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은 10시 넘어 두 방울이들을 재우려 함께 자리에 누웠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니 거짓말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도 하루 5시간 자는 습관이 몸에 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카페 질문에 답도 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가 없나 여기저기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완료
지난 목요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사측 주임이사 임원변경등기가 끝나, 어제 변경등기부등본과 변경된 법인임감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노동부에 임원변경신고와,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표자변경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2. 기금이사회 후속조치
어제 지난 5월 2일 개최되었던 저희 기금이사회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록 문안을 가지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참석하였던 임원들 서명을 받고 중간에 어린이날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퇴근무렵 규정 개정사항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개정된 규정을 회사의 규정자료집에 등록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 전화문의가 빗발칠 것인데 그중 일부는 복지제도가 후퇴된 사항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교육 일정
ㅇ일시 : 2005.6.2(목) - 6.3(금)
ㅇ장소 : CFO아카데미 본사 교육장(강남구 역삼동 소재)
ㅇ기타 : 자세한 교육일정은 교육후기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CFO아카데미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교육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본재와와는 별도로 부교재가 제공되며 현재 지난 1차때의 부교재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 성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관해 질의를 하면서, 최근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과 회계처리에 관해 국세청 조사관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차리 방안 정립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느낀 사항도 많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에 조세관청의 시선이 곱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해야 합니다.
며칠전 노동부 박사무관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6월말에 상반기 결산을 하여야 하고,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세관청에서 세제혜택을 할 수 없이 주고는 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기타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결산신고시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령이나 예규에 의한 방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적용을 받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회계나 세무지식에 취약하여 기피하는데 거기에다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하여 인사상, 금전적으로 불이익까지 안게된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번 실무자교육은 지난 1차대 교육내용에 더하여 최근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회신문과 운영사례를 보강하여 진행하려고 부교재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새벽 3시가 되니 거짓말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아마도 하루 5시간 자는 습관이 몸에 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카페 질문에 답도 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가 없나 여기저기 인터넷 웹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완료
지난 목요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했던 사측 주임이사 임원변경등기가 끝나, 어제 변경등기부등본과 변경된 법인임감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왔네요.
오늘은 노동부에 임원변경신고와,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표자변경 신고 등 후속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2. 기금이사회 후속조치
어제 지난 5월 2일 개최되었던 저희 기금이사회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의록 문안을 가지고 노사간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참석하였던 임원들 서명을 받고 중간에 어린이날 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퇴근무렵 규정 개정사항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개정된 규정을 회사의 규정자료집에 등록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 전화문의가 빗발칠 것인데 그중 일부는 복지제도가 후퇴된 사항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교육 일정
ㅇ일시 : 2005.6.2(목) - 6.3(금)
ㅇ장소 : CFO아카데미 본사 교육장(강남구 역삼동 소재)
ㅇ기타 : 자세한 교육일정은 교육후기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4월, 5월, 6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는 재충전의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CFO아카데미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후 교육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본재와와는 별도로 부교재가 제공되며 현재 지난 1차때의 부교재를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달에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 성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관해 질의를 하면서, 최근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입과 회계처리에 관해 국세청 조사관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나타낼 수는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차리 방안 정립에 대해 조금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느낀 사항도 많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때문에 조세관청의 시선이 곱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해야 합니다.
며칠전 노동부 박사무관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번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6월말에 상반기 결산을 하여야 하고,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대부이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조세관청에서 세제혜택을 할 수 없이 주고는 있지만 과세표준신고나 기타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결산신고시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세법령이나 예규에 의한 방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적용을 받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들이 회계나 세무지식에 취약하여 기피하는데 거기에다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하여 인사상, 금전적으로 불이익까지 안게된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 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번 실무자교육은 지난 1차대 교육내용에 더하여 최근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제가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회신문과 운영사례를 보강하여 진행하려고 부교재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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