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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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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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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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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다.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지난 16일 둘째 자식의 결혼식이 있은 이후 지난 주와 이번 주 나도 자식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애경사에 참석하거나 감사 인사, 관련된 행사 참석, 식사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자식 결혼식에 참석해준 지인의 자녀 결혼식이 열리는 대구를 다녀왔다. 청첩장을 지난주 수요일에 뒤늦게 받는 바람에 그제서야 KTX와 SRT를 예매하려니 왕복 모두 매진이었다. 우리나라 철도 예약문화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놀랐고, 이제는 철도 예약문화 만큼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부랴부랴 토요일에 자가용으로 대구를 다녀왔는데 휴일이라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왕복 운전에만 10시간이 걸렸다. 가는 도중 고속도로가 너무 혼잡해 중도에 차를 돌리고 축의금을 계좌로 입금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식 결혼식에 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와 직접 참석해준 지인 얼굴 때문에 꾹 참고 다녀왔다. 힘들게 도착한 결혼식장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지인 얼굴을 보며 힘들었지만 마음의 빚을 덜었음에 안도했다. 경조사는 우리나라 자식을 둔 부모나 직장인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내가 혜택을 받으면 곧 빚이고, 청첩장을 받으면 외면하기 힘들고, 부조를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지나칠 때 어색하고 인간관계마저 불편해진다. 부조금액도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할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가까운 친척은 20만원,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지인이나 친한 친구는 10만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은 5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번 자식 결혼식에 나는 그 사람 애경사에 부조금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애경사에 생각지도 않게 부조금을 받으니 난감하고 볼 때마다 불편하고 내내 마음의 빚으로 남아 차라리 전에 부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경조비는 안 주고 안 받기가 최선인데 수백년 수십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 부조문화이디 보니 이를 단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대안으로 경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작은(small) 결혼식이 보편화되면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 위주로 치러지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줄지어 서 있는 많은 화환이나 조화를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화환이나 조화를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예식장에서는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곳도 있다. 기업복지 측면에서 회사 직원들의 애경사에는 회사 대표이사의 경조비와 함께 조화나 화한을 보내주는 것은  회사 직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여주는데 일벙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다. 장례식장에서도 식당에 비치된 상조용품을 보면 가족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례식에 그 대기업 상조용품을 유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대기업애서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대기업 상조용품 사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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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 쪽에 폐섬유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건강검진 판독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주에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 상담을 받았고 오늘 다시 서울성모병원에서 폐CT를 찍었다. 호흡기질환 쪽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폐섬유 초기증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폐섬유 원인이 다양하다고 했다. 실재로는 폐섬유가 아닌 호흡기계 알레르기나 비염, 장기간 기침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가끔 환절기에 비염 증상이 있다고 했더니 비염 약을 처방해주고 약을 일주일간 복용 후 일주일 뒤에 폐CT를 다시 찍어보자고 해서 오늘 방문해서 찍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건강검진이 좋은 점은 미리 본인 몸을 점검하고, 이상 부위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나도 재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심혈관계 쪽을 추가로 정밀검사를 했고, 작년에는 갑상선 쪽이 이상하다고 하여 갑상선 쪽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정밀감사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내 나이 대에 이상이 오기 쉬운 신체 부위, 남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들로부터 내 몸 상태를 사전에 체크해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더 컸다. 나는 13년째 서울성모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할 때는 회사에서 직장건강검진으로,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자비로 서울성모병원 평생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평생검진센터의 검진비용은 직장건강검진보다는 서너배 비싸지만 양질의 서비스와 여유로움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매년 내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할 수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관련 과로 신속히 예약진료를 통해 정밀진단이 가능하다. 병원 내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인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나와 같은 연배나 어린 연배의 환자들을 보니 내 몸이 건강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된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제자리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은 평소 본인의 건강관리와 주기적인 검사가 답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재충전과 함께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안성마춤이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재직시 199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실시했는데 근로자 본인 사망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정해진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2000년부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사업과 함께 실시하면서 직원 사망과 암치료비(의료비)에 대한 통계를 매년 집계했는데 해마다 본인 사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 감소와 함께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이 크게 감소했다. 교통사고 감소는 차량수 증가로 인한 주행속도 감소와 음주단속 강화를 나는 꼽고 싶다. 암으로 인한 직원 사망자 감소는 직장건강검진이 일등공신이다. 암세포는 크기가 작아서 초음파검사로는 잡히지 않는데 CT나 MRI로는 잡힌다. 직장건강검진을 통해 의심되는 사항은 2차 조직검사와 정밀진단을 통해 암 초기 환자들을 대부분 구별해 낼 수 있고 초기 치료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단체상해보험지원과 의료비지원을 강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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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일간지 신문에 '단 한명의 민원을 무시했다가 우리나라 전 보험사가

