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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16호에 이어서 계속된다. 1999년 1월 1일 KBS에서 콘도업무 및 동호인회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수한 이후 만 1년 만인 2000년 1월 1일부로 경조비 등 10개 사업을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였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생활안정대부사업과 의료비지원을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도록 노사가 합의하였다.1990년부터 준칙기금 때부터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은 실시하고 있었기에 채권확보를 보완하여 생활안정대부사업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실시하였다. 의료비지원은 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신설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에서는 기획력의 중요성과 이런 나의 실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말에는 1994년에 KBS공제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구내매장)을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하는 작업도 내가 마무리했다. 수익사업은 당초 목적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증식사업 차원에서 인수했는데 트랜드 변화로 생각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복지시설 운영은 수익금으로 실시하도록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 KBS공제회로 양도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가장 역동적인(힘들었던) 때가 1998년 12월~2000년 8월까지였다.

 

내가 1997년~2000년 2월까지 중앙대학교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과정이었는데 학업과 기금업무를 병행하느라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회계법인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회계처리(수익사업, 구분경리), 목적사업 통합운영, 대부사업 실시, 분할 및 합병 업무까지 연구하여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었다. 6세기 중국 六朝(육조)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문인이자 학자였던 안지추(顏之推, 531~591)가 자녀들을 위해 남긴 顔氏家訓(안씨가훈)’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博士買驢,書券三紙,未有驢字(박사매려, 서권삼지, 미유려자) 번역하면 박사가 당나귀를 사려고 계약서 세 장을 적었는데, 그 계약서에 당나귀란 글자가 없다.”

 

박사는 어떤 분야에 깊이 알거나 솜씨가 숙달된 사람이다. 박사가 옛날에는 五經博士(오경박사) 등과 같이 학문을 맡은 벼슬 이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조건 및 시험[최소 4 ~ 최대 12학기 내에 교과학점 36학점, 논문연구 6학점 이수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전공종합시험) 합격 박사학위 논문작성계획서 발표 논문심사 이전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후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 1편을 SCIE/SSCI 등재지 국제학술지에 발표(, 학술지는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인증된 것이어야 함) 논문 작성 및 제출(표절률 제출) 박사 구두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학위 이름이다이렇게 지식수준이 높아 모르는 것이 없는 박사 선비라도 역시 분야가 넓으니 막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나귀를 산 박사선비가 계약서를 쓰는데 종이를 세 장이나 낭비했지만 결국 계약서에 나귀 ()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핵심도 모르고 겉보기만 번지르르할 때를 비유한다.

 

요즘은 모든 업무들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어 라이선스를 가진 소위 전문가라도 특화된 전문영역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질문해도 잘 모르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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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두 건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회사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봉에서 차이가 많으니 회사 임원진이 회사 연봉과는 별도로 식대를 원 20만원(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연 240만원을 포함시켜 연봉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재 직원 1인당 연 240만원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는 요지였다.

 

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식대지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실재 지급하지도 않은 중식대 월 20만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기금 출연을 받으면 전액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도 위배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고(법정증빙은 회사로 발급받고) 대금만 회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 여부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 초보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한 부서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자체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공동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물건을 구입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고, 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에 그 까다로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실사를 어찌 감당하려고 초보자에게 실무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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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어느 회사 관계자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근로복지시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임대사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을 회사 종업원들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실시하는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구내매점), 구내휴게실(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이다. 내가 1994년~2000년 3월말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를 수익사업으로 운영(직영)해본 결과 수익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오히려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은 적자였다. 결국, 6년 3개월만에 인수했던 KBS공제회로 다시 양도 조치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였고, 두번째는 소비자인 회사 직원들의 소비형태 변화였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었고, 식당이나 사내카페, 구내자판기는 직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이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졌으며 단체급식이나 인스턴트 음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다. 세번째는 기술발전과 사무자동화로 회사의 인원이 감소 추세이다 보니 이용객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특히 음료는 본인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를 선호하고, 각 부서마다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사내카페나 사내자판기 이용율이 떨어져 매출은 점점 하향 추세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회사가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편이 더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인허가 사항 관리, 구분경리 등 행정업무들 또한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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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니 세상사는 본인 의도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보다는 의도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물론 계획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세우면 그 격차는 좁힐

수 있겠지만 세상사나 인간사가 내 의도대로 되어주는 일 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

은 것 같다. 자식이나 가족들의 일만해도 그렇다. 소를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주어도 본인이 하기 싫다면 그만이고,

나중에는 "아~ 공부를 하라고 했을 그때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대

다수 인간들인것 같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여유있게 일처리를 하

는 것 같다. 연구소 업무는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이번주에 모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작업을 하겠다고 나름 시간계획을 세워놓고 지난주 여유있게

