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12.03~04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12.07~08일(2일, 43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12.10~11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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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까지 원스톱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계실무 교육은 2020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최신 서식으로 업데이트 하여 진행하였다. 장기간 연구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고, 슬슬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전화상담과 메일, 연구소 횸페이지를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처리에 대한 상담들이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한결같이 난해한 상황이다. 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를 통해 매입한 금융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언제 투자를 했으며 구체적인 투자계약 조건과 그 금융상품 구조, 그간의 회계처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대뜸 전화를 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난감하다. 

 

나도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다년간 해보았지만 금융상품 투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는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낮고, 펀드투자나 ELS 등은 수익성은 높은 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투자결정을 하기 이전에 그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요즘은 변동성이 커서 대박 환상을  쫓다가 쪽박 차기 딱 좋은 시기이다. 금융상품이나 주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훅 가게 된다. 절대로 금융회사들의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현란하고 번지르한 말에 넘어가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많은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외부의 유혹이나 외부의 청탁을 받은 회사 윗선 관계자들의 로비에 의해 투자회사와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공부하고, 검토하여 자유 의사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 기금법인 임원들도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하여 성공했다고 하면 몇 다리 건너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수십명이 나서지만 실패하면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손사레를 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결국은 최종 책임자는 기금실무자 몫이다.

 

이런 투자 실패를 줄이려면 첫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지침'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운용 포트폴리오와 자금 배분,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해서는 안되는 상품을 분명히 명시하고, 내부 금융상품 투자 심의위원 구성 방법, 금융상품 선정방법, 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금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투자심의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기금법인 임원과 기금실무자들이 금융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교육도 참석하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공부하고, 필요시 외부 금융전문가를 수시로 초빙하여 배워야 한다. 넷째,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만약 투자한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해지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자자인 기금법인에서 투자한 상품에 늘 관심을 보이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회사들도 긴장하여 더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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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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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업데이트 했다. 2020년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 신고와 관련된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조문 개정 사항은 없는지 신고서식에 변동은 없는지 점검했다. 10월부터는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21년 예산 편성과 결산, 2020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교육교재도 이에 대비하여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20년 8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서식 또한 대거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8월 초까지 확인했을 때만 해도 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뒤떨어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뻔 했다. 이번주부터 읽기 시작한 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권태는 우리 모두가 지난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이다. 권태나 지겨움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 동화되어 좀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 사회적 회로나 자신의 편견과 습관이 만들어 놓은 골방에 갇혀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것은 '미지(未知)'의 세계다.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어서 좀처럼 그 세계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이 하나의 장벽이 되어 권태라는 애벌레로 안주하게 된다. 고치의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는 영원히 애벌레로 남아 죽고 만다. 역설적이게도 애벌레의 특징은 '관심'과 '무관심'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중략) 자신이 경험한 익숙한 세계를 넘어설 때 권태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행위를 '용기'라 한다. 용기가 넘치는 말이나 행동은 외적인 충격이나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권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간접적이며 내면적인 충격을 시도한다. 이 내적인 충격이 바로 배움이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작품들을 공부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인간의 위대한 질문 -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배철현 지음, 21세기 북스 펴냄) p.53~54.

 

코로나19를 핑계로 나 또한 귀차니즘과 권태라는 애벌레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묻지도 않고, 잘못 알려주어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권태라는 병을 키우고 숙성시키는 환경이다.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가 곧 해결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하반기에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점점더 암울해지니 세상이 다 그런다는 핑계를 대며 권태가 주는 안락함과 편한함에 빠져들게 된다.

 

