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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 공히 일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나 잘못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개선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숨기고 덮기에 급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31년째 해오면서 혹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연구소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 횡령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처음에는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을 엄수하는 게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함에도 회사 임원진들은 공금횡령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덮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후 연락이 끊겼으니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는 어떻게 운영상황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황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측 지시로 기금법인도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주기적인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수년간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의미가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지난 주 며칠간 공을 들여 업데이트한 교육 교재도 빛을 발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모두 반영한 공을 들인 교재로 교육을 잘 마쳤다.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금이 부족 시 대책과 기본재산 사용, 공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오늘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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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돈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채권확보에 실패하는 원인은 사람 때문이므로 대부를 실행하면서 직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채권 확보를 등한시하는 회사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들의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우량 기업이므로 직원 중에 어느 누가 사고를 쳐서 이런 직장을 그만두겠느냐고 본인 신용으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해도 다들 잘 상환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회사 직원들이 보증보험료가 비싸다고 보증보험료 징구를 반대하여 면피용으로 인보증을 실시하는 회사들이다. 세번째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실시하는데도 기존의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대부를 실시하다가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대책을 상담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 중에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책이 없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근로자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사업은 「법인세법」 상 명백한 수익사업이므로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더 자세한 법적근거는 연구소 교육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결손금 보전방법은

(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지출함.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시에 기금원금사용은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사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동 금액만큼 기금원금으로 재편입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다시 기금원금으로 편입시켜 회계처리 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하였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음에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기금원금으로 편입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 결손금이 발생토록 한 것은 옳지 않음.

이월결손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본재산과 결손금을 대체하는 방법이나 감자하여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을 하는 방법 등은 기본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노사협력복지과-1299, 200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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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한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첫째, 46조제5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나 복지기금협의회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이 있는 날(2호의 경우에는 기준달의 말일로 하며, 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 이내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그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없다.

1.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호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연도의 같은 달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제56

 

둘째, 제6항의 신설이다. 신설된 내용은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해당 금액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제4항제3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5년이 되는 날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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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항목을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운영회(복지기금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관 명칭을 근로복지기본법 정식 용어인 복지기금협의회로 변경해야

할 것임) 의결로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불가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었더니 지급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찾아보아도 관련 예규가 없기에 고용노동부에 서면

으로 질의를 하여 최근 답변을 받았기에 정보 공유차원에서 공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일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

급할 수 있다.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

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

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

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

조제1항제9조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

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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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소식이 두 가지

가 있는데 첫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회사가 더욱 발

전하고 있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를 정말 잘했습다'

라는 말을 듣는 것과 두번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했던 실무

자가 승진하여 회사에서 더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하여 회사나 개인들이 잘나가고 있다면 무조건 축

하하고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회사들이나 기업 실무자 때문에 숱한 곤경과 속상함, 실망과 피곤함을 느

끼면서도 현재까지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서운함이나 실망감이 말끔히 해소되기 때문일 것

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예전에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고 현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인 낙서님이 올해 회사 인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요즘도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들어주고 있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떠나면 대부분 뒤도 안돌아보고 떠나고 카페에 접속도 하

지 않는데 낙서님은 본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도 아직도 동아리카페 발전을

위해 매일 출석부를 만들어주고 등산을 다녀오면 사진을 신경안정제 게시판

에 올려주는 등 말없는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승진을 했는데도 귀띔을 해주

지 않으니 이 기쁜 소식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소식보다도 반

가운 소식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25년을 하다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였던 사람이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분

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위원이자

기금법인의 이사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에 승진이 더 없이 반갑다.


연초에 신문을 보다가 모 언론사의 인사발령을 보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본부장 승진인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10년 전 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먼저 했던 선배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교육생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인연으로 만났으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잘되었으면 좋

겠다는 개인적인 희망과 더불어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내 지론이자 자주 하는 말이 "어느 조직이나 회사, 제도이든 잘 되려면 그 분

야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한다."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업무나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려고 동분서주 좌충우돌 노력하다보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되어 조직도 함께 변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된다. 간혹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접근했던 일부 사람들 때문에 후유증으로 마음고생도 하며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향한 내 열정과 도전에 함께 참여해주고 응원을 보내주

어 행복했다. 나도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의 발전과 기금실

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교육생들의 건승을 기도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 쉼터와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술발

표회를 개최하여 감사함에 보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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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마무리하고,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마무리하여 한달동안 두 다리 뻣고 실컷 

쉬어보나 했는데 마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일들이 매일 생

기고 있어 변함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8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

작업으로 금요일부터 3일간 진을 빼더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 미룬

집안 정리작업을 한다고 이틀동안 서고에 있는 책이며, 자료들 솎아내고 자식

들이 사용하던 가구며 책상, 옷장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하나 둘씩 독립하니 일곱식구

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적막감마저 든다. 자식들이 떠난 방에 놓여져있던 가구며, 책상, 옷장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았다. 자식들이 품안을

떠났으니 다시 사용할 일도 없고 십수년간 사용해서 너무 낡았고 대부분 고장이 나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단 둘이 살아야되고 조만간 연구소도 강남

으로 이전해야 하니 우리 거취도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를 절감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상담, 기고, 연구

를 하려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야 하는데.....

