문들이 많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해서 교육을 임시로 추가 개설하면 참석 인원은 기껏해야 한 두 명, 많아야 서너 명에 그쳤다. 그리고 결산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업체들이 많아 2020년도 결산을 전부 코칭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과 3월 교육은 그냥 아쉬움을 남긴 채 아름다운 종강으로 끝내려 한다.

 

사람들의 당장 급한 발등의 불을 해결해 주어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 작업까지도 해결해 달라고 의존하려 들고 1차적으로 결산이 해결되면 그 뒤로는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끝 없는 주문이 이어진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 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전화가 오면 또 다시 전화로 은근슬쩍 넘기려 들고 그러다 보면 3월말 아니 4월 초까지도 휴식도 없이 202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코칭 업무에 끌려다니게 된다. 컨설팅에 해당하는 이런 업무들을 교육을 핑계로 계속 의존하려는 이런 관행들이 2004년 내가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 끝내려 한다. 이제 3월 중 남은 과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뿐이다. 몇 개 업체는 결산 자료를 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결산 작업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이 또한 내년에는 1월 중순까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결산 자료를 주지 않는 업체들은 더 이상 결산컨설팅을 맡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나도 내 시간을 갖으면서 그동안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싶다. 지난 금요일에 수도권 근교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느 젊은 여사원의 당돌하고 도전적인 상담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컨설팅으로 세무사에게 1차 기본컨설팅을 마쳤는데 그 세무사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김승훈 소장님 한 분 밖에 없으니 그분에게 신청해서 설립하세요"라는 소개를 받아서 전화했다며 마치 본인이 나에게 일감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빨리 해달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지시조로 큰소리를 친다. 나도 연구소를 운영하니 4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이다. 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연구소 서비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서비스를 받을 품격이 있는 사람들과 기업에게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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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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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조직은 시대 변화와 기술 및 법령, 제도 변화에 따라 늘 변해야 하고 이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 내가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선하여 18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경험과 연륜이 쌓여지고 있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이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1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 지가 17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3742호째이다. 컨텐츠 내용이나 질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 업무처리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내가 지금 사는 방식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재나 매뉴얼을 더 개선시킬 수는 없을까?'를 놓고 늘 고민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책도 사서 구입하고, 관련 법령도 찾아보게 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들의 경험도 청취한다. 목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육을 마치고 운영실무핵심특강 참석자 중 일부가 오늘 진행되는 기본실무 핵심특강을 연이어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3월 <결산실무 핵심특강>과 <운영실무 핵심특강>에 이어 <기본실무핵심특강>까지 3개 과정을 연이어 수강한 기금실무자도 있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다. 특히 <운영실무 핵심특강>과  <기본실무핵심특강> 교육 중에서 겹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보다 차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방법은 기본실무특강을 더 자세하게 진행하면서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중복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목요일, <운영실무 핵심특강> 교육을 마치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PPT파일 보강작업에 들어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해야할 첫번째는 기금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운영실무 핵심특강>시 진행했던 파일에서 불필요한 화면들을 삭제하고 대신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기존 PPT자료에서 중요도와 신선도가 떨어지는 파일들을 삭제하고 벌칙과 과태료, 보고사항들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파일들을 신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들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을 조사해보니 인가사항이 두 개, 신고 및 보고사항이 세 개, 벌칙이 일곱개, 과태료가 7개 나온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설하니 훌륭한 PPT교재가 된다. 현재에 만족하여 안주하면 발전이 없다. 지금의 생활이나 업무처리에 늘 결핍을 느끼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며 방법을 찿아 노력하다 보면 지연스럽게 발전으로 이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 8년째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허브로 당당히 인정받고 자리잡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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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연구소 지난 결산교육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을 핑계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이번주 들어 부쩍 늘었다. 요즘 결산컨설팅으로 바쁜 시기라 일일이 개별 무료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고, 또 회계처리나 결산은 책임이 따르고 답변을 하려고 해도 전후좌우 상황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은 답변이 가능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핵심특강 교육에 와서 상담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면 "지금 교육에 참석하라고 종용하시는 겁니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계처리 상담도 안해주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얼마면 됩니까?" 하면서 계속 빈정거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무료 상담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엄연한 주식회사이고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사설연구소이다.