지냈는데, 월요일부터 친동생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급박한 시간을 보내야했다. 장

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에  고향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전

원조치를 취해놓고 이후 4시간만에 퇴원수속을 밟고, 의료진을 대동하고 응급차로 고향 병원

으로 4시간 이송, 이후 3시간만에 부고와 이후 장례절차를 진행하느라 수요일까지 꼬박 밤낮을

보내고 늦은 밤 귀경했다. 내가 맏이고 셋째동생이 미혼이라 넷째동생이 상주가 되고 나머지

동생들과 함께 모든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다. 애경사가 있을 경우는 형제자매가 많은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분할컨설팅작업이 진행중인 업체와는 15일에 컨설팅 프로세스

를 송부해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15일 늦은 밤에 귀경하자마자 연구소에 들러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며 컨설팅 프로세스를 완성하여 새벽에 퇴근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정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고, 5일을 버텨오면서 극한의 상황에서는 인

간의 숨어있던 능력이 드러나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의 잠재능력의 위대함을 실감했

다. 이같은 경험을 1997년~1998년, 2005년~2006년, 2015년~2016년에도 비슷하게 경험했다.

1차는 회사를 다니면서 쌍둥이자식 육아, 여기에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과정 수강을 했던 시

기와 2차는 가족의 투병생활로 1년 6개월간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기금실무자교육까지 함께

진행했던 시기, 3차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논

문을 쓰던 시기였다. 기금실무자교육은 이미 두달 전에 예고되어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 개

인의 간절한 필요성에 따라 수십명이 회사에서 결재를 받고 같은 날짜에 교육에 참석하다보

니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폐강이나 연기가 어렵다. 2004년부터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

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지켜왔고 이런 것들이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신뢰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밖에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2011

년부터 만학도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면서 논문작업을 하느라 진저리나도록 숱하게 많

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했던 기억이 난다. KBS공제회로부터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면서 부대사업운영규정 제정, 수익사업와 비수익사업 구분

경리 지침 마련, 이후 부대사업 구조조정 작업, 2000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10개 목적사업 이관, 이관된 목적사업에 대한 통합운영전략 마련, 생활안정대부사업 실

시, 콘도구입 프로세스 및 평가매뉴얼 작성, 장학금 운영전략 마련(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

업에서 직원 갹출방식으로 전환), 회사 복지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제3자

출연금 예규 생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사례를 경험했다. 당시 진행하던 과정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러한

작업을 직접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했던 지식과 실전경험들이 나를 지

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로 만들었던 것 같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일이 잘 끝나고나면 나중에 웃게될 그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당시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것 같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정말 힘

들다는 생각이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끝이 반드시 있

을 것이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직장인은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

면서 성장하고 전문성이 깊어진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는 본인 혼자서 끌어안고 고

민하지 말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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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사업으

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회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

경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은 해야

하니 자연히 기금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늘리

는 방법이 무얼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관심사임을 느낄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호의 사내구판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종업원수

많은 회사의 경우는 상시 인원들이 많아 사내구판장이나 매점, 사내카페 운영

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 있다.


1999년 5월 4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 근로자 주택자금 유상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증식사업에서 삭제

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근로자대부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모두에 실시 근거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수익금이고 대부이율은 무이자나 저리

로 실시가 가능한 반면,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이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

어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목적사업으로 대부받으면 무이자이고, 누구는 증식사업으로 대부받으면 8%(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수준

이었다)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겨 자칫 노노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이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 시중보다는 저리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취지에서 목적사업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 실시 중인 수

익사업이었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부

칙 경과조치에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신

설하게 되었다. 이 경과조치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고,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내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

야 한다.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12.22)의 노동부 예규가 생성되었다.


1994년 나는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로부터 1월 1일부

터 사내구판장, 사내식당, 사내휴게실, 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인수한 몇년간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 싱승, 온라

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익사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2000년에 다시 공제회로 이관하였다. 회사 주변 상인들이

사내구판장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세무서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회사 사내구판장이나 사내휴

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직원복지

를 우선할 것인지, 수익성 추구를 우선할 것인지, 이에 따라 상품 판매단가도 달라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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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 법인명칭 변경[(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하러 관련 기관을 다녔다. 법인 명칭

과 법인인감 변경등기는 마쳤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호 따른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

하는 사업과 관련 관련 인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허증의 변경사항을 먼저 모두 변경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업

자등록증을 변경하면서 지난 199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공제회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

기 위해 동부서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두달정도 근무를 했나, 막

전년도 결산을 마치고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한숨돌리려는데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사간에 당시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1994년 1월 1일부

터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영리회계도 낯선

마당에 수익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니 야근에 휴일근무도 밥먹듯 했

다. 당시 비수익사업 인원은 4명인데 수익사업 인원은 105명이었다.

