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 31일,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알리는 운명의 시간은 째각째각 계속 다가오고 있다.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막바지 결산작업에 초집중하느라 지난 3월 18일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해 놓고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깜박 잊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서둘러 게시하였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여자들은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 실감했다.

 

올해 1월부터 모 대기업으로부터 사내협력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수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본업인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남은 시간을 쪼개서 공동기금 해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다. 첫째는 이 대기업은 대기업과 하도급 사내협력사 두 회사가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비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다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장단점, 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대충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공동기금법인이 참여했던 도급사가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신규 출연이 중단되고, 목적사업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동기금법인 운영이 중단되었다.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법인 해산도 참여회사 과반수 이상의 사업폐지나 탈퇴인데 탈퇴 요건도 까다로워서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는 공동기금법인 관계자나 회사에서도 공동기금이라면 고개를 돌릴 정도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공동기금을 해산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찾지 못해 시간만 소모하다 수소문 끝에 결국 나에게 왔다. 둘째, 인생은 늘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다. 그 여정에서 배우고, 경험을 축적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바쁜 시기였지만 이번 일이 공동기금법인 해산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공동기금법인 해산컨설팅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열정이 있으면 도전이 가능하다.

 

역시 공동기금법인 해산 작업은 녹록치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은 자주 하였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이후 공동기금법인 해산작업은 녹록치 않았다. 이번 해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규 유권해석도 두 개나 냈고, 정관변경 인가 진행, 단계 단계마다 정리해야 하는 작업들도 많았다. 이번에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려니 2023년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과 더불어 2024년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몸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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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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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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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야 할 불만의 소리를 연구소가 대신 많이 들었던 한 주였다.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료 요청을 하는 상담전화가 유독 많았다. 3월말까지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요청한 자료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 둘째는 사업계획서(예산서) 파일, 셋째는 결산서 시트지나 결산서 파일이었다. 어떤 회사의 실무자는 김승훈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며 이 세 개의 파일을 무료로 자신의 메일로 당장 보내달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재 안에 있고 결산서식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결산1일특강 교재에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내가 엑셀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를, 예산서식(사업계획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내가 엑셀로 만든 예산시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와 예산시트지 두 가지 엑셀시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작성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 서비스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와서 서식과 서식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연구소 교육 참석을 강요하는 거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았을 당시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로부터 이런 자료들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냐고 질문하니 컨설팅했던 행정사무소나 노무법인, 컨설팅회사에서 기금설립 인가증과 인가받은 PDF정관 밖에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기금법인을 인가해주는 그 행위에만 그친 것이다. 반면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립컨설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상정 의안, 그 의안 안에는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출연계획서 파일 있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이후 법인설립 등기서식,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한글파일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이후 기금실무자가 정관 변경이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임원변경, 출연시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에 장착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피드백을 받아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설립컨설팅을 받았으면 당당히 정관 한글파일 원본과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설립컨설팅 계약서에 명기하고 설립 컨설팅을 진행해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찿아서 쟁취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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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매뉴얼 때문에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서

류에서 발목이 잡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이 진행중인 모 게임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2

주 전에 제출했는데 고용노동지청에서 제출서류 중에 '2018년 사업개요'

서식 한 장이 누락되었다고 제출하라고, 그 서식만 제출하면 곧 설립인가

를 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2018년 사업계획 개요? 그런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49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처리지침> 제20조제1항에도 없는 서식인데 왜 법령에도 없는 이 서식

을 요구하는 거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펴낸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

금 매뉴얼>이 생각나서 펼쳐보니 그 안에 근로감독관이 언급한 서식이 있

었다. 매뉴얼에 실린 2017년 사업계획 개요,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

정대차대조표, 부문별 세부예산수립,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

서 작성 모두 내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재와 매

뉴얼집을 만들 때 SOS 요청이 와서 무료로 작성해준 자료들이고 내가 집

필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회계실무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회계실무 교재에 실린 내용들이다. 이 중에서 나는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

1항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업체에  예산총칙,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필수

서식 다섯가지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

로 근로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덤으로 작성해준 작성한

자료에 내가 발목잡혔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웃음이 나왔다.


때론 과잉 친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느

끼고 요즘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에 언급되지 않는 서식은 가급적 만들지 않고 있다. 다른 비영리법인들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

어 있지 않다보니 신고시 제출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별도로 정해진 서식

들이 없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

식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제1호의 사업보고서와 제4호의 감사보고

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첨부서식인 재산목록,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첨부서류인 정관변경 이유서와 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의 예산집행개요, 예산집

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등이다.