 

어제도 모 중견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에 대한 질문 전화를 무려 일곱번이나 집요하게 걸어 묻고 또 묻는다.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몇번이고 계속 전화를 할 것 같아 정중히 더 이상 연구소에 전화를 하지 말고 무료 답변을 원하시거든 고용노동지청으로 전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고용노동지청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거기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주지를 않으니 연구소에 전화를 했죠?"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은 컨설팅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더 이상의 무료 답변은 곤란하다고 답변하면서 더 이상의 전화는 걸려 오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 회사의 관리자나 임원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 영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을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출내기 신입사원에게 맡기고 재촉을 해대니 기금실무자인 신출내기 신입사원만 중간에 끼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마음 고생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 작업이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이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뭐하러 핏대 높이며 신입사원에게 이런 일을 맡길까?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무료로 진행하려면 전문가에게 읍소하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결국 자신들은 고상하게 앉아서 지시만 하고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에게 떠맡긴 것이 아닌가? 머지 않아 이 신입사원도 이 회사를 그만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업무가 고도화 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인데 '악으로 깡으로', '무조건 머리부터 들이밀고 봐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주무관청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서비스에는 댓가가 따르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회사 직원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

 

진정으로 직원을 아끼는 회사는 직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는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서 시가됨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A주식회사가 생각난다. 3년 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문제가 많아 그 회사의 고위급 관리자가 기금실무자와 함께 와서 한 시간 상담을 하고 문제점과 문제의 심각성을 개닫고는 바로 자신이 윗 임원분들에게 보고하고 설득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테니 운영컨설팅을 바로 진행하라고 그 자리에서 기금실무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 관리자의 지시로 회사를 방문시에도 관련 부서간 신속히 협조를 받아서 4개월만에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 그 후 6개월 뒤 그 관리자분은 회사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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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으로(목적사업비) 회사 상조회나 사우회를 지원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심심찮게 받는다. 상조회나 사우회도 공히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반응들인데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단체, 기관들에게는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2021년 6월 9일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설립목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사우회 출자금 지원 및 가족의료비 보조 가능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내 사우회(신용협동조합)에 출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 생활원조사업으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근로자와 배우자의 종합검진비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경조비 지원, 사내 각종 동호회 행사지원, 콘도사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은 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시행 가능함. 한편,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가 사우회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사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함. 또한 종업원 및 가족의 의료비(치아보철 포함) 지원과 종합검진비 보조 등도 임금 기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임금 68207-54, 1999. 1. 23)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1044, 2019.3.4.)

 

기금실무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3월이 돌아왔다. 3월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조속히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3월말까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국세청에 202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소에서는 3월 11일에 <결산핵심특강2>(이자소득+대부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3월 12일에는 <결산핵심특강1>(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교육이 열리니 아직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이 특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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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느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의 하루일 수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금법인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요즘은 평일 야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출근하여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퇴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숫자와의 싸움이기에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씩 시간을 보내게 된다. 약속된 기한에 쫓기다보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 쉬운 일이라면 과연 회사들이 연구소에 비용을 지불해가며 결산컨설팅을 맡기겠는가? 야근이 잦아지고 계속되면서 아내가 내 건강을 걱정을 할 정도이다.

 

올해 이렇게 결산컨설팅이 늘어나는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는 코로나19로 회사 내에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리는 바람에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 기회가 줄었다. 다음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고 당장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회사와 기금실무자가 다급해졌다. 둘째는 잦은 법령 변화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다 보니 개정 법령의 변화를 배워서 따라가기가 벅찬 요즘이다. 갈수록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어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찾고 있다. 셋째는 트랜드 변화이다. 이전에는 회사 직원들이 실무를 배워 직접 실무를 처리했으나 코로나19로 기업 내에서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인력이 계속 감소되고 있어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 공히 회사 내에서는 핵심업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요즘 야근과 휴일근무가 계속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는 자본의 힘이다. 기업에서 컨설팅 수주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집중하게 된다. 회사는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지급하고 회사 직원(기금실무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본업에 집중하게 된다. 요즘 인사평가 시즌이다. 회사 HR실무자들이 기금실무자를 겸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 회사에서 HR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회사(기금법인)들이 늘었다. 연구소는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는 순간부터 을이 되고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약속된 결과물을 제출하면 기금실무자들은 내부에 보고하고 외부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끝이다. 빽빽한 기금법인별 결산컨설팅 타임스케쥴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나를 실감한다.

 

두번째는 쉬운 일은 없다는 점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금법인들 공히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전 회계연도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기금법인,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기금, 기금실무자들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있는 기금법인 등 다양하다. 자체에서 또는 외부에 의뢰해도 해결할 수 없어 최고 전문가를 찾았으니 하나같이 녹록치 않다. 하나 하나 해결하면서 빨강 볼펜으로 리스트에서 해결된 업체들을 차례대로 지워나갈 때 느끼는 쾌감이 강도 높은 그동안의 고된 노동을 상쇄시켜 준다.

 

칸트가 한 말에서 큰 위안을 받으며 3월 말이 지나면 가지게 될 휴식을 꿈꾼다.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기쁨 중의 하나는 노동 뒤의 휴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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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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