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새 2월 말이다. 매일 연초부터 휴일도 없이 시간에 쫓기며 계속 야근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금 나로서는 2월이 28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 2월은 다른 달보다 2~3일이 더 적다. 33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맘때 늘 드는 생각은 2월에 3일만 더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월과 3월은 큰 차이가 있다. 2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2차 D-day이다. 1차 D-day는 2월 20일이다. 2월 20일까지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1차 D-day를 지키지 못했다면 2차 D-day인 2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끝내고, 3월 초에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3월 15일까지는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거친 후 후속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과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3차 D-day는 3월 14일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3차 D-day까지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은 3월 25일이다. 3월 31일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에게 감사을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아 복지기금협의회를 긴급으로 소집하여 처리하고 후속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한다. 매년 이 시기에는 시간에 쫓기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올해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하느라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상이 더 타이트해졌다. 매년 이 시기에는 뭔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3월이 지나면 다시 한가해지니 절박함과 개선에 대한 생각 또한 무디어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올해도 정말 변하려 한다. 《주역》 64괘 중 제49번째가 혁(革) 괘다. 고치고 변화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과 질서는 때에 따라 정해지며, 때에 따라 변한다. 사회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려는 일은 결국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혁신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리스크가 따르지만, 혁신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고 바꿔가야 한다. 기존에 누렸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도전을 하려니 번거롭고 귀찮다. 그럼에도 앞으로 효율성이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업무를 하려면 올해는 반드시 지금 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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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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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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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결정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으로 자사주를 출연하려고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감사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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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7~18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0~2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연이은 6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 22~23일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6월에도 매주 월, 화, 목요일에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은 계속 들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쉼 없이 달려왔다.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 다녀온 주역반 안동 답사는 좋았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과 입암고택(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룡 선생의 종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로웠고, 함께 동행하여 설명을 해주신 고려대 신창호교수님 도움으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 입암고택의 집 안까지 직접 들어가 종손 분을 뵙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깊고 넓게 보이는 것 같다. 동양인문학도 전문가의 수업을 들으며 계속 공부를 계속하니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다. 32년쩨 계속 한 업무를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더하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희의 운영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 활용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주 교육에 이어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 팁을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다.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면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바로 목적사업이 시작되고 회계처리나 운영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지식으로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 바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주고 있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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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꽉 짜여진 날보다 널널한 날이 더 바쁘고 분주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초안을 작성해 놓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곧장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느라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게시하지 못했다. 목요일부터 이틀 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많은 질문들과 상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주식회사는 2년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회사는 회사의 곧장 소재지 변경등기를 했고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한 소재지 변경을 마쳤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명칭 변경)을 의결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신청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받으면 정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도 실시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소재지 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에 대한 중요한 공문서나 우편물을 제때에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A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니 해당 등기소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 즉,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말소등기)하고 새로 이전한 신소재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6가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절차와 근거 법령을 자세하기 알려주었고 지식 공유 차원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34(이전등기) 기금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36(첨부서류) 32조제1, 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3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법인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3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34조에 따른 이전등기: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35조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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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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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돈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채권확보에 실패하는 원인은 사람 때문이므로 대부를 실행하면서 직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채권 확보를 등한시하는 회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들의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우량 기업이므로 직원 중에 어느 누가 사고를 쳐서 이런 직장을 그만두겠느냐고 본인 신용으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해도 다들 잘 상환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회사 직원들이 보증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증보험료 징구를 반대하여 면피용으로 인보증을 실시하는 회사들이다. 세번째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는데도 기존의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하다가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대책을 상담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 중에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책이 없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근로자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사업은 「법인세법」 상 명백한 수익사업이므로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법적근거는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결손금 보전방법은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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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첫째, 46조제5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6

 

둘째, 제6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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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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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항목을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운영회(복지기금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관 명칭을 근로복지기본법 정식 용어인 복지기금협의회로 변경해야