유독 제시된 없는 서식 중에서 회계서식등이 많은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그나마 예산서식 중에서 예산총

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목적사업계획서 수립, 기금운용계획서

서식은 내가 작성한 대학원 학위논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2010년에 서

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당시 노동부 요청으로 고동

부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집에 싣는 것을 동의해주고 무료로 매뉴얼 원고 감

수까지 해주면서 일반 기금실무자들에게 제시되게 되었다. 내가 작성해주고

도움을 준 이런 서식과 자료들이 내가 정작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

받고 검증받을 때 오히려 고용노동부 책자를 인용하고 표절했다는 불이익을

받게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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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중 한미약품이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리타' 개

발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한미약품이 올리타 개발을 중단한 사유가

중국에서의 임상 3삼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제약사의 연구개

발은 임상전단계 연구, 임상단계(1상, 2상, 3상), 임상 완료후 상업화 단계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에서 하나의 약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으려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이상의 까다로운 인고

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모든 것이 성공하여 판매승인이 이루어지면 일정기

간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받으며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문제는 이 중간과정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번 한미약품 경우처럼 임상 2상까지 성공을 해놓고도 임상 3상 대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 폐암 분야에서 근무하

는 어느 의료인의 말에 따르면 폐암은 다른 암과 달리 별다른 징후가 없어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에 오면 대부분 3기 이상의 말기라고 한다. 더구나 한

미약품 올리타의 경우, 폐암환자들은 암 진행경과 속도가 너무 빨라 임상이

끝나기 전에 폐암환자들이 대부분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임상대상 환자를 찾

기도 어렵고 찾아도 임상진행 중에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상

3상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

발해본들 임상대상 환자들을 구할 수 없어 신약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

운 상황이 바로 이번 한미약품 경우이다.


임상이든 뭐든 개선책을 만들려면 그 부문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럴려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샘플이 필수적이다.

나도 1999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이 제각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97년에 자비로 중앙대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 서식과 계정과목, 예

산서 서식,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유사 동종업체는 평소 교류가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완곡히 거절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무제표나 목적사업 자료들을 왜 구하기 어려울

까를 생각해보니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는 노동부에서 우리

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총 갯수와 기금액 총액은 외부에 공개하지만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업 명단 및 개별기업 기금 조성액들에 대한 정

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자료 협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알 수가 없으니 자료 접근성이 제로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내부 복지제도

이다보니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준대외비로 관리하는 회사들

이 많았다. 배타성이 강하니 자료를 구하는 것 도한 힘들다. 셋째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적용받아야 할 공통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기업에서도 회계처리

가 제각각이고 기업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처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결산서가 외부

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뒷감당에 대한 부담이 컷다.


한미약품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으면서 잠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 재무제표 표준서식을 만들기까지 험난했던 지난 26년간의 시간

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접근성이 까다롭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면은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설립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1983년 이후 35년이 되었고, 법제화가 되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 27년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가 1800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복지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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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컨설팅과 난이도 높은 업무 자문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처음 설립되는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은 건별컨설팅,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면  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와 전표작성현황,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출력하여 메일로 송부해주면 연구소에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오류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알려주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건별컨설팅과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져서 한곳 한곳 일일이 마춤코칭을 통하여 결과를 체크하여 바로잡아주고 있다. 처음 xxxxx 사용법과 입력사항만 익히면 얼마나 편리한 xxxx지,기금실무자가 퇴사를 해도 패스워드와 비번만 알면 업무의 단절없이 즉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x을 도입

한 업체들에게는 결산서(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산작업이 끝나면 결산

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의 감

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

조제1항). 결산서에는 통합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구분경리에 따른 구분 재무

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산서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

항에서 자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

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

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

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

여금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열거되어 있지만 작성해

야 하는 서식폼과 서식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일

선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은 크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포함하여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2017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

xxx을 도입한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

다. 작성한 서식을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불합리하면 계속 보완하기를 올

해로 25년째이다. 이제야 비로소 서식들이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작성된 2016년도 결산서(안)을 기금법인 감사에게 제출하면 기금법인 감사가 재산

상황이나 업무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

법인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에 '2016년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되면 결산서가 확정되

고 후속 조치사항으로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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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계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여 대화

를 나누다보면 그 회사의 사풍(社風)과 기업문화(企業文化)를 대충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각자의 역할분담과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활성화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오너 또는 임원, 관리자의 말 한마다에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

는 경직된 기업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임원이나 관리자가 HR실무자의 의견

을 묻고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이나 회사와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주로 묻는다. 후자의 경우는 오너나 임원들의 생각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이 좌우되어 버린다. 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도 도입

이나 운영컨설팅은 성사되기 어렵다. 그 중간에 낀 관리자들의 처신과 역할이

참 애매하다.

