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어느 중견기업 회계부서 관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회계부서
사람들은 숫자를 다루다보니 셈이 빠르고 말 보다는 수치나 법 조문을 제
시해야 믿는다. 회사에서 이번에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중 어느 하나를 설립하고 싶은데 회사 단
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지, 자회사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해 최종적으로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말투가 사뭇 고압적이다. 잘 나간다는 대기업
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의 관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묻어나는 자신감이겠
지만 협조를 요청한다는 처음 말과는 별로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 느껴진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책도 사보고 나름 공
부를 많이 해서 어지간한 사항은 다 알 고 있다고 자신감 충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으면 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지식자랑을 할까? 전화를 한 의도가 궁금
해지는데 "다 알면서 왜 전화를 했습니까?'하고 퉁명스럽게 받아치니 그제
서야 슬슬 본색을 드러낸다.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해 나름 장단점, 설립 방법, 할 수 있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마지
막으로 해산방법까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
워 나에게 SOS를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
기금보다는 더 늦게 최근에 생겼으니 당연히 더 좋고 선진화된 복지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기왕 도입하려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도입하려고요"하는
데 그만 빵 터지고 말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속속들이 다 연구했다고
하면서 두 제도의 본질과 차이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큰소리를 친 셈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만 해산할
수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중단하고 없애면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고 잔여재산은 공동기금 참여회사
별로 나누어 배분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편다. 어
이가 없어 "누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목적사업
을 중단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물으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했고 관련 법령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어느 법에 그
런 조문이 있는지 금시초문이라고 근거조문을 알고 싶다고 하니 직접 본 것
같다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린다.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회사가 사업의 폐지(근로복
지기본법 제70조제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제1호)에 의해서만 기금법인
을 해산할 수 있다. 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도 있지만 이는 특수
한 사정임을 고려한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함부로 해산이 어렵고 당해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중단은 공동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헛된 환상을 버렸으면, 도입하더라도 전문가에
게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도입했으면 좋겠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기업
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원-하청형, 같은 지역이나 업종의
두개이상 회사가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복지혜택을 누리는
업종별·지역별 공동형이 당초 도입 취지이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
한 기금조성과 운영, 관리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설립은 자유이
나 뒤에 따르는 의무사항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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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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