미지급금 1조원을 다 돌려주어야 할 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요지는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 씨가 보험료로

1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보험기간인 10년동안 보험사는 그가 낸 보험료

를 굴려 얻은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고 보험 만기 시점인 2022년에 최

초 보험료 10억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

약자인 모 씨가 매달 손에 쥐는 연금이 최초 월 305만원에서 259만원, 250만원, 184만원, 136만원으로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험사가 처음에 받은

보험료 10억원에서 사업비·위험 보험료 등을 뺀 순보험료를 굴려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그대로 계약자인 모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줄 재원을 미리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매달 떼는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이 시중 이자율 하락으

로 금액이 점점 커졌다는 점인데 계약자인 모씨는 이런 공제가 있는지도 몰

랐고 보험사가 최초에 약속한 최저 보장 이율인 연 2.5% 수준의 이자인 월

208만원 이상의 연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인 모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

재를 요청했고 2017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자인 모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자 손을 들어주게 된 이유

는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만기 환급보험금을 위한 재원을 매달 공제하고

연금을 준다고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올해 초 분쟁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게약자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을

반영해 과거 3년치 연금 미지급금 1,430만원과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65만

원 등 1,495만원을 돌려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금감원이 전 생명보험사에 삼성생명의 분쟁 조정 결정을 전

달하며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하면서부터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환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분쟁 조정 민원에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에 재차 결정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포

함한 약 20개 생명보험사가 만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부실한 약관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 한

명의 민원을 무시한 것이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 생명보험

사들이 1조원 상당의 초유의 미지급금 지급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직원들의 기업복지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이다보니 이런 기사들이 예사로이 흘려보낼 수가 없다. 내가 이전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는 판단이 서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여 가급적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직원이 끝까지 우기면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기금실무자는 체면만 구기게 된다. 경조비나 의

료비등이 대표적이다. 회사 직원인 민원인들이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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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면서 경조비에 대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뿌리깊은 부계사회 잔재를 느낄 수 있다. 경조비나 경조휴가가 친가 쪽

에는 후한 반면 외가 쪽에는 그리 후하지 않은 편이다. 조부나 조모상에는 경

조비와 유급 경조휴가가 있는데 반해 외조부나 외조모의 상에 경조비와 유급 경조휴가가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공기업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덜하지만 민간기업들은 오너의 생각이 곧 법이고 규정이다. 요즘은 주변 맞벌이 직장인들을 보면 자녀를 출산하면 친가보다는 외가에 자녀 양육

을 부탁하는 편이 더 많다. 맞벌이를 하는 여직원 입장에서는 시댁보다는 친정에 자녀 양육을 부탁하는 것이 편하기에 자연스런 사회 현상이 되었다. 내 친

구들 중에도 결혼한 자식이 있는 경우  친손자(녀)보다는 외손자(녀)를 돌봐주는 친구들이 더 많고 친조부모보다는 외조부모가 더 친분이 두텁게 된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여 기업에 입사하였을 때 친조부모 상에는 경조휴가

가 있는데 외조부모상에는 휴가가 없을 때 자신을 직접 키워주신 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클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대한 로열티의 낮아지게 될 것을 생각해 보았을까? 시대변화에 맞추어 회사내 기업복지제도 또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경조

비와 경조휴가는 한번이라면 차라리 친가와 외가 중 직원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       


둘째, 회사별 기업문화를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회사 경조비 지원과 관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출산시 지원여부이다. 쌍둥이 출산시 자녀 한명으로 적용할 것인지 두명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형제자매나 부자간 또는 부녀간 한 회사에 근무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조비에 대해 각각 줄 것인지 한 사람에게만 줄 것인지, 본인 결혼(재혼, 삼혼)시 지원여부이다. 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4년전만해도 직원이 쌍둥이(다태아) 자녀를 출산시는 1인과 각각(2인~3인)이 반반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3 정도로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출산장려정책 영향이 큰 것 같다. 나도 늦둥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자녀출산 경조비로 한명분만 받았다. 당시 회사 인사담당자가 "쌍둥이를 낳다고 해서 출산휴가를 두배 더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라고 시큰둥하게 말하는데 참 섭섭했다. 불과 20년 5개월전 일이다. 지금은 다태아를 출산하면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더 길게 바뀌었다.


