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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다녀왔

다. 지난 2월에 주무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3월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 설립등기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막상 목적사업을 하려니 어떤 방

법으로 어느 절차를 통해 집행해야 할지 답답했다고 한다. 주무관청과 국세

청, 근로복지공단에 질의를 해도 각자 말이 다르니 혼선만 생기더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라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도 찾기 힘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받기도 어려운데 작년

에 처음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질문하니 더더욱 원하는 답변

을 듣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업체를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

가증과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참여회사 명단과 참여회사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종업원수, 사업자

등록증, 상호 지분출자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

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앞으로 수행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을 살펴보고 공동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

고 있는지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

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직접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

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하였거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간 상호 지분출자관계가 있으면 근로복

지공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

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다가 지난 8월에 모두 지분을 정리하여 지분출자 문제

를 해소하여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략의 부재가 아쉬웠다. 처음

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설립을 하였더라면 큰 액수의 초기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작성

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정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수행하여야 할 목적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중에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급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였다. 출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년부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들 모두 공히 이러한 법령위반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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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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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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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속에서 직접 시행되거나 적용

되면서 실수나 오류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둘 바로잡아지면서 비

로소 제대로된 틀을 갖추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1983년 최

초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으로 노동부

장관 지침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도입된지

는 33년, 법제화된지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사항이나 불

편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다듬어냐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문

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복잡하고 난해한 사항이나 설립에 대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과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양 기금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가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5년간 실무를 해왔기에 자신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살얼

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컨설턴트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풀어가야 할 일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아

직도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컨설팅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역 수행에 대

한 댓가를 받는 대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받게되

는 배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후폭풍이다. 혹자는 컨설팅을 가벼이 생각하

겠지만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의 경우는 맡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다. 지난 25년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많은 예규를 받아 이

론을 정립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로이 예규를 만

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도 단순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을 벤치마킹하여 용어와 골격만 대충 바꾸어 만들었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사 1기금으로 참여회사와 수혜대상이 단수인만큼

단조롭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도 다수의 참여회사이고 수혜대상도 다

수 참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정관이 달라야 한다. 또

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으로 위임하다보니 현행 제시된 모의정관보다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불편함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건의

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또 하나

의 작은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은 구별되어

져야 한다. 용기에 지식과 경험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만용으로 흐르기 쉽

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수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은 자신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

는 것이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대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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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고, 22일 이른 시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설명회'를 전체직원 대상

으로 2시간 가량 진행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전년도 12월에 설립후 현재 운영하려는 첫 시점이라

노사가 모두 궁금한 점들이 많고, 복지항목들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짐. 만족스러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나눔의 모습은 늘 옳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 문의는 02-2644-3244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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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작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어느 중소기업

요청으로 참여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

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처음에 두 회사가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여 상당부분 업무를 진행했는데 수년 내에 회사의 통합계

획과 공동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으로 방향선회를 했다. 양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만나뵙고 두 회사 종업

원들을 합하여 30명정도인 회사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정말 회사 돈을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양 대표이사분들의 의지

가 확고함을 알고는 나도 의기투합하여 본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20일부터 시

행된 제도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눈 감고도 프로세스가 그

려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처음이라 생소했다. 솔직히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한 회사의 노사를 상대로 진행되기에 설립 절차와 의견조율이 쉬

운 반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많은 참여회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조율하

고 아우르며 서류징구 들을 진행해야 하기에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그 회사는 작년 12월 초에 전화를 받고 2016년 내에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인가와 등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밀어부쳤는데 다행히 고용노동

지청에서 인가기간을 단축시켜주어 12월 하순에 인가증을 받을 수 있었

고, 12월말에 등기신청을 접수했다. 회사 인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등기를 수행해본 법무법인이 없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

가 와서 겨우 올 1월 초에 등기업무는 마무리시킬 수 있었다.

 

양 회사에서는 일단 2016년말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2016년 지

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2월초에 이제는

모든 설립절차가 마무리되고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려니 하고 전화를

해보니 아불싸~ 법무법인에서 등기로 보내준 등기서류와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한바탄 소동이 일어났다. 법무법인에

서는 1월초에 곧장 보냈다고 하고, 공동기금 설립회사에서는 받지 못했다

고 하고...... 수취인 불명이라니. 등기수령증을 추적하여 결국 공공기금 설

립회사 직원이 등기서류를 받아서 대표이사에게 전달해주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등기서류를 받아 지난 2월 중순초에야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예금계좌 개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입금함으로써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모든 일처리는 최

종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중간점검과 중간확인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어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참여회사에 가서 종업원 30명을 대상으

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무엇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와 유의사항, 목적사업 원칙, 활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강의

했다. 특히 좋은 취지로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놓고 종업원들간 알력

과 갈등으로 해서 회사 근무분위기를 해친다면 회사의 경영진은 추후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근로자들이 보게

된다는 점, 화합하고 생산성을 높아져 회사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성과

금가 더불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늘어날 것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

루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이사가 회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자, 어느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사장님은 돈이 남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는 것 아닙

니까?"라고 툭 말을 던지는데 자신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니 서운하고

기운이 쑥 빠지더라는 말을 듣고 나도 기분이 개운하지는 않았다.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영진의 용단에 갈채를 보내며, 이번의 설명회를

계기로 근로자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노사가 화합하고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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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급한 2016년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오늘도 두

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한 곳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진행 사항이

속 보고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A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어제까지 설립등기작업을 마치고 오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작업을 하러 간다고 연락이 왔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세무서 관

계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려주었다. 대부분은 회사 직

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넘어가지만 간

혹 원칙을 고수하는 세무담당자를 만나면 꼼짝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곧장 예금계좌 개설과 회사에서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

다.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

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를 도입하면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편성 작

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이 한결 편할 것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루 차이로 오늘 법인설립등기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

았다. 다음주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겠다고 하

니 관련 후속조치들을 알려주었다. 모두 연구소에서 알려준대로 차근차근 인

가신청과 등기작업, 법인설립신고 작업이 진행되니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과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작업까지 순조롭게 마칠 것 같다. 시간이 빠듯하여 중간에 오류사항이 걸리면 연내 설립이 어려운데 연구소와 해당

기업, 기금법인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잘 협조해주어 법인등기작업까지 일사

천리로 이루어지게 다행이다.

 

C공동근로복지기금도 오늘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공공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사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처음이었고, 가장

늦은 12월 7일에 설립작업을 시작하여 12월 8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를 개최하여 당일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공식 인

가기간이 휴일을 빼고 순 근무일수로 20일이 소요되는 마당에 과연 연내 공

동기금법인 설립이 이루어질지 수 있을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었다. 다행히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협조를 잘 해주어 다음주 설립등기를 추진하면

연내 설립이 가능할 것 같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기금법인 정관을 간인해

주지 않은 것이 옥의 티였다. 간인된 정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니 근

로감독관님이 웃으시며 "사실, 왜 정관 2부를 제출했는지 궁금했거든요"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간인된 정관 1부를 교부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하였다니 감사하다.

 

반면 지난 11월 1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한 D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식 인가기간 20일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연기통보도 없

고, 인가통보도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 사

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여 기금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회사 대표이사의 기금출연 의지가 바뀌어 기금설립이 무산

되거나 기금출연금액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답하지만 다음주

까지는 지켜보고 볼 생각이다. 기업 오너가 근로자들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는데 이를 인가해주지 않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관님! 그리고 해당기업에 지도점검이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도 하

지 못하는 기업체 실무자들! 참 이해 불가이고 안타까운 대한민국 노동현장

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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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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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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