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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설 명절 전에 어느 기업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신청을 받아 이번

주에 강의가 없는 날을 택해 해당 기업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기업을 방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같은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업체였다. 작년에도 모 노무법인이 나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을 요청하여 완곡

하게 거절한 바 있었는데 같은 상황에 직면하니 난감했다. 오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모

기관과 통화하여 완곡하게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늘은 또 다른 공동근로복지

기금 무료컨설팅을 신청한 업체로부터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무료 컨설팅을 신청한

동기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 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신청

하면 국가에서 업체를 맺어주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주고 참여 회사들

이 출연하는 금액에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준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며, 이런

설명을 어느 경영컨설팅사에서 전화로 알려주었고 해당 컨설팅 회사와는 정부지원금을 받

게 되면 정부지원금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두 업체를 겪어보고 나니 연구소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 사업에 대해 어느 선

까지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선 느낌이다. 누군가 역사는 작용과 반

작용의 반복이라고 했고, 역사학자이며 고고학자인 폴 벤은 "역사는 절망적으로 부족한 사

료를 갖고도 어떻게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처절하지만 즐거운 몸부림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물과 이야기는 그것이 보편적이었다기 보다는 특수

해서 남았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어떻게든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내고 여기에 수수료까지 챙기겠다는 컨설팅

회사들의 상술과 이런 폐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이라는 대

의를 위해 모른척하며 그냥 희생하고 나아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년 전에 읽었던

'일본 기업의 갈라파고스화 문제라는 글이 생각난다.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라는 문제를 들어보았는가? 이 문제는 일본의 독자 기술이나 서비스가

일본 안에서만 진화해, 세계의 표준에서 뒤처져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본의 상황을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 없어 생물이 독자적으로 진화했던 갈라파고스

제도에 비유했다. 세계 표준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휴대전화를 '갈라파고스

휴대전화'라고 부르는 식이다. 갈라파고스화 현상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디지털방송, 컴퓨터,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기술력이 있는 일본인들이

잇달아 수준 높은 물건을 만들어낸다. 둘째, 일본인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 모두 일

리 있는 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 이유 모두 현상만 살핀 견해다. 사실 이 문제 뒤에는

'일본 시장의 크기'라는 본질이 숨어 있다. 일본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독

자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우리 발 밑에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 글로벌 시장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

지 않는다 → 비용 경쟁력이 없는 수준 높은 제품이 나온다 → 글로벌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다

외국 기업에 세계 표준을 빼앗긴다 → 이윽고 발 밑의 일본 시장도 빼앗긴다. 갈라파고스화 현

상 뒤에는 이런 모델이 존재한다.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갈라파고스화 문

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증거다.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

은 바랄 수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본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1등의 통찰(히라이 디카시 지음, 이선희 옮김, 다산3.0 刊, p95~96)

 

2016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도입 취지는 좋으나 도입 실

적이 미미하여 정부에서 2020년부터 정부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하여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이 없는 사업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

는다. 이 틈새를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끼어들어 오직 정부지원금을 활용

하여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자칫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부작용 시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죽하면 주무관청

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두 세 개의 중소기업만으로 설립한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깝다. 정부지원금

이라는 당근이 건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를 잘못 악용되면 곤경에 빠뜨리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시행 초기인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서는 현상과 본질이라는 두 가지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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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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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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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주는 5일 중 4일이 강의가 진행되는 아주 빡센 일정이다. 다음주 금요일(24일)

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되니 연초와 설날 명절이 끼어 있는 1월에는 다른 교육기관들처럼 교

육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들이 기념품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인수받아 지급하느라 분주하기에 외부 교육에 참

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에 기념품을 많이 지급하는 이유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기념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결산실무 교육임에도 운영실무 교육에 나옴직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다행히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상 계정과목이 아니

고 법인세법상 조세특례이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도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계정과목이니 학부에서나 실무에서 배우지를 않으니 당연히

이해가 어렵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왜 설정해야 하고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한시간 30분 이상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

법인 결산을 마스터하기 어렵다. 지난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사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사 시험에도 비중있게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배워도 실무에서 사용할 일이 없으니 곧 잊어버린다고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만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

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정 범위 안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 손금 인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

비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하는 경우에 한

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설정 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특별법이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서이46012-10418, 2003.3.4)은 100%,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설정이 가능하고 다만,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