형제자매나 부자간 또는 부녀간 한 회사에 근무시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각각 지급하는 경우와 1인에게만 주는 경우가 3:7 정도로 1인에게만 지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혼이나 다혼(3혼 이상)인 경우에는 실재 신청사례가 많지 않으나 재혼일 경우에는 '100% 지급한다'와 '50% 감액 지급한다'가 7:3정도로 많았지만 3혼 이상부터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다. "세번째 결혼하는 경우 실재 경조비와 경조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실재로 회사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다면 전액 지급은 어려울 것이고, 50% 이상 지급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변이 많

았다. 실재로 재혼의 경우는 50% 감액, 3혼의 경우는 30%를 지급한다고 규정에 명시한 회사드로 있었고 어느 기업은 3혼은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아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부정적인 재혼과 3혼이상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경조비 지급

규정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 아님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기업복지는 시대변화와 직원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늘 변하게 되어 있으니..... 이 세가지 사항은 자녀 교육비나 가족 의료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고 고민이다. 


셋째, 경조사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직원 본인의 사망이 가장 큰 경조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조를 꺼린다. 아주 친했던 직원이나 같은 부서 직원이 아니면 이미 사망했으니 다시 그 직원에게 볼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이제는 그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리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가족 중 한사람

이라도 그 직장에 남아 근무를 하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나도 비슷한 사

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평소 친했던 직원이었는데 경조사를 당하고 나서 멀리서 내 얼굴만 보면 피하는 것이 보였다. 결국 그 직원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직원 편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슬그머니 부조금 봉투를 건네왔다. 경조사비는 아무튼 회사에 근무하고 관계가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가 없는 잠재적

인 부채 성격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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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들어 주변에서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여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여기저기 얼굴 내밀기에 바쁘다. 9월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에 결혼식이 두번 혹

은 세번 많으면 네번까지도 있다. 경조비는 상부상조, 품앗이 성격이 강해 지

인으로부터 일단 청첩장을 받으면 모른체 넘어갈 수가 힘들다. 특히 회사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앞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에 모른체 하기가 어렵다. 젊은층 가운데는 이런 경조비가 부담스럽다. 결혼 자체가 늦어지거나 아예 비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직이 상시화되

어 있는 요즘은 계속 이 회사를 다닌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추후에 과연 수혜를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언제 받게 될지도 불투

명하여 경조비 지출에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실시하는 회사들이 많다. 특히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회사 비용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느 회사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

로 상조용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상조서비스를 회원권을 구입하여 종업원 본

인이나 종업원 가족이 사망이 사용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가집에 조문을 가면 나오는 상조용품(밥그릇, 국그릇, 수저, 젖가락, 종이컵, 테이블

보 등)을 살펴보면 대충 가족들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조용품이 회사 종업원들의 자긍심이나 로열티로 연결되는 효과

가 있기에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편이다. 


2년 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부터 상조용품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공기업은 상조용품 수혜대상을 그 공기업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정규직에만 애사시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자회사 복리후생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자회사 종업원이 부친상을 당했

을 때 그룹사 상조용품 공유차원에서 실비정산으로 자회사에서 상조용품 비용을 부담할테니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함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

하는데(그 자회사는 인원 규모가 많지 않아 자체에서 상조용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해주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화를 받고 그건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니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기업에서 펄쩍 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자회사 직원들 애경사에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사용하다보면 조문온 사람들이 해당 직원이 자회사에 근

무하는데도 모회사 공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 안된다

고 강력하게 반발하여 상조용품을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룹사 내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런 보이지 않은 벽이 있는데 하물며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상조용품을 확대하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살펴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경조비를 지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

복지급여부이다. 부모, 형제, 부부가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애경사

가 발생시 각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1인에게만 지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

한다. 둘째는 회갑, 필순, 팔순인 경우 각각 지급, 1회만 지급할 것인지 여

부이다. 셋째는 신청기간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는 종업원 본인이 사망시 누구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규정에 사전에 명시해두어야 한다. 다섯째는 증빙서류

