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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이슈인 모양이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연초만 해도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 두 업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상담이 많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지원금도 참여기업과 첨여 근로자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고 금액도 크게 깎이고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는 지원금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시들해졌다. 정부지원금으로 흥한 사업은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금새 시들해질 것이라는 내 예측이 맞는 것 같아 씁쓸하다.

 

대신에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실상 손비인정 한도가 없어진 이후 올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오는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회사 대표님이 어디에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건비,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4대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가장 정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음을 알고 상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영업이 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심지어는 컨설턴트들이 회사가 결손인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마치 떳다방과도 같은 지금의 영업 과열이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약을 불러오고 이를 설립한 회사에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와 관련된 예전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잠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 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이 행정해석에서 회사가 이윤이 없는 경우는 설립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주주나 임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서도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법 제50(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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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다섯 째는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이다. 지원율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로 매칭하여 지원율이 차등된다. 공단은 지원규정 제6조(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동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단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평가표>를 보면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50점 → 30점), 정량평가 비중이 확대되었다(50점 → 70점). 2022년 평가항목별 비중을 보면 총 100점 중에서 ①사업계획 30점 ②출연(예정)금÷신청액(25점) ③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5점),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수)와 (근로자가 많은 기업 상위 3개소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를 모두 계산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반영한다. ④근로자 1인당 이미 지원받은 금액(15점) ⑤참여하는 기업 수(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구간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①평균 40점 미만 : 지원 배제 ②평균 40점 이상 ∼ 60점 미만 : 출연금액의 50% ③평균 60점 이상 ∼ 80점 미만 : 출연금액의 75% ④평균 80점 이상 : 출연금액의 100%.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100% 한도 내에서 결정된 지원율에 1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동기금 참여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 참여근로자 수,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연(예정)금액, 근로저 1인당 기 수혜받은 금액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결정되므로 단지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사의 권유에 귀가 솔깃하여 근로자 수가 적은 소수(2~3개)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는 정부지원금 지원이 배제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 후 공동기금 설립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여섯 째는 출연약정 미 이행시는 지원이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도록 약정 이행의무 조항 신설되었으며 기금법인의 출연금이 지원 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연약정 미이행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을 설립 시(1차 연도) 또는 추가 출연 시(1차 연도 이후) 출연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초 약속한 출연금액을 낮추어 출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지원이 배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고 이 부분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룰 예정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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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둘째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이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절차는 ① 참여기업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출연 및 출연약정 → ②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신청 → ③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④ 참여기업 등이 출연 약정한 출연금의 출연 완료 → 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근로복지공단은 출연금액 확인 후 공동기금법인에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번째 지원 단계인 심사단계(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심사평가표([별지 제3호의2 서식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점수가 높은 공동기금법인을 순서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은 공동기금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은 순위에 관계 없이 심사결과의 지원율에 따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기준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어 소수 직원을 둔 2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억원을 출연했는데 정부지원금이 유보되거나 대폭 깎이기도 했다. 

 

넷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이다.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법정외복지비용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 설정하여 여기에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신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2020년 법정외 복지비용(300인 미만 사업장, 1,776,000원)의 50%를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했다.(2022년 적용기준은 888,000원이 된다) 가령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50명인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44,400,000원이 된다(산출근거 : 888,000원 × 50명 = 44,400,000원).

 

2018년~2020년까지는 참여 기업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공동기금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연동하여 100% 매칭 지원을 하였고, 2021년에는 참여사업장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2억원,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5억원,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억원,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20억원). 2022년에는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되므로 상대적으로 참여기업수가 적거나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는 메리트가 떨어져 자동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되는 셈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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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2022년 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사업 계획과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계획이 많이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뒤늦게나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컨설팅사를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정부에서 100% 매칭하여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부추킨 것 같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눈 먼 돈이니 못 빼먹으면 바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후관리가 허술했다.

