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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계속된다. 변경사항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지원금 지원의 제한 및 보류 조항 신설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1호(2022.4.28)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공동기금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지원의 제한)와 제12조(지원의 보류)가 신설되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발견되었거나(지원 전),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원금이 반환됨은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다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지원의 제한은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1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 기간은 ①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 ②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다. 제2항에서는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공동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또는 제98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3항은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의 보류는 공동기금 운영규정 제12조에서 다루고 있다. 제1항은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②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이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서 공동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정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도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교재 up-date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변화는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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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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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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