 

부대사업은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니 많은 인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단체급식시설 허가증(구

내식당), 위생시설허가증 등 모든 명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바꾸었다. 단체

급식시설(구내식당)과 자판기는 식품에 대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절차가 까다롭

고 첨부해야 하는 서식들도 많았다. 아무튼 1993년 하반기와 1994년은 수익사

사업양수도와 부대사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된 결산

작업을 하느라 바삐 지냈다. 덕분에 2000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

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운영방법, 수익사업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 작업을 하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 덕분인지 교육청에 가서 평생교육원 명칭변경 작업과, 서울시에 가서 인터넷신문사 법인명칭과 제호변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직접 창구를 찾아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 확인을 한다. 학문이란

것이 이론과 실재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가 변경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막상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변경해야 함을 나도 놓치고 있었다. 이번에 관련 기관에서 당초 첨부서류에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이다. 9월에는 연구소 주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다

음에 주소를 변경할 때는 한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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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짓눌려온 메르스 쇼크에서 이제 막 벗어나나 

했는데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에 최근에는 북한 포격까지 이어

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고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포격은 우리나라가 분단군가이고 남북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지정

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임을 인식시켜주

었다. 북한의 예고없는 포격 몇발로 한국 증시가 파랗게 질리고 외국인

들 또한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자금 엑소더스 시기만을 저울질 하

고 있다.

 

이번 2분기 경영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 지난 1분기보다 좋은 회사들이

많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는 것인데 이러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각종 구조조정을 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정부 중점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노동개혁의 핵

심 또난 임금피크제 도이봐 유연한 고용체계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임

금피크제를 통해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데 있

는 것 같다. 이런 마당에 기업복지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A기업은 직원 사기증진을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식사

질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경영실적이 호전되는 이후로 개선시기를 미루었고, 또 다른 B기업은 직원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그동안 회사 복도와 사내 휴게실에 설치했던 무상

커피자판기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최근에 철수시켰다고 한다. C기업은 회

사에서 운영중인 기숙사 본인부담금을 이번에 재조정(직원본인 부담액을

높이는 방향으로)할 계획이라고 한다. D사는 상반기에 여름휴가 때마다

직원들이 콘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어서 하반가에 콘도를 구입하려고

콘도사에 견적을 받아놓았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콘도규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한다. 각 기업의 직원들 또한 회사 매출이며 이익이 제

자리걸음이거나 후퇴하고 있어 기업복지제도의 감축에 대해 사측에 항변

도 못하고 혹여 인원 감원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위축과 회사 경영실적 부진에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 기업복지임을

요즘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나저나 우리나가 경제가 빨리

이 암흑같은 시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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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다. 법정복지비는 노동부 '기업체노동

비용 조사보고서'를, 법정외복지비는 노동부/노동통계정보시스템/기업체노동비용조사/노동비용/법정외복리비를 이용해 근로자 1인당 법정외복리비 지출

추이를 연도별로 조사했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 다름 아닌 식사

에 관한 비용이었고 2위는 학비보조의 비용이었다.

 

구분

식사에 관한 비용

학비보조의 비용

법정외복리비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1

29.3

38.9

8.4

11.2

75.3

100.00

1992

31.7

31.8

10.6

10.6

99.7

100.00

1993

35.6

28.6

12.6

10.1

124.6

100.00

1994

37.4

29.6

12.0

9.5

126.4

100.00

1995

42.4

35.1

14.8

12.3

120.8

100.00

1996

40.6

29.1

18.5

13.3

139.5

100.00

1997

42.0

27.3

22.9

14.9

154.0

100.00

1998

44.4

31.5

23.9

17.0

140.8

100.00

1999

46.4

26.7

21.1

12.2

173.5

100.00

2000

47.2

28.0

19.3

11.4

168.7

100.00

2001

49.6

28.6

21.8

12.6

173.7

100.00

2002

56.8

28.8

25.1

12.7

197.3

100.00

 

조사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했다. 일반적으로 학비보조에 관한 비용(유치원교육비지급, 중고생학자금지급, 자녀대학학자금지급)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부동의 1위는 식사에 관한비용이었다. 많은 회사들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식대를 지급하지 않음) 자체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식대를 지급하며 소득세법에서도 월 10만원을 한도로 식대를 비과세소득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전 직장에서도 월 10만원씩 식대를 지급받았는데(퇴직이후 2014년에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한다) 한달 근무일수로 환산하면 일 4,500원이었다. 당시 회사 식당 식권이 4,000원이었으니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 딱 맞는 금액이었다.