 

2019년부터 갑자기 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기에 이상해서 중간에 "어떻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까?"라고 넌즈시 물었더니 컨설팅사에서 전화와서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뢰하면 공단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이 무료로 설립을 해주고 정부지원금까지 준다. 컨설턴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이니 그분을 컨설턴트로 지정해서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그 후에 회사에서 1억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1억을 매칭으로 지원해주면 정부지원금 받은 금액에서 10~20%를 컨설팅 소개료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금 취지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알렸으나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그럴리가 있겠느냐, 공동기금제도가 많이 알려져 많이 설립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하여튼 나는 2019년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턴트로 지정을 받으면 신청 업체와 통화를 하여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다른 분으로 신청하라고 계속 고사했다. 심지어 세 곳의 컨설팅사에서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정직하지 못한 사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에 잘나가는 중소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다가 자금을 본래 용도가 아닌 사무실 인건비와 사무실 분양대금으로 변칙 운용하다가 주무관청 감사에서 적발되어 정부지원금 및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연구과제 배제, 국가 입찰 자격을 박탈당해 결국 사업을 접고 분양받은 사무실도 중도 해지하여 빈털털이가 된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금은 철저히 추적 관리되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및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된다.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내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상생형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이 경우는 참여기업 출연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지원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확인서'와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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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과 10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실무>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내 기우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동안 자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교육을 수강하러 온 기금실무자는 딱 세 군데 업체였다(9~10월에는 5개업체가 참석을 했다). 그 중 한 군데는 같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끼리 동종 업종이 만든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기 위해 왔고 또 한 업체는 대기업으로 그 해에 하청업체와 함께 원-하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있다고 하여 참석하였고, 마지막 업체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업체였다. 

 

첫번째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 세 군데 회사 중 두 군데 업체간 회사에서 지분권 경쟁과 내부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나머지 회사도 경영이 휘청하여 그 여파가 공동근로복지기금까지 영향을 미쳐 남은 두 회사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세 군데 회사에서 한 회사의 부도이니 해산요건이 되지 않았다. 남은 두 회사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그 출연재산이라도 회사로 반환받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이 공동기금의 교훈은 같은 업종끼리 공동기금을 만들면 그 업종의 불황이나 어느 한 업체의 부도, 내부 불화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동기금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대기업은 취지도 좋았고 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한껏 부풀어 있었느나 그 후속 관리면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공동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을 하려다 보니 매년 목적사업 실시와 예산도 수립하고 결산도 실시해서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그리고 등기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돈만 출연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벅찬데 공동기금까지 또 운영해야 한다니 기금실무자나 회사로서는 난감해 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기금법인은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 자기네 그룹사 직원들 복지를 챙기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면 어느 회사가 공동기금을 만들지 않겠는가? 먼저 두 회사를 운영해보고 나머지 그룹사들까지 순차적으로 참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공동기금도 매년 출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 한 회사는 이익이 나는데 또 다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점차 공동기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두 공동기금법인 공통적으로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매년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도 없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예산서를 주무관청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느냐고 질문하니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법인세 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공동기금들이 결산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을 주무관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도점검도 거의 없으니 자연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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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때론 우려가 현실이 되곤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도입 취지가 좋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또는 지역별·업종별 기업들까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참여 중소기업들의 근로복지를 증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정부지원금에 목을 매고 중소기업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고, 이에 편승하여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중소기업들을 부추켰다. 정부지원금 대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멈춘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부지원금이 모두 소진된 올해 8월 이후에는 모두 끊겼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2019년까지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한도로 3년간 최대 2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지원금이 2020년 들어서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은 출연금액의 50%(3년간 누적 2억원 한도) → 출연금액의 100%(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둘째는 대기업(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은 출연금액의 50%(3년간 누적 2억원 한도) 출연금액의 100%(매년 최대 10억원 한도)로, 셋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은 기존에는 지원금액이 없었는데 출연금액의 100%(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가 신설되었다. 실로 파격적인 정부지원금 증액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컨설팅업체들이 난리였다. 이런 호기를 놓칠 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함께 참여할 중소기업이 없으면 자신들이 알선해주겠다고 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추켰다. 물론 이렇게 컨설팅업체들이 발 벗고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컨설팅 수수료였다. 자신들이 소개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기금을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그 정부지원금의 10~20%를 달라는 조건이었다. 가령 두 중소기업이 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를 출연하면 정부지원금이 1억원이 나오므로 컨설팅업체에 1000~2000만원을 주고도 8000~9000만원이 남으니 밑지는 장사가 아니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혹 했다.

 

문제는 이 컨설팅 업체들이 자신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내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근로복지공단 무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도록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립신청을 의뢰를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해보면 뒤에는 백퍼 경영컨설팅 업체들이나 노무법인들이 있었다. 심지어 어느 경영컨설팅업체나 노무법인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중소기업 한 곳을 끌여들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무료 설립컨설팅을 신청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노하우까지 취득하려 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상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내 자신이 그들 컨설팅 업체의 영리 목적에 이용당하기 싫다고 분명히 밝히고 나에게 배정된 무료 설립컨설팅을 모두 정중히 사절하였다.

