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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둘째는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이다. 정부지원금은 지원절차는 ① 참여기업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함)에 출연 및 출연약정 → ②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신청 → ③ 근로복지공단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 ④ 참여기업 등이 출연 약정한 출연금의 출연 완료 → 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결정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근로복지공단은 출연금액 확인 후 공동기금법인에 지원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세번째 지원 단계인 심사단계(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에서 사전에 정해진 심사평가표([별지 제3호의2 서식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점수가 높은 공동기금법인을 순서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은 공동기금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상생형 중견기업 참여 공동기금법인은 순위에 관계 없이 심사결과의 지원율에 따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기준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어 소수 직원을 둔 2개 중소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억원을 출연했는데 정부지원금이 유보되거나 대폭 깎이기도 했다. 

 

넷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이다.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법정외복지비용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 설정하여 여기에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신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2020년 법정외 복지비용(300인 미만 사업장, 1,776,000원)의 50%를 근로자 1명당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했다.(2022년 적용기준은 888,000원이 된다) 가령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50명인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44,400,000원이 된다(산출근거 : 888,000원 × 50명 = 44,400,000원).

 

2018년~2020년까지는 참여 기업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공동기금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연동하여 100% 매칭 지원을 하였고, 2021년에는 참여사업장수 또는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5개소 미만 또는 100인 미만 2억원, 5개소 이상 10개소 미만 또는 100인 이상 500인 미만 5억원, 10개소 이상 30개소 미만 또는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억원,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20억원). 2022년에는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되므로 상대적으로 참여기업수가 적거나 참여기업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는 메리트가 떨어져 자동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되는 셈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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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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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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