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젯밤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처리를 위해 늦은시간 야근

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무관님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기재부와 「법인세

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협의가 잘되어 이제 퇴근

한다며 올해말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해주기로 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업무에 매진해달라는 당부였다. 작년에 연구소에서 모 회사

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부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있어 이

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던 바,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보다 확실히 하게 위해 작년 12월 중순에

국세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여 올 5월에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나서 다시 국세청과 기재부에 구체적으로 상증법 제16조에 따

른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 「법인세법 시행령」까지 개정되어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

로 고시되면서(2018.3.30) 각종 의무사항(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

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 대표자의 특정 선거활동 금

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

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 기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이후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에게 재지정 요청)이 많아 이런 여건하에서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계속 운영할 회사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스러웠

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부담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는 상담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제약

들까지 뒤따른다면 이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불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오면 이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존립이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난 4월초에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였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에 적극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를 설명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큰 걱정을 덜었으니 치제

는 차분히 반영 여부를 지켜보아야겠다. 이번 작업에 수고해주시고 물심양

면으로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께 전국 사내

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로 34년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직장에서 일을 놓고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점이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그 일과 맞닥뜨리며 책임

감을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둘째는 일을 하는 시

늉만 내며 시간을 끌다가 업무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사람, 셋째는 이건 내 업무 또는 우리부서 업무가 아니라며 새로운 핑계나 논리

를 내세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사람으로 일명 핑퐁질하는

사람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비과세건은 이전 담당자들이 제도를 도

입하면서 놓쳤던 사항임에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

어낸 이강욱사무관님께 감사드린다. 이 시대 이런 책임있는 공무원을 만난

것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행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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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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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5월 28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한 한미약품 본사 회의실에서 관계부서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진행되는 한미약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약사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는 부분이라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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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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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안배하여 다녀왔다. 이미 두 달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지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물밑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처음부터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회사 최고위층에게 보고하여 지난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승낙이 떨어져 연구소와 함께 설립작업을 진

행하게 되었다. 어제는 참여회사 몇 곳의 노사협의회 위원들과 참여회사 관

리자급 인원들이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공동근로복지기

금 설립절차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각 참여회사들이 해야 할 역할과 협조사항,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

야 할 목적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토론회였다.


이 회사는 그동안 기업복지비를 회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서 처음

에는 회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받으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지급절

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했다. 회사에서 지급시와 공

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 차이, 특히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

다. 근로자측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장점을 깨닫게 되니 기존 회사에

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와 향후 신설 내지는 확대되었으면 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재원 규모이다. 회사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승낙이 떨어지긴 했지만 자칫 처음부터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측이 무리한 기업복지 확대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는 급격한

비용부담을 우려해 아예 설립을 하기 전 설립검토 단계에서 설립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았기에 설립 초기부터 무리하게 목적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사업 몇가지를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으

로 이관하여 실시하고 매년 회사 이익이 증가하면 그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기금출연을 늘리면서 목적사업을 하나 둘씩 늘려가면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시작 자체가 어렵게 된다.


아무튼 이 회사는 연구소와 참여회사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근로

복지기금 출발이 아주 좋다. 회사 CEO의 회사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

하겠다는 의지와, 회사 종업원들도 회사 경영진을 믿고 회사 방침에 적극 따

라주고 협조해주는 모습 또한 좋았다. 모범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에 주력할 것이

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린다. 작년에는 지독한 가뭄이어서 길가나 공원의 나무

들과 화초들이 말라죽은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니 화

초들도 잘 자라고 미세먼지도 없어 좋다. 집 근처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5월에

 내린 비로 누수되는 곳이 발견되어 지난주에 대대적인 건물 공사를 하는 것

을 보고 적당한 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마철에 누수가 발견되었다

면 얼마나 불편하고 낭패이겠는가? 자주 내리는 작은 비에 그나마 누수를 발

견하여 방수공사를 마쳤으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해당 기금법인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

을 발견하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한 경우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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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생

각지도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자금을 출연하여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하고 회사 복리후생

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 그룹사들이 있는 경우는 그룹사들간의 기업복지 형평성까지 걸려있기에 회사의 HR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 총무부서의 핵심

포스트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의 회사내 직급 또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임원, 부서장,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야 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관련되는 부서는 기획, 인사, 총무, 재무, IT부서 등 다양하다. 최근들어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업무이다보니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 커져 IT부서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첫 방문시 가능

하면 각 계층과 관련있는 해당 부서 관계자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있는 임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부터 임원, 관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부서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대부분 세제혜택과 목적사업 이관 및 운영전략, 목적사업 재원, 수혜대상 문제로 압축된다. 수혜대상 문제는 민감하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나도 솔직히 이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자금을 출연하는데 핵심 키를 쥐고고 있기에 조심스럽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근로자인 것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어떡하겠는가? 