 

최근 일본의 미쓰비시자동차 연비 조작 파문과 다카타 에어백 결함 은폐로 인

한 대규모 리콜사태로 요즘 일본의 기업들의 기술력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혹자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자존심이 이처럼 무너진 이유로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는 실적지상주의와 'No'라고 답할 수 없는 일본 기업들의 집단사고를 들기도

한다. 어느 언론기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실적

압박과 감독기능의 부재 ② 'No'가 없는 집단사고 ③ '게이레츠(係列)'의 폐단

④ '시키는 것 외에 할 줄 아는게 없다'는 일본 샐러리맨의 비극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간 일본의 신화를 만들었던 성공원동력이 이제는 오히려 독(毒)이 되

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내 관심을 끄는 부분이 마지막 네번째이다. 일본 샐러리맨 문화가 '메

이드 인 재팬'을 무너뜨린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와 관

련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20~30대 일본 샐러리맨을 보고 "세상 물정

을 모른다", "실패가 두려워 오류를 보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된 배경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탈주입식 교육인 '유토리' 교육

으로 돌린다. 윌 시스(일본 회사에 사원 육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업체)에

따르면 유토리 세대(일본 1987년~1996년생을 지칭하는 표현) 신입사원의 특

징으로 ① 시키는 일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② 설명서나 답변을 즉시 해

줘야 한다. ③ 상사와의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④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다 ⑤ 주의시키

면 금방 풀이 죽는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과연 일본 기업에 국한된 문제이고 우리나라 기업 아니 '우리 회사는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기업이나 종업원들이 몇이나 될까? 나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50년대와 60년대생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큰 차이를 발견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50년대생은 일단 회사에 피해는 없어야 하기에 백방으

로 뛰어다니며 선 문제 해결 후 보완을 하지만 60년대생은 내가 한 일이 아니

면 나와 관계 없으니 선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당시 관계자를 징계한 후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는 편이 많았다. 1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

하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우리나라의 젊은 직장인들도 일본의 유토리 세대

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임원변경등기 지연, 정관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사

실을 인지했으면 빨리 회사 내부 기금임원들에게 보고 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후임자에게 빨리 넘기고 기금

업무를 떠나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전임자도 그랬는데 내가 왜 귀찮은

일을 해, 바로잡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위에서는 내가 일을 잘못한 것으로

인식할텐데......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때문에 지금도 폭탄 돌리

기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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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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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이란 때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 오랜기간 고생을 하곤 한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통해 지난 잘못되었던 관행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경험으로 축

적이 되고 성장하고 자신의 업무에서 전문성의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어제

지난 한달동안 고민했던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재무제표가 원점으로

돌아가 기초 입력자료를 점검하던 중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해주니 재무

제표가 거짓말처럼 대차가 일치하면서 깨끗해 해결되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

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자신감과 경험에 의존하여 일을 시작했던 결과였다.

 

지난 1월 19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회사에서 해온 결산작업이며 운영

사항,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고 싶다는 의향과 함께

1차적으로 2015년도 결산작업을 의뢰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작업요청은 대부분 사양하였지만 멀리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여

간곡히 요청하다보니 하기로 약속했다. 그 회사로부터 내부 결재를 거쳐 자료

가 도착한 것은 2월 26일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박사학위논문 작업

을 진행하면서 틈틈히 결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초 생각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기본재산도 많았고, 작업량이 많았다. 발생전표만도 180건이었고, 발

생한 거래를 일일히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계정과목은 잘 되었는지 점검해

나갔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결산작업은 늘 뒤로 밀리며 틈이 나면 진행

하다보니 진도가 늦어졌지만 3월 15일이 되니 점검을 마무리하였다.

 

중도에 오류사항 몇가지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계정과목이 잘못된 전표며,

출연금을 수익으로 분개한 전표, 합계잔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계정과목은 해당

래를 찾아서 바르게 분개를 수정해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을 하

고, 법인세법 구분경리에 맞추어 전입수입처리를 해주었다. 최종 결산서를 출력

해보니 정확히 대차에서 62,010원이 차이가 발생했다. 또 고민이 시작되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2015년 발생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나갔

다. 다시 살펴보았지만 분개는 이상이 없었다. 교육과 상담, 논문작업을 계속하

면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속속 다가오고 풀지 못한 숙제는 늘 두통거리

였다. 어제 연구소에서 야근을 하기 위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문득 기

본부터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식사를 마치고 연구소로 들어

와 입력된 기초숫자를 점검하여 선급법인세 이월분을 수정하니 숫자가 딱 들어

맞는다.

 

고민거리가 말끔히 해결되면서 이후 업무진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완성된

2015년 결산서를 어제 밤 늦게 송부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기본을 잘 살펴 업

무를 시작했더라면 10여일동안 고민하지 않았을텐데 과신이 일을 키운 셈이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임하라는 경고음으로 받

아들인다. 

