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국내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님
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성격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왔다. 요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현재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문이
었다. 법인 성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 성격에 더
맞지 않은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은 회사와 별개로 고유목적사
업에 따라 자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무리
인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IFRS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자주 질문을 하고 나도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기에 하루동안 답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답변을 달게 되었다. 수년 전에도
한국공인회계사에서 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작성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
면서 두분의 공인회계사님이 나에게 의견을 묻기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두분의 공인회계사분은 회사의 자금이 출연되고 다시 회사 종업원의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되어지니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더라도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게되어
지분권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00%를 회사 종업원 복
리후생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포함 여부가 설득력이 있겠지만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최고 50%~80%밖에 사용하
지 못하고 나머지 50% 내지 20%는 매년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지며 만약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100%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시에만 해산할 수 있고, 해산시 잔여재산은 회
사로 절대 귀속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액은 유
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는 점
을 설명하여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
리되었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출연금 또한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
부금이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별표 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 반면 복리후생비
로 처리하라는 근거는 기재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다.
기재부의 지침보다는 상위 법을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
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못하고 사용비율 제한이 있다(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협의회에
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전액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수익금으로
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셋째, 금감원 예규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기타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해산시 회사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회사의 사업폐지로 해산이 가능하고 잔여재산은 단 한푼도 회사로 귀
속되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남은 금액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복지진흥
기금으로 귀속되므로 기타사외적립자산이 회계처리는 곤란하다. 기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사로 귀속되지 아니하면 회사는 결국 다시
손실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을 막고 통제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을 영업비용(복리후생비)으로 회계처리하라고 하였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아닌 나머지 민간기업들에 대해서까지 회계처리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전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기업들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세무조정에
서 복리후생비는 손금불산입,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다. 한시바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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