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설립과 관련된 방문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군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요즘 저금리로 인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했을 경우 연 수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라리 그 기본재산으

로 정기예금과 같은 이자율인 연 2%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강문상담2팀-1688, 2005.10.21)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대부사업운영규정이나 대부사업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보존방안, 대부금신청시 구비서류,

대부자 선정, 대부금 실행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합니다.

 

또다른 한 업체는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변경되어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가 어떤 사항을 챙겨야 할지, 당장 2014

년도 결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

엇인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사발령 등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무

슨 교육부터 받아야 할지, 기금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모습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

운영실무 과정이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단시간 내에 축조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전략, 정관

을 점검 받으며 개정하는 방법,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 등 기금

법인 운영전반에 대한 이론과 사례, 활용방안들이 소개됩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제공되는 교재와 부교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저의 지난 2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

하우로 계속 업데이트하여 만들어졌기에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개인이나 회사나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틀을 깨는 노력을 개선이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본능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곤 합니다. 지금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익숙한 습관이나 행동을 끊고 바꾸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기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초기 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 주식회사나 재단법인들이 들어있고, 기금법인 설립 근거법령이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고,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협의회위원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기대상에서 감사가 삭제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보존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운영서류와 증빙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대부사업이 증식사업에서 삭제되고 목적사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본재산(기금원금)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당해연도 출연금의 30%(2005년 개정), 당해연도 출연금의 50%(2001년 개정),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까지 기본재산(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도 정관은 예전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대로 묶여 있어 기본재산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은 "법령 개정사항을 잘 몰라서요", "정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개정 절차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솔직히 혼자서 기금 정관을 개정하려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수긍이 가는데 "귀찮아서요~", "괜히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사람이 있겠죠~"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 일이 남이 아닌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듯 직장인이면 회사 일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 교수님이시죠?"
"네, 전데요"
"일전에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인데요, 교수님이 가르쳐주신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개정(안)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사무실로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렇습니까? 근로감독관님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정관 맨 마지막 부칙에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관 제정이 아닌 정관 개정시는 부칙에 있는 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명단은 지우지 않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이고, '본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럼 정관에는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날인은 맏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대신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서명이나 날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예전에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기억이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니 변경된 사항이 확연히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2011.1.3.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1.3.전부개정)

비 고

8(정관의 제정과 변경) 정관의 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행한다.

준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당해 정관의 말미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8(정관의 제정과 변경)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각종 교육에, 송년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와 메일이 넘쳐나는 것을 보며 연말임을 실감합니다. 월요일인가 싶더니 금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다"는 푸념들입니다.

이번주 내내 안타까움과 아쉬움, 기대감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12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폐지, 12월 9일 근로복지기본법령 시행, 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마무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공포 지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지연 등 법제처 심의가 지연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집  및 정관, 각종 규정집 재정비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기금정관, 회사 단체협약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중인 각종 규정과 운영기준을 출력하여 편철작업을 하던 여직원이 깜짝 놀라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일년에 두차례나 법이 바뀌었네요~"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몇년에 한번 겨우 개정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일년 중에 두번, 세번도 바뀌니 우리는 정말 변화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있는 셈입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안) 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는 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가 어제서야 복지기금이사회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저에게 확인점검을 받은 후에 상정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어제 날짜로 시행되어 기존 근거법령부터 시작하여 정관 많은 부분을 개정을 헤야 할 거라고 알려주었더니 매우 당황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령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뀐 부분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개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관개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려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주 12월 14일과 15일 CFO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신고' 실무과정에서도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한 대략적인 해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2010년 12월 7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대체하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시행일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2010년 12월 9일자입니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일련의 작업이 모두 끝나면 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온전히 대체되게 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후속작업으로는 기금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령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기금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등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보유중인 회사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의 신설, 기금운영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기금협의회 의결사항에 사업계획서가 추가되었으며, 벌칙사항과 과태료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들이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협의회위원 임기(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이사임기(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빠진 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근로자대부사업이 증식사업에서 삭제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된 사항, 기금원금의 사용비율 상향(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시행할 경우 포함), 기금의 분할과 합병, 분할합병의 신설 등이 정관에 반영되지 아니한 기금들이 많습니다.

아직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이 개정 공포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개정이 끝나면 기존 개정사항과 금번에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9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은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받고 공포될 것이며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도 곧 개정될 것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은 카페 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식들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따른 서식들로 바꾸어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서식들은 법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올려 놓겠습니다.

2010년 마지막 달 12월도 이렇게 정신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7자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후속 정관개정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상 새로운 용어 정의들이 많이 생겼으므로 내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므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당장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기금'이란 용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의미하는 '기금법인'과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으로 용어 정의가 구별되었고, '기본재산'과 '복지기금협의회' 용어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이를 반영하여 조속히 후속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정관개정 표준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11년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이 기다리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제혜택과 직결되는 조세법들이 계속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과 시대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우리 힘을 결집하는 길 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설립도 이제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끌려서가 아닌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화가 극심하고 어려운 때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갖가의 힘을 합하고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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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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