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도 들렀고, 오후에는 외부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더군요.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이 질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볼 것이냐, 아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간편신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또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후속으로 2차 질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와 국세청 조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에서 3일 사이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국세청과 오갔던 재미있는 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내일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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