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회신문 소개

지난 5월초에 모 회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5월 9일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번의 중간회신을 거쳐 어제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의 내용과 회신문을 소개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5.6.10)


2. 휴양시설 임차와 관련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콘도가 없거나 있어도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차를 실시하여 동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용단가를 책정시 부가가치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액의 10%면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더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체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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