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4월교육이 끝났다.
당초 연간교육일정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새로 개설하여 2회 진행하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진
행되어온 결산교육을 마치고 여유있게 휴식기간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어
긋나 버렸다. 그렇지만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지방세 1일특강 교육에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알차게 마칠 수 있었다.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실질적
으로 2015년분부터 처음으로 하게되었고 지방세법과 신고서식이 2015년말
에 크게 개정되어 다들 낯설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
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첫째, 2015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는 사실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많았다.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가 금
전적으로 몇푼 안되고 신고방법이나 신고서식을 잘 모르니 그냥 신고를 포기
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도 포기하겠다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는데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달리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비영리법인)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간 신고해야 하는 서식 구분이 모호했다. 셋째, 신고서식 가지수는 많
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는 서식은 많지 않았다. 지방세법과 지방
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많은 서식 중에서, 때론 법인세법을 준용하
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서식이 신고대상인지 당황스럽지만 조문을 하나 둘 점검해가다보면 작성서식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
4서식],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고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 그
예이다.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법인세 서식과 비교하여 하나 하나 작성해가면서 교
육시작전 불안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하게 바뀌어간다. 교육에 오면서 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노트북
을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직접 위텍스에 접속하여 신고서식을 입력하여 신고
를 마치고 돌아간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지난 25일(월요일)까지는 위텍스가
법인세와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화요일이 되자 드디어 법인세와 연동이 되어 직접 위텍스를 보면서 숫자는 법인세법신고서식에서 다운받아 실습을 진행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신고서식 중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습을 중요시한다. 12년동안 매월 여러차례씩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상 백번 강의를 듣
는 것보다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다. 특히 회계나 결산교육은 실습을 하거나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입력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교육에 참석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회
계처리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관계되는 법령 축조해설과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이며 서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만족도
가 높음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교육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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