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서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분개는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이고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부과받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

및 사용내역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서식(갑)(을)에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를 주는만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매년 사용 내역과 사용 현황을

사후 관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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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에서 진행된 기업복지컨설팅

컨설턴트 교육에 다녀왔다. 기존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들이 노무사 위주로 선발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기업측의 질문과 요구사항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기업측에서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기업단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규직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면서 대

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기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 지원은 중단하고 2020년부터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과 지원에

중점을 주기로 정부 방침이 변경되어 컨설턴트 선발도 기존 노무사 위주에서 2020년부터

는 노무사 비중을 50%로 줄이고, 나머지 자리를 세무사 및 법무사들로 채워 전문가들간

협업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이번에 선발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첫 교육과 위촉식이

있었다.

 

정부 의도대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더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 기금의 중간 가입·탈

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참여 동의 여부와 출연금의 규모 등은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

회가 정하도록 하고,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와 기금 재산처리방법을 신설하여 체불인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 등)

과 함께 2019년 12월 31일과 12월 27일에 각각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서로 어우러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을텐데 아직은 반쪽 개정에 그쳐서 아쉬움이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업복지컨설팅 업무 절차와 개정된 기업복지활성화지원사업 운영규정

설명, 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및 운영실무 사례(한국항공우주

산업) 소개,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세제 및 회계 실무, 2020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소개, 2020년 개정된 기업복지컨설팅 업무에 따른 전산운영 교육,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이강욱 사무관의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방안과 Q&A로 진행되었는데 컨설턴

트들로부터 많은 질문들과 건의사항이 쏟아져 예정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되었다. 아

직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찾기 힘든 마당인데 공동근로복지기금까지 도

입되어 운영하려니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고 기업복지컨설팅사업 또한 초기이다보니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도출되고 개선사항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나도 쉬는 시간과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질문하여 해결했다.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나름 자신들이 전문가(노무사, 세무사, 법무사)라고 지원하

여 선발된 컨설턴트들이 의외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모른다

는 점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 막중한 임무를 지닌 컨설턴트에 지원을 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제도이건 활성화를 시키려면 라이선스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실전경험이 중요하다. 이번 컨설턴트 선발에서 이를 간과한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었다. 둘째는 컨설턴트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

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자신들은 중소기업이니 교육받을 돈도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니 그냥 무료로 실무 코칭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프로들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모르니 교육을 시

켜달라고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배워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 실망스러웠다. 셋째는 횟수 제한이다. 능력이 있는 컨

설턴트는 한신이 말했던 다다익선인데 공동기금법인을 설립만 많이 시키면 되는데 굿이 컨

설팅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네번째는 이렇게 돈을 들여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그 이후 닥칠 문제이다. 기금법인 운영은 누가 하고, 기금실무자

들 누가 교육시키나 하는 문제이다. 마찬가지 이들도 공동기금을 잘 모르니 교육을 시켜달

라도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닌가?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관리와 감독만

하면 되지 시시콜콜하게 컨설턴트와 공동기금 실무자들 교육까지 시켜주어야 하는지 회의

감이 든다. 그리고 기금실무자가 바뀌면 또 바뀐 기금실무자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할텐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일은 산 넘어 산이다. 정부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자금지원이

라는 선을 긋고 공동기금법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필요하면 기금실무자들을 외부 전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 실무 지식을 배워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 플랜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실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교육은 일정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위탁해주면 이틀과정(기본실무)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업무 기본을 정립시켜 줄텐데, 내가 직접 운영하는 연구소이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자들이 많은데 상업적이라고 뒷소리를 할 것이 분명하니 그냥 조용

