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토요일은 야외정모가 있는 날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3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국세상담센터에 3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보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대부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정한데 따른 2차 질의이고,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준비금으로 재설정시 기준금액,
세번째는 제3자 출연에 따른 증여세비과세 건입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받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회신문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뉴스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담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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