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메일 또는

전화 질문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질

문유형을 구분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사례1

실무자A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려

고 하는데요?"

연구소 : "말씀하세요"

실무자A :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A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있어야만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우리 회사는 올해 기금출연이 없는데 사용이 어렵겠네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신규 출연이 없

어도 초과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실무자A :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례2

실무자B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인가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B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은 없지만 3년전에 출연한 금액이 3억 있습

니다. 3년전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합

니다. 3년전 출연시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나요? 대차대조표를 확인해보시죠."

실무자B : "당시 전임 실무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 3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준비금을 설정

해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 당시 기금실무자가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경비절감한다고 일체 외

부교육 금지령이 내려졌었거든요. ?"

연구소 : "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본재산 사용이 안됩

니다. 3년전에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정말 방법이 없나요?"

연구소 :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요....."

 

#사례3

실무자C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올해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나요?"

실무자C : "아뇨. 턱없이 부족할텐데요. 우리회사는 상장기업이라 회사 자본금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는데 회사 자본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거나 기조성된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과 회사 자본금을 지금 확인해보시죠?"

실무자C : "(확인후) 저희는 회사 자본금이 많아 해당이 어렵겠네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에 출연

한 기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연구소 : "과거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지난 다음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4

실무자D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면

진짜 처벌을 받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무자D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이사가 6명인데 1000만원의 벌금

을  6명이 나누어 내나요? 이사 6인 전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부과되나요?"

연구소 :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하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조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비용을 집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

하려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자D : "저도 답답하지만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렵다고 하고, 노동조합은

목적사업 축소는 안된다고 하니 결국 기본재산 잠식하는 길 밖에 없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본교육만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경비절감을 한다고

외부교육을 금지시킨 회사, 누구보다도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준수해야 할 기

금법인 이사들이 법 위반인줄 뻔히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주무관청을 시험하려는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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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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