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이슈인 모양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연초만 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 두 업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상담이 많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지원금도 참여기업과 첨여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금액도 크게 깎이고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는 지원금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는 것 같아 씁쓸하다.
대신에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실상 손비인정 한도가 없어진 이후 올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오는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회사 대표님이 어디에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건비,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4대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가장 정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음을 알고 상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영업이 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심지어는 컨설턴트들이 회사가 결손인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마치 떳다방과도 같은 지금의 영업 과열이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약을 불러오고 이를 설립한 회사에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와 관련된 예전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이 행정해석에서 회사가 이윤이 없는 경우는 설립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주주나 임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서도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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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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