 

며칠전 모 취업포털회사에서 직장인 2,319명을 대상으로 점심값을 조사해보니 평균 6,566원이었다고 한다. 지난 2009년 같은 조사에서는 5,193원이었는데 6년사이에 26.4% 오른 수치이다. 과연 임금은 그만큼 올랐을까 생각해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변 식대를 살펴보면 6000원~7000원 수준이니 그럭저럭 맞는 것 같다. 기사에 대한 다양한 댓글에서도 직장인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다니면서 그 회사 기업문화와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일부러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곤 한다. 구내식당이 잘 운영되는 회사는 종업원들 표정 또한 밝은 것을 보면서 역시 식사지원이 종업원들 사기진작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 대기업은 그룹사 단체급식업체나 외부 전문 단체급식업체를 이용하는데 식사와 반찬들이 왠지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기분이다. 반면 지방 모 중소기업은 자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채용한 영양사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데 참 맛이 있었고 식사도 회사 비용으로 하루 세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종업원들 반응이 매우 좋았다. 회사 관리자의 "우리나라는 아직도 먹는 것을 잘 챙겨주어야 힘내서 일을 더 잘한다"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장 부동의 1위 기업인 구글은 하루 네끼 식사를 카페테리아로 종업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 세계 각 나라, 아시아음식도 제공한다고 하니 역시 식사비용이 회사 성과와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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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직장인들에게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구내에 회사 전용 식당이 없는

도시 회사의 직장인들은 오늘 점심식사는 누구와 어디로 가서 먹나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된다. 가격과 맛이 직장인들의 식사 발길을 돌리게

한다. 도시 직장인들은 점식시간이면 맛집을 찾아 자가용을 이용하여

원정을 다니곤 한다. 그에 비하면 회사 내에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는

선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기업을 방문하거나 기업컨설팅을 가서 실사를 할 기회가 있으면

외부식당을 이용하기 보다는 꼭 회사의 내부 식당을 이용하는 편이다.

회사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면 그 회사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주전, 경남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회사 종업원은 30명이 채 안되는데도 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밥이며 국, 반찬이 시중 식당보다도 훨 나았다. 나중에는 디저트로 포도

한송이에 커피까지 제공을 해주기에 휼륭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지난주에 수도권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

을 다녀왔는데 점심식사를 그 건물에 있는 공동식당에서 했다.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이라는데 식대가 3,500원

인데도 가격에 비해 식사 질은 매우 훌륭했다. 서울시내 6,000원보다

나아 보였다.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에 갔더니 기업복지실무자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었다. 회사 직원들이 회사 구내식당

식사가 별로라고 전문 단체급식업체를 들여와달라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요구하여 들어주었다고 한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4개월 후

예전에 회사에서 운영하던 때가 더 좋았다며 다시 예전처럼 바꾸어

달라, 그리고 예전에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주방아주머니를 데리고

와달라고 요구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회사가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

하고 있다고 한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영혼이 없는 반찬들이 많다. 그저 가지수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맛없고 성의없는 반찬들..... 차라리

밥과 국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어느

기업 실무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주방 아주머니가 그만두겠다고 하여

급여를 더 올려주는 조건으로 설득하여 다시 일하기로 했다고 한다.

"손맛이 좋은 아주머니들을 스카웃하려면 연봉을 더 주어야 해요.

그러느니 차라리 급여를 올려주고 계속 일하게 하는편이 낫죠. 식사는

직원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죠."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0.26은 우리나라 정치역사 및 여러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관심있고 전문화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 탄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은 12.12사태를 거쳐 신군부의 등장을 가져왔고 최규하 국무총리의

대통령 취임에 이어 이듬해인 1980년에 국가보위비상사태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5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일련의 경제부양조치에

이어 한국노총의 건의로 198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공동대표 김승훈)

주관으로 한미랩서울인재교육원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실 지난 2년 가량 제가 맡은 업무처리로 사

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던 시기였던지라, 특히

올해는 8개월 정도 거의 강의를 하지 않은 탓에, 강의준비기간이 짧아 마

음이 급하기도 하고 실무자들과 만난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고, 그러다 보

니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내심 걱정아닌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3일간 교육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진행해 본 이래 이번이 또 새로운 시도

였기에 제 자신의 체력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해서 나름 긴장이 되었지만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당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3시간동안 진행된 미래예측프로페

셔널과정 북리딩 수업에 참석하여도 무리없는 체력임을 알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철저한 1:1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육생이

많으면 전체적인 열기 때문에 더 힘이나고, 수가 적으면 오히려 교육생에

맞는 개별 맞춤식 교육으로 수업이 진행할 수가 있길 때문에 효과는 몇배

가 더해집니다. 이번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저금리에 다양

한 수익사업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근로복지시설 운영,

사내구판장이나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1994년에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이번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습

니다. 금리하락에 대한 수익증대 문제는 비단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종업원대부제도

실시에 따른 채권확보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여러가지 가능한 채권확보

방법과 각 방법별로 장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경청해주신 덕분

에 3일 교육시간이 금새 지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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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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