히 지켜볼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일단 믿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해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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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서울에 소재한 어느 중견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회사 내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기금 출연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필수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 반드시 그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는 편이다. 내 관심사는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업원들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고충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사진 증을 듣는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 선임하게 된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듣는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청사진은 그 기업의 기업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처음 만난 대표이사분과 1시간 40분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저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보다도 훨씬 연배이시고 회사 경영에 대한 연륜이 느껴졌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여 성장해온 과정,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간에 회사 주식의 지분권 경쟁이 발생했고, 대주주가 회사를 떠나면서 일반 불특정사람들에게 회사 주식을 매각해버려 비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많이 시달렸던 일, 임직원들과 함께 소액주주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 운동을 벌렸던 일, 회사 임직원들이 주식 지분이 늘어나는 바람에 겪었던 고충 등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사가 경영권 방어에 관심과 고민이 많고 특히 대주주인 회사 대표이사분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처분해도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본인이 가진 부를,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도록 고생한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가끔 보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런 CEO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회사 CEO분은 회사의 영속 발전과 경영권 방어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ㅇ있었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 경영에 안정적인 우군이 되고,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전액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장점만이 아닌 단점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설명해주었다.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칼이지만, 그래도 이런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많으니 세상이 잘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 같다. 잘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고, 얼마나 근검 절약하며 살아왔고, 어떻게 노력하여 재산이나 기업을 키웠는지 치열했던 그 삶의 과정을 살펴보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흔쾌히 회사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승인해주고 본인이 소유한 자사주 중에서 일부를 기부해주시겠다고 약속한 CEO분, 정말 존경하고 연구소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여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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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성장위회원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서> 체결식장에 고용노동부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반성장위회원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중

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활용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3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하기에 이른 것이다. 뒤늦게나마 3개 정부기관이 힘을 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중

소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끼리 힘을 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제대

로 낼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연 도 / 전규모 / 300인 미만(A) / 300인 이상(B) /비율(A/B*100)

2012 / 201.8천원 / 163.0천원 / 250.5천원 / 65.1%

2013 / 212.2천원 / 152.6천원 / 286.7천원 / 53.2%

2014 / 207.7천원 / 141.7천원 / 290.6천원 / 48.8%

2015 / 209.6천원 / 144.5천원 / 296.6천원 / 48.8%

2016 / 197.9천원 / 120.0천원 / 301.2천원 / 39.8%

상기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월평균 법정외복지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의 39.8%로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발벗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연도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

개로 총 49개였는데 매년 20개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설립된 49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형태별로 분석해본 결과, 원·하청형(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설립된 형태) 5개, 협력업체형(원청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25개,

동종업종형 9개, 지역형 1개, 계열사형 6개, 가족회사형 3개로 나타났다.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이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 지원 부족(경기여건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이

어렵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 둘째는 제

도의 불안정성(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

제) 셋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사회적 분위기의 미성숙함을 들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공동근로복지기금 집

중 지원,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이 후속으로 어어질 전망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방향은 다음 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봄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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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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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부터는 슬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오기 시작한다. 기존에 연구소와 설립컨설팅을 맺고 느긋하게 시간을 끌던 업체들도 이제

는 다급해졌는지 바짝 기금설립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은데 다들 정부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이고 기금법인 설립 이후 운영

이나 관리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물으면 "뭐, 정부보조금이 나온다던데 정부 보조금

만 타서 공동기금을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정부보조금도 참여회사들이 출연한 금액에

매칭하여 50%만 그것도 연 2억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하면 "그럼 딱 2억원만 정부지

원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휴면기금으로 둬야죠 뭐, 요즘 내 돈 들여가며 직원들 복지 챙겨

주는 그런 회사, 그런 사업주가 어디 있나요?"하며 웃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곧 휴면기금으로 둘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마세

요"하며 제대로된 기금을 설립하지 않을 바에는 괜히 직원들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정중

하게 상담을 사양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컨설팅fee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나 사업주들에게 내 지식과 경험, 열정을 나누고 싶지는 않다. 사업주 요구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설림컨설팅을

해준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그 회사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게 될

것인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재로 있었던 사례이다. A주식회사는 수도

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임직원은 50여명 정도 되는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면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8000

만원으로 종업원들에게 1인당 160만원씩 지급하는 행정처리를 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회사의 특정 계좌로 반납받아 회사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결국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는 종업원들에게는 목적사업비로 지급한 것으로 행정처리를 한 후에 다시 반

납받아 회사나 오너의 비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그런 위험

한 발상을 하느냐고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상담을

정중히 사양하고 그 회사를 나왔다.