를 정해야 한다. 여섯째는 다태아를 출산시 각각 지급할 것인지 1인분만 지급할 것인지 여부이다. A기업에서는 자녀출산 경조비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령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로

낳으면 6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셈이다. 반면에 B기업은 쌍둥이를 출산해도 30만원에 그치고 있다.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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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우리나라 노동계와 산업계에

큰 충격과 함께 제대로 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에 대한 필

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제대로된 기준이 없다보니 각 법원마다 각자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기

업에서는 소송이 남발하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우

리나라가 헌법에 3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한 행정

부 권력이 입법과 사법부를 사실상 관리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행정부는

같은 여당이라는 핑계로 입법부와 한편이었고 막강한 검찰과 경찰 등을 직속

부서로 두면서 사법부 판결까지 관여해왔던 것이 지난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의 우리나라 3권분립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임금과 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모두 HR관리의 중요한 축이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분류되었어야 함에도 회사마다 적용여부가 달랐는데 이번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에서 인건비는 총액으로 관리되는 바 인건비 안에는 임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과 퇴직금, 복리후생비가 모두 포함된다. 기업에서 인건비는 총액관리를 하되 제로섬 성격이 강하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임금이 커지면 복리후생비는 동결되기 마련이다. 복리후생비는 다시 법정복

지비와 법정외복지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복지비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법정외복지비가 감소 내지는 동결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이번 판결로 통상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복지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상여금에

이어 2~3년전부터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도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기류는 올해들어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학자

금지원만 해도 이전에는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과 대학학자금을 실비정산 개

념으로 실제 납부액 전액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 복리후생담당자(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회사 복리

후생을 담당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들로부터 기업 복리후생변화를 조사해보면 올해 들어 학기당 200만원 또는 250만원, 자녀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직원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복지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기업복지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인건비 총액과 기업복지비 총액을 관리하려는 회사측의 의도임을 읽을 수 있다.


경조비는 수년 전에 책정된 지급단가를 예년같으면 시기적으로 한번쯤 인상했었어야 함에도 회사 경영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인상을 미루

고 있다. 의료비지원도 개별 복리후생제도로 지원해왔는데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입원이나 질병시 보험을 통해 지원하게 함으로써 복리후생비용의 통합과 합리화를 꾀하려 한다. 한때는 유행처럼 도입하던 상조서비스도 인기가 시들해졌고 상조용품을 회사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지급사유가 발생시(사망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이 사람이고 기업복지비라는 것을 실감하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양적인 복리후생 항목들이 점차 사라지고 미국 등 선진국 기업처럼 임금구조가 연봉+카페테리어비+렌트비의 구조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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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이를 낳지도 않고 4년간 수당을 무려 4000만원이나 챙겨먹은 여자

승무원 사건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

험공단과 정부의 육아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허술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관리에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승무원은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진단서를 회사에 재출하여 출산휴가를 받았고, 2010년 초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받했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인 2012년 1월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갔고 2016년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

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는 단 한명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3명의 아이를 출생했다고 허위 진단서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급여 1000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이다. 이 자작극은 올해 2월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00양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김00양의 이름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자

료를 검색해보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이 전혀 없어 가공의 인물은 아닌지 심증을 굳히고 부모를 찾으니 부모는 2월에 이혼하고 부인은 잠적을 했고 남편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한다.


기업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피해액이 4000만원에 그쳤을까를 의심

하게 한다. 이정도 서류 위조에 보조금을 받을 계획을 했으면 회사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수당,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비(경조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수가 많으면 경조비가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를 수령하는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된다. 여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공제 혜택까지 받았을 것이고 소득세를 환급받

았다면 소득세까지 탈루한 셈이다. 무엇보다 7년간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했던 자료들이 상호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증빙과 기업복지제도로 실

시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업들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생략해달라고 요구하여 증빙서류가 점차 간소화 내지는

생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지 않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야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선의로 증빙간소화를 추진했던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 곤경에 처해지고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에 시말서를 쓰거나 심하면 징계 실시, 비용회수 지시, 비용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자비로 부담하게 만드는 고충을 겪고 나면 원칙대로 증빙을 받아 확인후 경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선설이 아니고 그중 아주 일부 사람들은 성악설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돈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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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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