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야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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