 

조선시대 학자였던 성호 이익(1681-1763) 선생이 쓴 『성호전집(星湖全集) 』

권 48명(銘)인 육회명(六悔銘)에 나오는 글이 생각난다.

 

行不及時後時悔(행불급시후시회)

행동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지난 뒤에 후회하고

事不始審僨時悔(사불시심분시회)

일을 처음에 살피지 않으면 그르쳤을때 후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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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

특강>이 열렸습니다.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직접

만드는 노하우와 결산방법, 결산서 서식, 법인세 변경신고서식,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대한 약식 해설, 변경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동향 설명이 있었고 실습이 진행됩니다. 평소에 기금제도와

운영사항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을 꼼꼼이 메모해와서 하나하나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결

하는 실무자도 있었고, 기금업무를 새로 맡게되는 후임 담당자와

함께 수강하는 실무자도 있었습니다. 기금법인에서 콘도를 구입

였는데 회계처리방법과 원가로 산입할 것인지 당해연도에 비용

리를 할 것인지 고민하다고 이번 교육에 참석하여 말끔히 해결

실무자도 있었고, 영리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결

산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설명을 듣고 해결되었다

고 만족해하는 실무자도 있었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금법인이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

는데 2014년도 결산부터는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참석한 실무자 중에 이미 작년 10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

xxxx해 사용하고 있는 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이번 교육에 참

석하여 교육시간에 직접 전표를 입력하며 오후 6시 30분에 결산서

작성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안되는데 예금

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추적해 누락된 거래에 대한 전

표를 해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설정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비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구분경리된 재무제표를 완성

하였습니다. 완성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면서 흐믓해하는 실무자를 보는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90세를 맞는 송해님이 어제 '90주년 기념 송해 빅쇼 전국투어'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긴담회장에서 송해님이 한 말입니다.

"나는 단신으로 남쪽에 내려와 지금까지 3년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개편 때면 피가 마른다. 이 직업

은 비정규직이다."

언제까지 공연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나도 잘 모른다. 다만

마이크 앞에서 쓰러질 때까지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나의 사명

이라고 생각한다."로 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송해님처럼 90세, 100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도서를 집

하고 강의하고,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며 제가 가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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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에서는 의미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부

지금까지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강의하면서 제대

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샘플을 만들겠다고 혼자만의 약속을

하고 지끔까지 계속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시간이 없고, 구성이나, 내부

에 담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올

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 도서 두권을 발간한 이후 드디어 결산서(안) 샘플을

완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결산서는 ①예산집행개요 ②대차대조표(부속

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③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예산집행대비표 ⑥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표준 모델을 작성하여 제가 진행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보급되고 전파된다고 생각하

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3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갔던 회사

입구 유리문에 쓰여있던 조동화 시인의 시(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짝사랑하는 제 열정과 너무도 닮아 그 자리에서 필사해두었는데 생각나

잠시 옮겨와 봅니다.

 

제목 : 나 하나 꽃이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 들고 너도 물 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달 5월이 올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들로

인해 우울하기만 합니다.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1면에 '소탐대실(小貪大失)

산업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그저 앞

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성과만이 최고의 미덕인 세월을 살

아왔습니다. 경제가 최우선이고 국익을 위한다면 잘못도 용서해 주고 벌도

깎아주는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시절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소홀했던 안전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인지 모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회사와 종업원에게 좋다

고 하고 경쟁사에서 설립하니까 회사도 만들기는 했는데, 운영에 필요한 연

구나 교육에는 소홀했습니다. 설립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내근로복지

전문과정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

고 회사가 지난  십수년간 결산하여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한 결산서가 잘

못되었다고 울상을 지으며 소급하여 결산서를 고칠 수 없느냐고 매달리기

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우리는 법 위반을 한 적이 없

다고 말하며 자신있게 내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기본재산을 잠식

하여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였다

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지며 그럴리 없다고 몇번이고 항변하기에 구체적으

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했는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알려주니 그제야 얼굴이 하야지며 머쓱해 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부심이 넘쳐나는 대기업이라는 곳들과 잘 나간가고 하는

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한 듯 느낌을 종종 자주 받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하니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겠다고 하면서 올바른

업무수행에 대하여 자주 묻곤 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

는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 형태 자체가 다 옳

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이지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 교육

조차 받지 않았음이 부끄러운 것이거늘 자신이 속한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무처리가 늘 맞을 것이라는 착각 또는 큰 듯 합니다.

 

아니 자신의 회사에서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이고 FM(야전교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바

뀌고 변해가는데 10년전 지식과 업무처리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참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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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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