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토요일은 야외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3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국세상담센터에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보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대부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한데 따른 2차 질의이고,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시 기준금액,

세번째는 제3자 출연에 따른 증여세비과세 건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받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뉴스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전화·인터넷·서면·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 대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여 상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했다.

그런가 하면, 납세자가 질문을 할 때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그 답변을 세금문제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 전화·인터넷 상담은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세무상담 내용의 효력에 대한 혼선이 있어 상담관의
       답변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닙니다.

 

□ 전화 안내멘트·인터넷 초기화면에 명시

  ○ 전화상담의 경우 초기 안내멘트 삽입

     - "∼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
        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상담의 경우 예고문 게시

   - 인터넷상담 화면에 상담내용

 

 

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했습니다.

   - 회신문안에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를 삽입했습니다.


□ 다른 정부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등록일 2005.05.04 16:31:27 , 게시일 2005.05.04 16:43:0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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