 

문제는 운영의 지속성에 있다. 이렇게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중소기업들이 급조해서 만든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게서 내가 예견했던 문제점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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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모 중소기업 임원(오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받았다. 모 컨설팅업체에서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자세한 설립절차나 방법은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하면 무료로 설립을 도와줄 거라는 안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 하였다. 해당 중소기업 임원은 컨설팅 업체에서 안내를 받긴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녹록치 않을텐데 정말 지원이 되는지, 지원이 된다면 얼마까지 되는지,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무료로 도와주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했다.

 

아직도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맞지도 않은 구멍난 정보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그러면서 컨설팅업체에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면 소개료 명목으로 정부지원금의 15~20%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금에 매칭해서 정부지원금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중소기업이 몇몇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만 이 또한 2020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다 해도 출연금에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료 설립컨설팅이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무료컨설팅이 폐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해당 중소기업 임원은 본인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다른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하다 현재 회사를 창업한지 15년째인데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연구소 설명을 듣고 나더니 진즉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였다. 작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무료 설립컨설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회사에 설립을 했을거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임원 말에 진정성과 신뢰성을 느끼지 못했다. 설립컨설팅 비용을 아까워할 정도인데 과연 그 임원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몇천만원이나 몇억원을 쉽게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금껏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 많은 CEO나 오너들을 지켜보아왔는데 임직원들 앞에서는 호탕하게 출연할 것처럼 호언장담을 했지만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정 단계나, 설립을 진행하면서 출연계획서에 회사 법인인감을 찍어야 할 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기금 설립을 무산시킨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중소기업 CEO들의 고충도 십분 이해는 된다. 갈수록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는 당장 회사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차입금 상환이 더 급할 수 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이 날 경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기금 출연하라는 것이고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소액이어도 좋다. 적자인데도 기금 출연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서 출연을 하다가 만약 적자가 나면 그때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혹은 이월해서 차후 연도에 종업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종업원들이 이직이 많다, 충성도가 떨어진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지만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종업원들도 회사 임금과 복지가 좋으면 굳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기를 쓰며 이직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져 자발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원가절감이나 회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발 지식과 정보에서 뒤떨어지는 듣보잡 컨설팅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비용 절감하려고 회사 직원들에게 맡겨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본질과 철학을 배우고 설립하여 회사 경영에 활용하기를 당부한다. '지식과 정보의 질은 들인 돈과 비례한다'는 말처럼 최고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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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IT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해당 기업들의 대응자세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처음부터 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래도 기금법인을 설립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은 후에 설립하겠다고 하면 설립절차를 밟아가는 케이스이다. 둘째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설립을 하려고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상당부분 연구하고 내가 저술한 책이나 칼럼을 읽어보고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질문해 보아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질문들이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문들이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는 세번째 경우로서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한 업체였다. 당시에는 회사 이익이 크지 않았고, 큰 메리트가 없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파격적인 정부지원금이 생기면서 지분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이란 메리트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경우 회사들은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매우 적극적이다. 이 회사도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설립을 마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기대하고 다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부 예산이 크게 조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4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공단에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기금법인 현황과 출연금 규모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 예정인 공동기금법인(추정) 업체수와 출연금을 5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올해 정부예산도 추경예산에 더해 긴급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실직과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긴급성이 높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연 정부지원금으로 설립되고 유지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정부지원금 지원 형태가 변경되고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진다면 그 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궁금하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거품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무료코칭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고 있는 판인데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진 기업들이나 공동기금들이 공짜가 없어지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는 공동기금은 참여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변동과 이합집산이 많아 사후관리 또한 복잡하고 참여기업이 공동기금을 탈퇴시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연구소는 이런 뒷 치닥거리 무료 상담은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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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설 명절 전에 어느 기업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신청을 받아 이번

주에 강의가 없는 날을 택해 해당 기업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기업을 방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같은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업체였다. 작년에도 모 노무법인이 나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을 요청하여 완곡

하게 거절한 바 있었는데 같은 상황에 직면하니 난감했다. 오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모

기관과 통화하여 완곡하게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늘은 또 다른 공동근로복지

기금 무료컨설팅을 신청한 업체로부터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무료 컨설팅을 신청한

