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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

리고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

항을 출력하여 조문 하나 하나를 체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

사 종업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한 부분을 보면서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키려고 

세청과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설

명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확실히 공익법인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과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

기적인 사건이자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보

유한도 조정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부분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수원교차

로 '황필상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

리면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황필상씨 사건'의 '주식 증여는 순수한 목적

의 기부'라는 활필상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판

결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

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

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 내가 이런 조세법 개정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현재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언제

어느 때 변동이 발생할지 모르고 회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 또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세상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려면 허둥대야 하고 힘들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면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다.


가업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20년,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30년으로 조정하였다(제18조제2항제1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되었다.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제2항 미 부칙 제8조)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로,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오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다음주 연구소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부득이 폐강하니 2017년 연구소 기금실

무자 교육은 이제 다음주 14일과 15일 결산실무 이틀교육만 남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나름 알차게 진행하였다. 본교재 이외에 법령 개정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사나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여 추가로 

공해준 자료들이 본교재의 1/3 수준에 육박한다. 교육 후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

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나도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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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융동향 가운데 중요한 두가지 이슈와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한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 금융동향 중 하나는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가 통화정책위원회를 마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기자회견 기사이

다. "올해 성장률(전망치)을 3.0%로 높였고 물가상승률도 중기목표제에 부합

하는 5%로 예상된다. 경제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준금리를 지금(1.25%)보다 높이겠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 민감하게 국채금리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지금보다 기준금리를 0.25% 높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도 주

목을 받아 오는 11월 30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에서 기준금

리 인상이 더욱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럴 경우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

채의 금리가 인상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서는 정기예금 금리 또한 상향되어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

이다.


둘째는 19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사신용등급

을 'Aa2'로,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다. 정

부정책 수립과 효과적 집행 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 예측성 측면

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현재보

다 더 나은 등급(Aaa, Aa1)으로 상승하려면 ①지정학적 위협 해소 ②신속한

구조개혁 ③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지적했다. 우려했던 북핵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시 신용등

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번째는 모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기금법인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상속세및 증여세법」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

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을 출연받으면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아쉽게

도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지난 7월에 연구소에서 공동근

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

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

법 시행령」상 증여세 비과세 해당법인으로 적용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연받은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지원받는 매칭형 기금액 또한 증여세 비과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1억 미만은 10%, 1억 초과 5억 미만은 20%, 5억 초과 10억 미만은 30%, 10억 초과 30억 미만은 40%, 30억 초과는 50%이다. 가령

50억원을 출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매칭형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증여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증여세는 무려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 법령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있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무

회의에서 의결하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어려움을 없으리라 보여지지만

아직은 법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사불여튼튼으로 보다 확실하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기금에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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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이 있는 날이다. 기아자동차 통상

임금 소송이란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 소속 직원 27,424명이 사측을 상대

로 제기한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말한다. 당시 노조는 "정기상여금

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으로 총 1조 936억원에 이른다. 노조측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소송금액을 부담함은 물론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

하게 되어 회사 경영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1년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출자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장 현재 진행중인 유사한 통상임

금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쳐 산업계에서는 영향금액이 최대 38조원(한국경영

자총협회 추산)에서 최소 14조6000억원~최대 21조9000억원(한국노동연구원 추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한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 이후 수많은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아차의 소송 결과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여러 기업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인정 여부이다. 2013년 판결 당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있었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이 예상된다면 신의칙 위배를 이유

로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이 주장하는 "금호타이어

처럼 기아차의 경우도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인 합의가 존재한다",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

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이 우려된다"는 신의칙 적용예외 주장을 1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

목된다. 이런 소송을 보면 기업이든 사람이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든 불분명한 업무처리 기준은 늘 시비거리가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므

로 처음부터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각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이 여파가 선택적복지비까지 영향을 미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몇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여부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이 소송 결과 또한 관심사이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정책결정 변경이 예상된다. 선택적복지포인트