올해로 26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이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즉답이 가능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다. 이는 내가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수익사업을 도입하고 운영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 회계처리 사례가 가장 큰 자산의 원천이다. 두번째는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교육을 만들어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무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실전사례와 경험, 세번째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연구활동과 자기계발을 해온 덕분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 네트워크, 여기에 학위(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더해지니 시너지 효과가 컸다.


오늘 방문한 기업은 당초 알려진 단일 회사에서 두개의 자회사가 있었고, 3개 회사 임직원들에게 균형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함께 논의되었고 여기에 근로자대부,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더해지니 그룹사 기업복지제도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나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에는 가급적 끼고 싶

지 않아 정중히 사절하고 돌아왔다. 나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상호 지분출

자 관계에 있는 회사들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한하지 못한 것은 논쟁

의 소지가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변질

되어 운영시는 자칫 향후에 공공거래법상 부당내부지원의 한 유형으로 다툼

의 여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그

룹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여기에 아직은 법적으

로 해결하지 못한 사항도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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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되었고, 오늘 1월30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특강'이 8시간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권위자이신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 예정업체 및 검토업체 실무자들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

고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 본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화상담으로는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자료없이 질문하는 전화상담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하고, 절차와 서식작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설명

과 코칭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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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오늘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살실무> 교육, 자문사들 결산업무 진행으로 바쁜 연

구소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가지 내방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서식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셋째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넷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다섯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여섯째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곱째는 공

공기금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파악하기, 마지막으

로 공동기금법인 정관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복

리후생비를 공동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동기금법인 정

관 목적사업을 살펴보다가 해당 사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정관변경에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작성법을 추가

로 진행해야 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처음부터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넣

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배면에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시스템을 설계

하면서 큰 틀을 잡아가며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기왕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고 싶으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업체와의 실랑이도 벌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이때는 단호하게 불가함을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강단이 없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는 불가함을 알면서도 어물쩍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컨설턴트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면 기업체는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에

게 책임을 묻게 되고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제98조6(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참조).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기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임금이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

될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야 한다. 어제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최근 내지는 2017년도 사업체수 자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내가 원한 최근 자료는 없었고 그나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2016년도말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말 사업체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기관간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다. 2017.7.1~2017.12.31.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비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에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접속)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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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지방도시에서 해당 지역의 3개 의료시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하면서 3개 의료시설이 상호 지분투자나 출자관계가 있느냐고 확인하니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 이런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출연금에 매칭하여 연간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된 경위와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정확한 의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과 각 병원들의 기업복지실태,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여 연구소에서 해당 의료시설에 맞는 최적의 목적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근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세계 회복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G20 국가들의 비금융기업, 가계, 일반정부 부채 합계는 135조달러에 답했고,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비율은 20016년 210% 수준에서 지난해 235%까지 높아졌다.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83%에서 232%로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난 10일자로 일단 종료되었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

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슬 수 있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가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금융위기를 겪었던 아픈 경험이 있었던만큼 여러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놓으면 외화부족

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대충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 첫째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통화스와프가 예전 규모로 재연장되어 안전판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이 결렬되어 9년 만에 전격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협상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연장은 되지만 규모가 반쪽으로 축소되는 경우이다. 


지난달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서 기금법인에서 리솜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보유중인 리솜리조트가 청산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응방안을 알려준 바 있다. 당초 채권단이 국내 회계법인들에 의뢰하여 실사 결과엔 청산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지난달 25일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서 새 주인을 찾기로 가닥을 잡아 M&A를 추진중이다. M&A가 성공하게 될 경우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매일 보도되는 경영과 경제, 금융과 세제, 회계기사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방안을 다루고 있어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내 강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최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9월7일~8일 이틀간 진행되었

습니다. 곧 결산을 앞두고 새로이 업무를 맡으신 실무자들이 업데이트된

교재로 회계처리에 대하여 익히고 관계법령축조해설을 통하여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참석업체는 5개사로 새로이 업무를 맡으신 회원님들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자분들은 교육참석시 애로사항이 있었던 업무들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오면 상세상담을 통해 업무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난이도가 있는 관계로 본 연구소에서는 전화로 업무상담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교육신청 및 컨설팅(설립,운영진단,합병,분할)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기도 소재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인 상장기업의 요청으로 자회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모회사와 자회사의 복지혜택의 범

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재원으

로 활용하고자 함.

 

경영권방어와 화수분같은 배당금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주식

출연으로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함.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상담/ 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업체의 요청과 초빙으로 김승훈박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설명과 진행과정을 논의함.

소재는 김포시이며, 종업원 20여명 정도의 강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및 의료비지원, 학자금지원

을 목적사업으로 선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직접 진행하여

총 20여단계의 설립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맛집에서 해물짬뽕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는 아래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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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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