동기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 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신청

하면 국가에서 업체를 맺어주어 무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주고 참여 회사들

이 출연하는 금액에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준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며, 이런

설명을 어느 경영컨설팅사에서 전화로 알려주었고 해당 컨설팅 회사와는 정부지원금을 받

게 되면 정부지원금의 20%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두 업체를 겪어보고 나니 연구소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 사업에 대해 어느 선

까지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선 느낌이다. 누군가 역사는 작용과 반

작용의 반복이라고 했고, 역사학자이며 고고학자인 폴 벤은 "역사는 절망적으로 부족한 사

료를 갖고도 어떻게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처절하지만 즐거운 몸부림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물과 이야기는 그것이 보편적이었다기 보다는 특수

해서 남았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어떻게든 중소기업들을 앞세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얻어내고 여기에 수수료까지 챙기겠다는 컨설팅

회사들의 상술과 이런 폐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이라는 대

의를 위해 모른척하며 그냥 희생하고 나아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년 전에 읽었던

'일본 기업의 갈라파고스화 문제라는 글이 생각난다.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라는 문제를 들어보았는가? 이 문제는 일본의 독자 기술이나 서비스가

일본 안에서만 진화해, 세계의 표준에서 뒤처져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본의 상황을 외부 환경과의 접촉이 없어 생물이 독자적으로 진화했던 갈라파고스

제도에 비유했다. 세계 표준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휴대전화를 '갈라파고스

휴대전화'라고 부르는 식이다. 갈라파고스화 현상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디지털방송, 컴퓨터,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기술력이 있는 일본인들이

잇달아 수준 높은 물건을 만들어낸다. 둘째, 일본인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 모두 일

리 있는 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 이유 모두 현상만 살핀 견해다. 사실 이 문제 뒤에는

'일본 시장의 크기'라는 본질이 숨어 있다. 일본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독

자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우리 발 밑에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 글로벌 시장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

지 않는다 → 비용 경쟁력이 없는 수준 높은 제품이 나온다 → 글로벌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다

외국 기업에 세계 표준을 빼앗긴다 → 이윽고 발 밑의 일본 시장도 빼앗긴다. 갈라파고스화 현

상 뒤에는 이런 모델이 존재한다.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이나 대만에서는 갈라파고스화 문

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증거다. 일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

은 바랄 수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본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1등의 통찰(히라이 디카시 지음, 이선희 옮김, 다산3.0 刊, p95~96)

 

2016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도입 취지는 좋으나 도입 실

적이 미미하여 정부에서 2020년부터 정부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하여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이 없는 사업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

는다. 이 틈새를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끼어들어 오직 정부지원금을 활용

하여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 자칫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부작용 시비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죽하면 주무관청

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두 세 개의 중소기업만으로 설립한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깝다. 정부지원금

이라는 당근이 건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를 잘못 악용되면 곤경에 빠뜨리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시행 초기인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서는 현상과 본질이라는 두 가지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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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연구소로 상담전화가 왔다.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와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정부에서 출연금에 매칭하여 지원금도 준다는데 이를 활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솔직한 의사도 내비쳤다.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와 관

련있는 컨설턴트 회사에 소속된 컨설팅업체 보험컨설턴트들이 자주 영업하는 사항으로 한 때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연구소에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법인에 소속된

보험컨설턴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 반대 급부로 자신들이

회원사로 관리하는 수십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하여 이들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상호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하였지만 부작용이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그 보험컨설턴트가 알려준 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연 2억원을 한도로 정부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출연하거나 원청 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칭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돈이나 기금법인의 자금은 일체 회사의 운영자금

으로 빌려줄 수 없다. 셋째, 중소기업이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벤

처기업부(한국생산성본부)를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나도 2020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는 자신들 지역본부에 소속된 보험컨설턴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교육을 시켜달라는 교육 의뢰을 받았으나 마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중히 사양했다.

단 1시간 강의로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험 영업이 우선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뒷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만 더 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가 모두 잘못되게 된다. 

 

연구소에 컨설턴트들의 교육 문의도 많으나 연구소 FAQ에 게시된 것처럼 연구소에서는 컨설턴

트들의 교육 신청을 사절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기금실무자들에게 어느 회사

에 다니는지, 연락처를 달라,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나중에 회사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항의

하여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연구소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위한 별도의 전문과정을 개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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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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