 

서울에 소재한 B주식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

는데 이 회사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투자에 이용하려는 위험한 발

상을 하기에 극구 말린 적이 있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가  단순히 기금실무자 본

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

주를 출연해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기본재산의 20%범위 내)하는 것 이외 일체 주식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설과 법령 위반시 벌칙사항을 강조하며 올바르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데 문제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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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천직이란 것이 있다. 그 천직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정

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애정과 애착이 생겨 계속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

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

고, 창출하는 성과 또한 뛰어나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친구나 세로운 사람을 만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게 되고 비즈니스 만남에서는 서로 명함

을 교류하면서 통성명을 하게 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그게 뭡니까?"라고 묻

게 되고 그럼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지 않아(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672개이다) 대중화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다들 생소해 한다.

 

어제 만난 고등학교 동창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40년만에 처음 만난 친구였다. 25년

간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2010년에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여 140명의 임직원을 거느

리고 있는 중소기업 CEO였다. 기업경영의 어려움, 특히 사람관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다. 자신은 국토부 관련 일을 하기에 주무관청이 국토부인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업무

가 더 많아 "우리 주무관청은 국토부야! 국토부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회사 직원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공대를 나온 기술쟁이다보니 경영마인드르르 넓힐 필요

성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사람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작년에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회사를 접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오너 CEO가 직원들과 다른 점은 경영에 대한 책임이

다.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게 된다면 남는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해보니(회사 재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빼니) -20억이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보금자리인 아파트며

차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나면 자신과 가족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다고 생각하니 오기가 생겨 버텼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가 어찌 될지 모

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임금은 체불하면 CEO가 잡혀가게 되니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복지는 뒷전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대략적인 설명과 활용하는 방법, 정부지

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  기금제도 운영전략에 대해 잠시 알려주었더니 조만간 다

시 나를 만나야겠단다. 하긴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정 복리후생비를 굳이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

급받은 금품에 대해 상당부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결코 나쁘지는 않다.

더구나 이 중소기업은 회사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 기본재산으로 일정액만 직립하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작으로는 이들이

더 많다.

 

내가 제시한 또 다른 전략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도급직원과 파견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사한 동종 기업이나 같

은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출

연금액의 5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조성, 목적사업 전략, 운영 전략을 맞춤식으로 설계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다. 어제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나에게는 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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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함께 우리나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나 고민사항,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

간이다. 어제부터 올해 첫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 되었는데 회계처리 문제 뿐만아니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임원 변경등기, 콘도회원권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금법인이 수익금이 고갈되어 기금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

사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닌지 등 다양한 질

문들이 쏟아진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노트에 깨알같이 메모해두었다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 하

나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나간다.


최근 상담 중에 기억에 남은 것으로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제3자(회사 임원)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계열사

근로자가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공동근로복지

기금은 두개 이상 회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복

지혜택을 받는 제도이기에 이 경우는 계열사들이 공동기금 참여회사로 참여

하여야 하고 기금출연도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물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제

3자 출연을 허용하고 있어 참여회사와 제3자가 공동으로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경우 모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양쪽에서

목적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통화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유선으로 답변 받았다.


지금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

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모회사)이 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자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 포함)들과 공동으로 별도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에 참여할 경우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각

각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유형의 기금법인의 사업에 대한 문제이므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어느 회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주택임차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이 인정이자를 적용받음에 따라 이번 회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이 회사에서 실

시하는 주택임차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자

는 안을 제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대출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측 주

장대로 정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지, 만약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찾아 알려주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실습과 함께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운영상황보

고서식 작성을 실습으로 진행한다. 또한 2018년말 개정된 「법인세법」과 「상

속세 및 증여세법」 , 최근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 등 관계법령 개정 동향도 함께 설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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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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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오전에는 하남시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중견기업을 방문

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대부사업, 의료비지원 등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며 현재 내부

상황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오전 오후에 진행한 방문으로 하루 일과를 외부에서 보내고 나니 시장기가

돌아 저녁식사는 3대째 이어오는 시래기국집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귀소하면 차근차근 2개월 가량에 걸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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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이신 김승훈박사와 함께

강남구 소재 대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업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그 회사에

서 노사 양측이 같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전

략을 논의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 법인으로써 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나은복지 항목들을 실시하여 만족감을 배가 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업의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 적합

하게 구성하여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분할, 합병, 해산 컨설팅 문의 및 교육문의는

02-2644-3244로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자료실에 무료자료를 올려 두었으니

필요하신 실무자들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업무의 궁금증

질의는 홈페이지 Q&A에 비밀글로 올리면 순서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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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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