 

7월중에 틈만 나면 서가에 있는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며 자료들을

솎아내 버려 헐렁해진 서가의 빈 자리를 작년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다시 차지했다. 아마도 솎아내지 않았으

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꼬? 대충 치우고 나니 뚱뚱했던 몸이 날씬

하게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집안이 툭 트이고 시원해 보인다. 진즉 버리고 간편

하게 살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이고 복잡하게도 살았다.

 

문득 지난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그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였다. 2006년 말에 고

용노동부에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자고 건의했다. "법인화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역사가 15년인데 머지 않아 30년, 50년, 100년이 될텐데 협의회 회

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이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는 캐비넷만 여러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회의록 보존기간을 단축시켜주시죠?" 갑작스런 내 건의에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몇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10년이

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10년입니까? 저희도 법을 개정하

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요" 하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로 계

속 이어졌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 설립된 기금법인들은 25년째 협의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했고 캐비넷도

몇개를 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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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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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오전에 모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가는 도중 모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거두절미하

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금까지 전액 준다

면서요?"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하니 작심한 듯 따지기 시작한다.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오는 경우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본인이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캐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기사화하여 이슈화시키게 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근무했지만 그래서 언론은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너무 멀리해도 안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 언론사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니 신경이 쓰인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사를 쓰려면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써야 나중에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이고 공식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도록 알려주었다.

 

오후가 되어 아무래도 찜찜하여 정말 기자가 맞는지 해당 언론사에 확인을 해보니 소속 기자가 맞다고 한다. 요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법인 소속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정부기관 공무원, 기자를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다. 언론은 늦장 대응을 하여 잘못된 사항이 사실처럼 기사화가 되면 아무리 뒤에 바로잡는다해도 이미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신뢰에 큰 상처를 입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숱하게 많이 보아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좋지 않은 기사가 나가면 이미지 실추가 되기에 바른 정보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 운영방법, 장단점 등을 30분정도 설명해주었다.

 

그 기자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취재하게 되었는데, 지인의 회사에서 노사간 갈등이 깊어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된 것 같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에 이를 이슈화하여 회사를 압박하려는 근로자측의 전략인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주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회사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한 것 자체가 박수를 받을 일이고 대학학자금은 공기업은 정부의 방면경영대책으로 2014년부터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사기업은 회사에서 주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결국 근로자들이 이익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알 수 있으니 외부에 고발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해결책도 알려주었다.

 

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복지 증진 및 근로자 재산형성 사업 실시 → 근로의욕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경영실적 증가 → 회사가 발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가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성과공유형 근로복지제도임을 설명하니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하마터면 이런 좋은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뻔했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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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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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제3자출연금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통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1월 2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과 예산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시무식과 더불어 기금실무자들은 지난 2013년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신청자들이 새로 업무를 맡아 사내근로복지기

금업무나 회계업무에 대해 초보자이니 쉽게 기초부터 강의를 해달라

는 주문들이어서 짧은 시간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할 것

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교육진행이

25명 이내 소수이기 때문에 수시로 질문을 통해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교

육후기에서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서 작성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원

칙적으로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편성되어 통과되어야 하기에 커리

큘럼상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기금법인들은 예산과 결산을 익년도 1월~2월달에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사업연도가 시작된

이후에 사후에 편성하여 승인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출연이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 혹은 회사 결산에서 이익이 확정되는

3월경에 결정되고 실제 출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업계획 중 수입에

대한 금액 확정이 어렵습니다. 둘째는 노사를 대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위원들이 모이는 회의개최에 대한 부담입니다. 많은 기금법인

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을 회사 노사협의회위원들이 함께 겸직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가 제2의 노사협의회로 여겨지고 있어 복지기금협

의회를 개최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다

음해 예산을 미리 확정하는 사전적인 절차이고 결산은 전년도 집행실적

을 사후에 계산하여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이기에  같은 날에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비용의 통제인데 이 기능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산기능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회

계연도 전이나 회계연도가 막 시작하는 시점에 준예산을 편성하여 본 예

산이 통과시까지 한시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

는 것에 대해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금법인 정관이나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업이나 일반관리비 중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하고 신규사업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는 수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비용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 복지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려 합니다. 보통자산으로 50%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2항 2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46조 4항에 따라 80% 전환하려 합니다.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려하거든요.

 

질문

1.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정관변경->등기변경->노동부신고->출연->80%전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정관변경->출연->80%전환->노동부신고->등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아니면 ③ 출연만 해놓고 등기, 전환, 노동부 신고 등은 내년에 해도 되는지요? 현재 12월 24일로 출연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하려면 정관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필요시 등기를 실시하고(목적사업에 사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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