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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다섯 째는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이다. 지원율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로 매칭하여 지원율이 차등된다. 공단은 지원규정 제6조(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 따라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동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의 해당 업무 1급 상당 직원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1. 지원요건 및 대상, 범위 등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계획, 지원금액 등 지원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단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 평가표>를 보면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50점 → 30점), 정량평가 비중이 확대되었다(50점 → 70점). 2022년 평가항목별 비중을 보면 총 100점 중에서 ①사업계획 30점 ②출연(예정)금÷신청액(25점) ③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5점),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수)와 (근로자가 많은 기업 상위 3개소의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를 모두 계산해서 더 낮은 점수를 반영한다. ④근로자 1인당 이미 지원받은 금액(15점) ⑤참여하는 기업 수(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구간별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①평균 40점 미만 : 지원 배제 ②평균 40점 이상 ∼ 60점 미만 : 출연금액의 50% ③평균 60점 이상 ∼ 80점 미만 : 출연금액의 75% ④평균 80점 이상 : 출연금액의 100%.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100% 한도 내에서 결정된 지원율에 1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동기금 참여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 참여근로자 수,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연(예정)금액, 근로저 1인당 기 수혜받은 금액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결정되므로 단지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사의 권유에 귀가 솔깃하여 근로자 수가 적은 소수(2~3개)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는 정부지원금 지원이 배제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 후 공동기금 설립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여섯 째는 출연약정 미 이행시는 지원이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신청한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도록 약정 이행의무 조항 신설되었으며 기금법인의 출연금이 지원 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연약정 미이행에 따른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 배제된다. 공동기금법인을 설립 시(1차 연도) 또는 추가 출연 시(1차 연도 이후) 출연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당초 약속한 출연금액을 낮추어 출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지원이 배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고 이 부분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룰 예정이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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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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