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다소 번거로워도 변칙적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굳이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고 새로이 도입 계획을 가진 기업들은 도입 보류 내지는 도입불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이런 기류인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소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비과세가 맞느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민감한 질문과 상담이 회사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자주 걸려오고 있다. 결론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선택적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소득으로 동 법령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최저한세나 합산과세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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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무관청 관계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통화를 하다가 숙제 두개를 떠안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동산, 더 정확히는 기금법인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한 금액으로 근로복지시설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이었다. 지난해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중인 기숙사가 회사와 너무 떨어져 있고 편의시설이 없어 직원들이 입주를 꺼려 공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운영이 힘들어 차라리 이를 매각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여 예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복지시설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역사를 추적해보니 지난 1995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과 보유가 각각 허용된 이후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콘도나 기숙사, 보육시설을 출연해주었거나 자체 수익금으로 구입을 하여 기금법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시설 구입과 보유가 허용된 이후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다보니 이제는 근로복지시설이 노후되었거나 회사의 이전, 사용인원의 감소, M&A 등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다른 장소에 마련해야 할 상황변화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근로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 후에 그 돈을 다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기존에 생산한 예규 중에서 이와 유사한 예규가 전무하다보니 새로운 예규 생산의 필요성에 생겨 주무관청에서도 고심이 많은 모양이다. 어제 종일 관련 법령과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노동부 예규을 찾아서 방법을 정리하였다.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세법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허용을 한다고 해도 세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강남역에 나가서 구입했던 두꺼운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책을 펼쳐보며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 종일 씨름을 했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유용한 예규와 법원 판결문도 얻는 수확을 누렸다.

 

이런 검토자료들이 다시 차곡차곡 쌓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이 된다. 이번주는 논문자료와 주무관청 숙제 때문에 책과 법령들과 씨름하다보니 벌써 2016년 첫째주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몸은 고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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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까지 3일간 생산성본부에서 '비영리법인 회계와세무' 교육을 빡세게

받았습니다. 받는 내내 개인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지? 조세법상 가산세나 세금이야기가 나올 때는 뜨끔

하기까지 했습니다.이렇듯 자신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를 들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과세

 

1)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장기

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정)

2)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5%,10%(성실

공익법인)기준 적용]

3)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4)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매각대금으로 직

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사용인정)(3년

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

5) 기타 출연재산 등을 공익목적에 운용하지 않은 경우:[잔여재산 귀속

의무 위반, 특정인에게 혜택제공]

6)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정상대가 없이)

7) 성실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위반 : 성실공익법인 제외, 상속세 또는 증여

세 과세

 

2. 사후관리 위반시 가산세 부과

 

1)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분 기한(2001.12.31)내 감소 시

키지 않는 경우 : (가산세 : 주식시가의 5%, 10년 초과불가)

2) 운용소득의 기준(운용소득금액의 70%미달 사용 : 5년 평균가능, 가산세 10%)

3) 매각금액의 기준미달사용(1년 30%, 2년 60%) : (10% 가산세)

4)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 위반 : (수입금액 + 해당

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7/10,000)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1/5) 제한 위반(의료법인 제외) : (가산세 :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6) 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재산가액 중 30%(50%)]의 제한

위반 : 가산세5%

7)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광고, 홍보 : [가산세 :「직접 지출된 경비」]

8)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위반 :[전용계좌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

9)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4개월 이내)의무 위반 :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10)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수입금액 + 해당연도 출연받은 재산

가액)×(7/10,000)

11)출연재산의 계획 및 진도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 [가산세 :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어

이런 복잡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적용하기 어

려운 점을 열거하여 자료를 보내고 설득하던 당시 힘들었던 과정을 생각

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향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떤 새로운 조문

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옥죄는 제도가 신설될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니 홀가분함 보다는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배운 지식을

어떻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실정에 맞는 쉬운 설명으로

전달할 것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세법이 개정될 것이고 세법 개정사항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여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마치 총성없는 전

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업무에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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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든 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
불편한 면도 있듯이 법이나 제도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양면성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2003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증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슬그머니 포함되어버린 사실을 2004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검색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되면 보고사항과 신고사항이 무지 많습니다. 출연금을 받을
때마다 출연재산 명세를 보고해야 하고, 3년내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외부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
장부 작성 비치 등 일꺼리가 많아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내근로복지기이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고서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50%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그렇지 않아도 회계나 세무업무에 문외한이라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에서 빼는 작업에 올인했습니다.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국세청에 두차례 질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 명세를
해야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2004.12.16)는 귀중한 두가지 예규를 받아내고 노동부에 그 심각성을 알려 공동으로
당시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드디어 2004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
기부금을 받는 법인으로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년만에 공익법인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제3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어렵게 빠져 나왔는데 최근 모 회사가
보유중인 근로복지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회사가 부가세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렵게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도록 당시 열심히 뛰었던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며
다시 한번 법과 제도의 양면성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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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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