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장점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 혜택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금품은 디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이면 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여하 또는 지급방법(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이나 근로의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보상도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11-17조의1).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③「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
④「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자금
⑥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⑦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사용주 부담으로 지급하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⑧「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⑩「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상이연금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군인 및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⑪「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⑫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⑬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⑭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간에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법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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