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1
회사 손익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요즘 회사 경영이 어렵자 임금삭감이 논의되고, 기업복지제도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방법을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보다는 반납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삭감은 임금의 기본급이 깎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내년에 그보다 높은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납은 기본급은 그대로입니다.
가령 기본급이 월 1,000,000원이라면
20% 삭감을 한다면 기본급이 월 800,000원이 됩니다. 내년에 800,000원에서 원위치를 시키려면 기본금은 25%를 인상해야 합니다.(인상률이 삭감율보다 5%가 더 높게 됩니다)
그러나 20% 반납을 한다면 반납은 올해에만 적용이 되므로, 내년의 임금베이스는 월 1,000,000원 변동이 없어 별도 인상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반기에 회사 손익이 정상화되면 성과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회사는 당장 돈이 나가는 구석은 모두 막게됩니다.
애꿎은 기업복지제도가 일차적인 희생물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법정복지제도는 예외입니다.
이를 체불시는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정복지제도를 제외한 법정외복지제도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운영되므로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업원들은 이 마저도 삭감될까봐 조심스레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물론 복지기금은 노사가 동의를 해야만 줄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며,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 손익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요즘 회사 경영이 어렵자 임금삭감이 논의되고, 기업복지제도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방법을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보다는 반납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삭감은 임금의 기본급이 깎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내년에 그보다 높은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납은 기본급은 그대로입니다.
가령 기본급이 월 1,000,000원이라면
20% 삭감을 한다면 기본급이 월 800,000원이 됩니다. 내년에 800,000원에서 원위치를 시키려면 기본금은 25%를 인상해야 합니다.(인상률이 삭감율보다 5%가 더 높게 됩니다)
그러나 20% 반납을 한다면 반납은 올해에만 적용이 되므로, 내년의 임금베이스는 월 1,000,000원 변동이 없어 별도 인상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반기에 회사 손익이 정상화되면 성과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회사는 당장 돈이 나가는 구석은 모두 막게됩니다.
애꿎은 기업복지제도가 일차적인 희생물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법정복지제도는 예외입니다.
이를 체불시는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정복지제도를 제외한 법정외복지제도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운영되므로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업원들은 이 마저도 삭감될까봐 조심스레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물론 복지기금은 노사가 동의를 해야만 줄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며,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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