이번에 놀랐던 것은 세법 서식들이 대거 변경되는 것은 타이밍 상으로 연말 연초이거나, 늦어도 3월 말 이전인데 뒤늦은 8월 20일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식이 대거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세법 책들이 늦어도 3월말을 지켜보며 다음 연도 적용할 개정본을 내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이 되면 남감할 수 밖에...... 올해 연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조문과 서식들이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텐데 신경이 쓰인다. 아므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유용한 활용전략과 사례들을 소개해주기 위해 늘 깨어있으려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런 잔 수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 오지도 않으면서 전화 한 통화로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전화는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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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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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간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과연 이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이 될지 반신반의했다. 추석 명절이 끝난 후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 감염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내지는 3.0단계로 격상되면 교육이 힘들어지지는 않을지 지난주말 막판까지도 조마조마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17년째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은 처음이고, 이제는 체념을 넘어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통스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너무 오랜만에 열리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라 교육 자료를 띄우는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야 했다. 빔 프로젝터 포인터를 찾아 제대로 작동하는지, 무선 마이크와 충전 짹을 찾아 이상은 없는지, 충전은 잘되는지 확인하느러 잠시 호들갑을 떨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기상황은 또 다른 기회이자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교재를 꼼꼼히 살피면서 오류나 탈자는 없는지 자세하게 편집할 수 있고, 독서와 신문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를 보강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어둔 기존 교재들을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재고는 모두 소진하여 다음달 교육부터는 업데이트된 새로운 교재로 진행하게 되니, 그동안 법령 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자료를 출력하여 제공해야 했던 수고는 덜게 되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법령 개정이 쏟아지다 보니 이를 선별하여 <운영실무>,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교재에 반영하고 모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작업 또한 녹녹치 않을 것이고 법령 개정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바쁠 것 같다. 교육의 성과는 강사와 능력과 열정, 준비하는 노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베스트 프로그래머의 가치는 보통 수준의 능력을 갖춘 프로그래머의 10배 정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어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직을 맡게 되어 빌 게이츠와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을 때, 빌은 그 이상이라고 했다. 그가 한 말 이야기 중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있다. "위대한 선반공은 평범한 선반공보다 임금을 몇 배 더 받는다. 그러나 위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평범한 프로그래머보다 1만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수긍하는 이야기다.(중략) 위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개념적 패턴을 본다. 그들은 유연한 사고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알기에, 생각이 막히면 밀고 당기고 흔들어 저 너머에 있는 절묘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일에 요구되는 능력이다. 패티 맥코드와 나는 넷플릭스 내에서 '록스타 원칙'을 적용할 분야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업무를 '운영'과 '창작', 두 분야로 나누었다.(「규칙 없음」, 리드 헤이스팅스, 에린 마이어 지음, 이경남 옮김, 알에이치코리나 간, p.154~155)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나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같은 생각을 했왔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면서 목적사업비를 오류 없이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목적사업비 지원업무를 내가직접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고 자동 지급액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 KBS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를 ERP로 개발하면서 내가 만들었던 엑셀 산식자료를 주니 개발자들이 반색하고 당초 개발 일정보다 한 달 반을 일찍 마쳤다. 내가 만든 엑셀 서식 코딩대로 명령어를 주면 ERP프로그램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목적사업비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내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이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툴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운영' 영역이었다. 이렇게 28년간 직접 연구하여 업무현장 실전에서 적용하여 검증된 지식과 경험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공유를 하고 전달해주니 반응이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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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11.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11.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11.19~20일(2일, 43만) - 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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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10.19~20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10.22~2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10.26일(1일, 4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10.29~30일(2일, 43만) - 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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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9.03~04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9.07일(1일, 4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9.10~11일(2일, 43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09.17~18일(2일, 43만) - 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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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7.09~10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07.13~14일(2일, 43만) - 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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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나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공통점은 수익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한 결과, 모두가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다. 지난주 모 공기업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이 공기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소진하고 재원이 없음에도 이미 정해진 기준대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 기본재산 잠식이 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실무자가 연말에 수익이 나면 기본재산 잠식액을 매꾸면 그만이라는 너무도 안일한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 공기업은 연구소 개소이래 단 한번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법령을 모르면 배우려는 마음이나 자세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 마저도 없는 막무가내식 기금운영이었다.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연말에 수익금이 생길 것 또는 연말에 출연할 금액을 예상하여 미리 선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 예규1 - 제목 : 기금 수익금 발생 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 예규2 - 제목 :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을 쓸 수 있는지

(질의)

기금 미출연으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중단이 예정될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출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4.28.)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법인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요즘이다. 만약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목적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금법인 이사가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신중한 주의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어떻게 주무관청에서 알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매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료를 보면 금새 파악이 가능한다.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금새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매년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체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늘 예방비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고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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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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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월 31일 날짜로 12월말 결산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났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소재 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4월 30일까지 한달간 유예된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서 대기하며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진행하면서 질문이나 전자신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코칭했다. 서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꽤 있었다. 법인세 전자신고가 의무는 아니자만 협조 차원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고법인 유형 선택이나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입력이 되지 않거나 화면이 입력 오류,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지와 제10호 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시 질문이 집중된다. 대부분 연구소 코칭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다.

 

평소에 연구소에서 결산서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꼭 문제를 일으킨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도분 입력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연구소에 SOS를 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니 작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 기금법인은 작년에도 결산서 숫자가 맞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비용이 든다는 말에 스큰둥하게 반응하며 진단컨설팅을 무시했던 기금법인이었다.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작년도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식 수치가 엉망이고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 들기보다는 당장 이 순간만 모면해보려고 연구소에 SOS를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 위기만 넘기면 또 근본분제를 덮을 것 아닌가? 임시방편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원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운영상황보고시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이미 6년 전에 연구소 진단컨설팅을 받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견적서를 요청하여 당시 연구소를 창업한지 몇달이 되지 않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여 진단컨설팅 견적서를 주었으나 이 마저도 비용이 비싸다고 거부하고 돌아섰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작년도에 세무신고와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불거져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다시 해달라 하였고, 6년 전 연구소에서 제시했던 진단컨설팅 견적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법인세액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후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여 무료로 코칭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미 잘못 회계처리한 사안이었고 세무신고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일로 비화되고 말았다. 

 

지난 11월부터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는 당분간 홀가분하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작년에 올해 3월 말이 지나면 가려고 예약해둔 해외여행 두개가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되어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운동과 독서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어젯밤 기금실무자들의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코칭을 모두 마치고 늦은 시간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를 들러 평소 찜을 해둔 책을 구입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인지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페스트>,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해빗>,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사기어록> 등 질병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과 부의 재편 변황 등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입해서 읽은 책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활용되고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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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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