할 것임) 의결로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불가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었더니 지급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찾아보아도 관련 예규가 없기에 고용노동부에 서면

으로 질의를 하여 최근 답변을 받았기에 정보 공유차원에서 공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일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

급할 수 있다.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

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

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

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

조제1항제9조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

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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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소식이 두 가지

가 있는데 첫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회사가 더욱 발

전하고 있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를 정말 잘했습다'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두번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했던 실무

자가 승진하여 회사에서 더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하여 회사나 개인들이 잘나가고 있다면 무조건 축

하하고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들이나 기업 실무자 때문에 숱한 곤경과 속상함, 실망과 피곤함을 느

끼면서도 현재까지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서운함이나 실망감이 말끔히 해소되기 때문일 것

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예전에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고 현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인 낙서님이 올해 회사 인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요즘도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들어주고 있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떠나면 대부분 뒤도 안돌아보고 떠나고 카페에 접속도 하

지 않는데 낙서님은 본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도 아직도 동아리카페 발전을

위해 매일 출석부를 만들어주고 등산을 다녀오면 사진을 신경안정제 게시판

에 올려주는 등 말없는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승진을 했는데도 귀띔을 해주

지 않으니 이 기쁜 소식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소식보다도 반

가운 소식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25년을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였던 사람이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분

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위원이자

기금법인의 이사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에 승진이 더 없이 반갑다.


연초에 신문을 보다가 모 언론사의 인사발령을 보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본부장 승진인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10년 전 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먼저 했던 선배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교육생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인연으로 만났으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잘되었으면 좋

겠다는 개인적인 희망과 더불어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내 지론이자 자주 하는 말이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이든 잘 되려면 그 분

야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한다."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나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려고 동분서주 좌충우돌 노력하다보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되어 조직도 함께 변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된다. 간혹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일부 사람들 때문에 후유증으로 마음고생도 하며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향한 내 열정과 도전에 함께 참여해주고 응원을 보내주

어 행복했다. 나도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의 발전과 기금실

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교육생들의 건승을 기도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 쉼터와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술발

표회를 개최하여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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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마무리하고,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마무리하여 한달동안 두 다리 뻣고 실컷 

쉬어보나 했는데 마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일들이 매일 생

기고 있어 변함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8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

작업으로 금요일부터 3일간 진을 빼더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 미룬

집안 정리작업을 한다고 이틀동안 서고에 있는 책이며, 자료들 솎아내고 자식

들이 사용하던 가구며 책상, 옷장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하나 둘씩 독립하니 일곱식구

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적막감마저 든다. 자식들이 떠난 방에 놓여져있던 가구며, 책상, 옷장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았다. 자식들이 품안을

떠났으니 다시 사용할 일도 없고 십수년간 사용해서 너무 낡았고 대부분 고장이 나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단 둘이 살아야되고 조만간 연구소도 강남

으로 이전해야 하니 우리 거취도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를 절감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상담, 기고, 연구

를 하려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야 하는데.....

 

7월중에 틈만 나면 서가에 있는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며 자료들을

솎아내 버려 헐렁해진 서가의 빈 자리를 작년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다시 차지했다. 아마도 솎아내지 않았으

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꼬? 대충 치우고 나니 뚱뚱했던 몸이 날씬

하게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집안이 툭 트이고 시원해 보인다. 진즉 버리고 간편

하게 살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이고 복잡하게도 살았다.

 

문득 지난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그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였다. 2006년 말에 고

용노동부에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자고 건의했다. "법인화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역사가 15년인데 머지 않아 30년, 50년, 100년이 될텐데 협의회 회

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이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는 캐비넷만 여러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회의록 보존기간을 단축시켜주시죠?" 갑작스런 내 건의에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몇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10년이

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10년입니까? 저희도 법을 개정하

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요" 하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로 계

속 이어졌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 설립된 기금법인들은 25년째 협의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했고 캐비넷도

몇개를 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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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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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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