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요즘과 같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체 업무분장

기금의 협의체에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실무 집행기구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기금에서는 이사회와 협의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사가 협의회위원을 겸하여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와 협의회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회, 이사회,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간 상호 업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경우나 결재를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금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협의회와 이사회, 주임이사의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을 사전에 기금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명시해두고 업무를 처리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회 회의결과

어제 저희 기금이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이사회가 끝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노사간에 복지제도의 축소를 두고 대립하다보니 상정안과는 다소 다르게 의결이 되고,
또한 단서조항을 두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안)이 당초 상정안보다 다르게 의결될 경우에는 회의록과는 별도로
현행-상정안-의결결과를 다시 도표로 비교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붙여야하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사항

최근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종 문의가 옵니다.
특히 등기를 할 경우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인감을 등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약정이 있거나 내무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전체 이사가 연명을 해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의 모의정관에 따라 기금 정관을 그대로 만들다보니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실제 실무에서는 애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운영" 책자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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